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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버스를 타고 등ㆍ하교 하는 피해자 C(여, 2000년 6월생, 지적장애 3급)의 지적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3.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10: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2세)를 집에 오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1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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