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가출한 여성 아동인 피해자 E(여, 14세) 및 F(여, 15세)와 부산, 울산 등지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 및 F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과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안다, F는 그런 사실 아냐, 니가 조건만남을 하는데 내가 니하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위를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누운 다음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말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의 호실 불상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D에게 피해자를 욕실로 들어오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욕실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욕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알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당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각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는 것이었고, 적용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