주문
1. 피고가 2016. 1. 29. 실시한 제22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121개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사장 선거공고 피고의 22대 이사장 선거공고
1. 선거일 : 2016. 1. 29. 11:30
2. 장소 : 제54기 피고 정기총회장
3. 입후보등록 : 2016. 1. 14. 09:00부터 2016. 1. 18. 12:00까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7.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제22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제21대 이사장 E은 2016. 1. 21.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제54기 정기총회가 2016. 1. 29. 11:30에 개최됨을 통보하면서 부의안건이 ‘임원 개선의 건’ 등임을 통보하였다.
D의 당선 이에 F 대표이사 피고 보조참가인, G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가 2016. 1. 29.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이 사건 선거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61표, E은 60표를 득표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제22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선거의 무효 결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2. 1. 선거관리위원 전부(위원장 H, 위원 I, J, K, L, M, 간사 N)가 출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들의 금품 제공을 통한 매표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고, 2016. 2. 4. 조합원들에게 위 결의 사실을 통보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격과 선출방법은 임원선거 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임원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임원선거관리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