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27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86,12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6. 12.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골프장 이용약정의 체결 제1조 (조건)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주말예약 월 8회, 주중예약 월 9회를 보장한다.

2. 갑은 을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때, 별도의 회원 1인을 두되 을이 예약하고 이용하는 이용객 모두에게 1인당 그린피 22,620원(세금)을 적용한다.

(4인 플레이 기준, 5인 플레이의 경우 초과 1인은 비회원 그린피 적용)

3. 갑은 을에게 회원 1인, 무기명카드 4매를 보장한다.

4. 갑은 을이 주말, 주중 보장횟수를 초과하여 내장한 경우에는 회원 1인의 그린피를 22,620원(세금)으로 한다.

(동반 3인은 비회원 그린피 적용)

5. 갑은 을에게 주말, 주중예약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을의 예약 요청 시간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한다.

제3조 (입회금 및 이용기간) 입회금은 5억 원이며, 만기반환일은 입회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다.

그러나 약정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며, 쌍방간의 합의 없이 이용약정의 변경 및 탈회시킬 수 없다.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길 180 소재 골프장인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입회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요금인상 통지 1) 피고는 2015. 2. 13.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의 무기명회원들에게 ‘운영난으로 인하여 2015. 3. 1.부터 위 골프장의 이용요금(그린피)을 22,620원에서 55,000원으로 인상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