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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116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교회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C(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해

8. 8.경 피해자에게 영어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부산시 사하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영어를 가르쳐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면서 ‘오늘도 나한테 박히고 싶으면 놀러온다.’, ‘오늘은 질싸를 해주겠다.’, ‘입에다가 정액 먹여줄게.’, ‘오늘은 뒤치기를 가르쳐주겠다.’, ‘입으로 밑을 빨아라.’라는 등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2015. 8. 1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구강성교행위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2015. 8. 15.자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5. 14: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안아 방으로 데리고 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나. 2015. 8. 22.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방에서 피해자를 눕혀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에게 “사정할 테니까 받아먹어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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