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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74]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에서 닉네임 ‘C’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하면서 여자 피팅 모델로 일한 경험이 있는 척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3.초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피팅 모델 담당 실장을 만나서 가슴 마사지를 받고 실장이 주는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피팅 모델을 할 수 있다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2019. 3. 13. 19:50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역 1번 출구까지 오게 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피팅 모델을 시켜준다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9. 3. 13. 19:50경 E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팅 모델 담당 실장인 척 행세하며 인근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낯선 남자 어른과 단둘이 인기척이 없고 불이 꺼진 건물 공용계단에 있게 되어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노란 알약을 먹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몇 분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간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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