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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6.11.17.선고 2006나2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나298 손해배상( 기 )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서귀포시 중문동 산5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관, ○정재, ○종서, ○준, ○낙형, ○승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봉훈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일보사

제주시 OO 0000

대표이사 ○○○

2. ○○○ (OOOOOO-OOOOOO )

제주시 ○○ ○○○○ ○○일보 논설위원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석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가합1120 판결

변론종결

2006. 10. 13.

판결선고

2006. 11.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2. 제1, 2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22.에 설립되어 2002. 12. 13.경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27홀 규모의 '레이크힐스제주컨트리클럽'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 사 ○○일보사는 1962. 12. 31. 설립되어 제주도내 일간신문인 '○○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은 ○○일보의 상임논설위원이다.

나. 원고는 제주도 골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 약 46억 원의 세금감 면을 받으면서, 그 세금감면분(27,000원 내지 33,000원)을 골프장 입장요금(그린피) 에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주중 5,000원 , 주말 10,000원을 추가로 인하하도록 하는 제주도 의 입장요금인하권고안을 받아들여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으로 주중 83,000원, 주말 120,000원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4. 1. 2. 제주도지사에게 위 입장요금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2003년의 누적적자가 약 51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입장요금을 인 상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요금변경심의신청서(비회원 기준 주중 112,000원, 주말 161,000 원 ) 를 제출하였는데, 제주도지사는 2004. 1. 13. 경 '원고가 신청한 입장요금은 도외 골 프장의 평균 입장요금과 비교하여 조세감면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 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2004. 2. 8. 제주도지사에게 골프장입장요금변경신 청을 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4. 3. 10.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 주중 125,000원, 주말 17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04. 3. 27.경부터 위와 같 이 인상된 입장요금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제주도지사는 원고에게 입장요금을 시 정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였다.

라 . 그 후 원고는 다시 2004. 3. 26.과 2004. 6. 1.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지사에게 입장요금인상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주도지사는 2004. 6. 4.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골 프장 입장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용역 결과에 따라 2005. 1. 13. 원고에게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 주중 108,000원, 주말 140,000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하자 , 원고는 종래 인상하였던 입장요금에서 3,000원을 인하한 입장요금(비회 원 기준 주중 122,000원, 주말 171,000원)을 책정하여 시행하였다.

마 . 한편, 피고 ○○○은 2005. 3. 11.자 ○○일보 사설에서 『골프장 재벌 레이크힐스 의 '안하무인'』 이란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 이후부터는 편의상 ' 이 사 건 사설'이라고만 한다)을 작성하여 ○○일보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호증의 4, 을 5호증, 을 6호 증의 1 내지 8, 을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피고 ○○○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설은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논평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지극 히 감정적인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비난, 비방,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구체적 사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설은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 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오 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설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1)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 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 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살피건대, 피고 ○○○이 작성한 이 사건 사설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인들에게 '원고가 46억 원의 세금감면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제주도 지사의 입장요금 인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 는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원고는 여기에서 나아 가 이 사건 사설이 '원고가 그 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사로부터 약 46억 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재벌이라는 지 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길 의도로 제주도지사가 제시한 적정한 입장요금 권 고안을 무시하고 세금감면분을 입장요금에 반영함이 없이 마음대로 그 입장요금을 인 상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제주도 내 골프관광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설 의 객관적인 내용, 이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이 사건 사설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설은 본질적으로 원고가 제주도지 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요금을 인상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것을 비판하 면서 이로 인하여 제주도 골프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지, 나아 가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제주도의 골프관광 사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이 사건 사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아래에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관하여

(가 )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 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우선 이 사건 사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국가와 제주도는 제주도의 골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주국제자 유도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주도 내의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조세감면분을 입장요금에 반영하기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에 따라 원고가 특별소비세 등 약 46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제주도민 등 일반 국민들로서는 위 조세감면혜택을 얻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누구이고 얼마 를 감면받았으며 이를 입장요금에 반영하였는지, 입장요금이 인하됨으로써 제주도 내 골프관광객이 증가하였는지, 그로 인한 제주도 내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 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설은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사설에서 암시한 사실에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입장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하여 제주도 등으로부터 약 46억 원 의 세금을 감면받았고 제주도지사로부터 입장요금 인하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그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이 사건 사설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 결국 피고 ○○○이 작성하여 ○○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사설은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 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사설 중 의견표명 자체의 불법성 여부

일반적으로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 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 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설 중 원고가 지적하는 '몰염치가 도를 넘어 섰다',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기를 수차례다', '제주도 골프관광 경쟁력 추락 은 안중에도 없다', '노골적으로 제 뱃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기업윤리는 아랑곳없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잘 나가는 한국 골프장 재벌이었다', '한마디로 재벌의 안하무인이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재벌이면 재벌답게 기업윤리를 지키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표현은 다 소 감정적이고 거칠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서 언론인인 피고 ○○○으로서는 그러 한 표현을 자제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설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제 주도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인 상한 것을 비판하는 데에 있는 점, ② 이는 원고의 입장요금 인상이 제주도 내 다른 골프장의 입장요금에도 영향을 미쳐 제주도 내 대부분 골프장의 입장요금도 연쇄적으 로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제주도 내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짐으로써 결국 제주도의 관광산업까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 점, ③ 이러 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 것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이 사건 사설 중의 의견표명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한 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의견표명이 비난이나 모멸적 인 표현에 의한 위법성이 있는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 (재판장)

구자헌

홍진호

별지

별지

< 사설> 골프장 재벌 레이크힐스의 '안하무인'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27홀 규모의 레이크힐스 골프장의 몰염치가 도를 넘어섰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당국의 요금인하 권고를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기를 수차례다. 관련 용역을 거쳐 책정된 요금인데도 자신들 마음대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 고 있다. 이로써 제주도 골프관광 경쟁력 추락은 안중에도 없다. 노골적으로 제 뱃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46억 원이란 세금을 감면받고도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더불어 사는' 기업윤리는 아랑곳없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된다. 속내를 들여다보니 레이크힐스는 잘나가는 한국 골프장 재벌이었다. 제주 외에 용인과 안성 등 현재 3개 골프장 63홀을 운영 중이다. 착공에 들어간 경남 함안 18홀을 포함하면 레이크힐스는 골프장 81홀을 확보한 상태다. 게다. 가 전남 순천에 36홀 , 속리산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모두 완공된 다면 국내 최다인 135홀 규모를 보유하게 된다. 골프 레저 산업하면 레이크힐스로 통 하게 한다는 기업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이는 건전 스포츠를 이끌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것은 겉치장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금의 제주 행 태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재벌의 '안하무인'이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 다. 재벌이면 재벌답게 기업윤리를 지키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국의 레이크힐스 골프장 세무조사 의뢰 방침은 옳은 방향 설정이다. 이는 제주도 골프장 요 금정책의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때문에 당국은 더 고삐를 쥐어 실 추된 행정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여기서 유야무야 한다면 골프행정은 무한대 실종 이다. 다만 요금인하 시정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 다. 당국은 영업정지 등 강제처벌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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