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3. 2.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점심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에 잠깐 들렸다 가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그곳 침실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잠깐만 안고 있자’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기 시작하자, 이에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얌전히 있어라. 입 막다가 너 죽여버릴지도 몰라. 반항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입으로 수차례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으로 성기를 빨고 있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