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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문구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28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문구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9.경 포천시 F아파트 30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일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추송서(아동ㆍ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1. 통화내용 녹음 CD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각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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