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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11.27.선고 2009나3488 판결
이사장선거무효확인
사건

2009나3488 이사장선거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황 ㅇㅇ

피고,항소인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09.4.8.선고2008가합13467 판결

변론종결

2009. 9.4.

판결선고

2009. 11.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 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7. 실시한 이사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3호증, 갑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6. 13.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으로 줄여 쓴다)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의 것 } 제64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의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및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1983. 8. 2.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1983. 10. 24.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조합원이 1 만 명을 넘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모두 피고 조합의 조합원 들이다.

나. 피고 조합 정관의 개정 경과

(1)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원시정관은 제13조, 제14조 제1호, 제36조에 서 '정관은 조합원 중에 선출된 35인 이내의 대의원과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 된 총회에서 심의하고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의결된 정관개 정안은 여객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여 확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총회가 정관변경권한을 가진 다

는 규정은 그때부터 2008. 11. 27. 피고 조합의 9대 이사장 선거를 치를 때까지 피고 조합의 정관이 16회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때마다 관할 대구광 역 시장은 개정된 정관을 인가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0 . 2. 29 . 위 정관 제13조, 제14조 제1호,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이하 '대의원총회'라고 한다) 에 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관하여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 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고 규정되어 있던 구 정관 제23조 제2항을 '5대 강력범죄( 살인 ,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 로 인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 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 한다. 단 ,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 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정관개정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관개정’ 이라고 하고, 변경된 정관 내용을 ‘개정 정관규정'이라고 한다).

다 . 2008. 11. 27.자 이사장 선거의 결과 등

(1) 2008. 11. 27. 실시된 피고 조합의 제9대 이사장 선거에서 원고, 원고보조참가 인, 피고보조참가인, 도■■, 장00 등 11인의 후보자가 경선한 결과, 피고보조참가인 이 1, 480표, 원고가 1,159표, 도■■이 1,127표, 원고보조참가인이 551표. 장OO가 82 표를 얻어 최고득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2) 그런데 제9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직전 이사장 도■■ 및 부이사 장 장00가 피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기소되어, 2008. 2 . 4. 대구고등법원 2007도409호 형사재판에서 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 역 8월 및 추징금 1,000만 원, 장00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1,000만 원의 형이 각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의 정관을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정관 제14조 제1호, 제36조는 강행법규인 민법 제42 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만큼 위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개정은 그 개정절차가 위법할 뿐 아니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일정한 유예기간 도 없이 다시 이사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 다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개정 정관규정은 위와 같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 에 해당하고 , 위와 같이 무효인 개정 정관규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있지만 구 정관규 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도■■ 및 장00가 출마한 상태에서 실시된 제9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약은 제18조에서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위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4호에서 ‘후보자, 선거운동 원 또는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일체의 식음료, 금품, 물품을 제공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럼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제9대 이사장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권을 미끼로 득표활동을 부탁하 는 등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약 제18조 및 제25조 제4호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제9대 이사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제9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이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정관개정에 대하여 대구광역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개정 정관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와 별도로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00년 이 사건 정관개정을 한 이후 선거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을 하는 등의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 라 개정 정관규정에 기하여 제8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도■■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 기도 하였다가 자신이 제9대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차점자로 낙선한 이후에 야 비로소 이 사건 정관개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9대 이사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3 . 개정 정관규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률 규정의 취지 및 성격

(1) 구 여객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각 조항은 현행 여객운수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이 다) 제55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을 설 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이 발기 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 조합에 관하여 같은 법에 규정이 있 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 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 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운수사업자조합도 그 성질이 인적 결 합체이어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범주에 속하므로, 구 여객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자조합 에 대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사 단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의 작성을 통하여 법인이 성립하며 그 정관은 모든 사원을 기속하는 내부의 규범이 되는 점, 사단법인은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자주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는 이상 그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민법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는바, 이러한 민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자주적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담 보하기 위하여 그 근본규범인 정관의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 총회의 전권 사항으로 하고 다만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본 민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그 성격, 아울러 인가는 기본행위 인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행 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단법인인 피고 조합이 정관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아닌 대의원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정 관규정은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일음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조합 정관변경절차의 현실적 합리성

(1) 그러나 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 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원시 정관을 작성한 다음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장으 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후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온 점, ② 사단법인은 설립 후에도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맞추어 시의적절 하게 정관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 조합처럼 조합원의 수가 처음부터 수 천 명이나 되는 데다 향후 계속하여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단법인의 경우 그 때마다 조합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직접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운 데다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 및 경제적 비용이 소 요될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피고 조합의 설립 조합원들이 창립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원시정관을 제정하면서 위와 같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 회의 결의 대신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것으로서 그 운용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규정 에 따라 제9대 이사장 선거 때까지 이 사건 정관개정을 포함하여 이미 16회에 걸쳐 아 무런 이의 없이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피고 조합의 정관이 변경되어 온 점, ⑤ 대의원 총회는 임원들만으로 구성된 집행기관인 이사회와는 달리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 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그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 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권을 침해한다거나 조합원 전체 의사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 의 결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은 운용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총회에서 출석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일치에 의하여 일종의 대의기관인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한을 수여하였고, 주무관청인 대구 광역시장도 자유재량에 의한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위와 같은 현실적 타당성을 수금하 여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로 하여금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 조합이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기하여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한 을 수여하여 이를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적 결합체인 사단의 본질에 정면 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현실적 사정이나 운용상의 합리성을 외면한 채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다. 신설된 구 여객운수사업법 제59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및 하자의 치유

(1) 한편, 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어 2008. 6. 8.부터 시행된 구 여객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9조의2를 신설 하여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로 신설 된 구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18조에서 '법 제59조의2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 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이 신설된 구 여객운수사업법 제59조의2 및 하위법령 관계규정의 입법취지는 피고 조합처럼 조합원이 만 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에서는 민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정관개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어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비록 이 사건 정관개정 당시 적용되던 구 여객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 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대의원총회가 조합원총회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탓에 피고 조합의 정관 제13조, 제14조 제1호, 제36조의 규정이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개정도 무효로 귀 결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객운수사업법령 신설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과 그 운영실태, 아울러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의 의사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이래 대의원총회가 제

9대 이사장 선거 때까지 16회에 걸쳐 정관변경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정관개정 당시 피고 조합의 대의원총회가 조합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설된 구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총 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허용한 여객운수사업법 제59조의2 규정이 2006. 6. 8. 시행됨으로써 피고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 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 신의칙 위반

(1) 나아가 살피건대,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7. 갑가 제5, 6, 8, 9호증, 갑가 제10 호증의 1 내지 6, 갑가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0. 2. 29. 업무상 비리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된 후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2004년 상 반기에 제8대 이사장 선거를 겨냥하여 임원자격 제한완화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정관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이사장인 ●●● 등의 반대에 부딪쳐 정관개정이 이루어지 지 않았던 사실, 결국 2004. 11.경 개정 정관규정에 터 잡아 피고 조합의 제8대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 결과 도■■ 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원고는 당시 도■■ 후보 측 의 선거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진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 조합의 남·달서지부장 으로 임명되어 도■■과 함께 4년의 임기를 마친 사실, 도■■이 2008. 2. 4.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개정 정관규정에 터 잡아 제9대 이사장선거 에 출마하려고 하자 조합원 ●●●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비리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추진하였고, 주무관청인 대 구광역시장도 여러 차례 정관개정을 촉구한 사실, 이에 2008. 7. 31.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가 소집되었으나, 이사장 도■■을 비롯한 집행부의 조직적인 반대로 정관개정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 그 후 ●●● 등이 다시 정관개정추진위 원회를 결성하여 2008. 10. 1.부터 12 .까지 직접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는데,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 '제9대 이사장 선 거가 임박한 상태에서 임원자격제한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선거 후 차기 집행부에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우

세한 탓에 전체 조합원 10,120명 중 3,823명의 동의만 얻는데 그친 사실, 결국 제9대 이사장 선거 실시 전 정관개정은 무산되었지만 원고를 포함하여 제9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모두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다수 의견을 존중하여 ‘개정 정관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되, 당선되면 임원 자격제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 는 내용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과 아울러, ① 피고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기 하여 원시정관을 제정하면서 정관변경권한을 대의원총회에 수여한 이래 대의원총회가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역할을 줄곧 수행하여 오는 동안, 이미 16회에 걸쳐 정관변경 이 이루어진데다가 여덟 차례에 걸쳐 이사장 등 임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대의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도록 한 피 고 조합의 정관규정이 무효가 된다면, 단순히 개정 정관규정 및 이에 터 잡아 실시된 제9대 이사장 선거가 무효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정관 개정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고 , 위와 같이 무효의 개정 정관규정에 터 잡아 실시된 역대 이사장 선거까지 무효가 되는 점. ③ 그로 인하여 대표권에 흠결이 있는 이사장에 의해 행해진 피고 조합의 대외적 법률행위마저 무효로 귀결됨으로써 피 고 조합의 존립의 기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위의 정당성까지 송두리째 무 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점 등을 보태 어 보면, 원고가 개정 정관규정의 절차상 하자를 용인한 채 제9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 하였다가 낙선하자, 뒤늦게 원시정관 때부터 존재한 피고 조합의 정관변경 규정이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정 정관규정 및 이에 터 잡아 실시된 제 19대 이사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위와 모순되고 피고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고 조합의 존립의 기 초까지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마지막으로, 개정 정관규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자격 내지 피선거권의 부여 또는 제한사유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 하여 그 규정에 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개정 정관규정에서 조합업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로 형의 선고 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임원자격 내지 피선거권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다소 문제 가 있으나, 한편, 업무상 비리행위는 그 경위, 동기, 행위의 태양 및 결과, 행위자의 직 책 , 담당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중을 달리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 조합은 임원과 대 의원 모두를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데, 구 정관 제23조 제2항에서처럼 업무상 비리 또는 부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영구적 으로 임원자격 내지 피선거권을 박탈할 경우 당사자로서는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인 조 합원들로부터 사안의 경중에 따른 심판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원천적으로 봉쇄당함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점,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개정 정관규정과 같이 업무상 비리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피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기한 투표를 통하여 비리 행위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피고 조합 의 존립목적 및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 할 때, 업무상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허 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개정 정관규정이 민법 제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2000. 2. 29 .에 이루어진 개정 정관규정이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무 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4. 피고보조참가인의 불법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 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나 제2호증, 갑나 제3, 4호증의 각 1, 2, 갑나 제5호 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제9대 이사장 선거 당일 불법선 거문동을 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매표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전

제로 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9대 이사장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 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 (재판장)

김수정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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