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골프장(변경 전 명칭: E,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3. 28. F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무기명 골프 회원권(번호: G,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다음과 같은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D D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예약 접수시기 주중: 3주전 화요일에 월~금요일 동시 예약접수 주말: 3주전 목요일에 토, 일요일 동시 예약접수 접수시간 9-14시까지 접수방법 인터넷 확정통보 접수 당일 17시 SMS 통보 잔여시간예약안내 예약 배정 후 잔여시간은 예약 접수 당일 17시 이후로 실시간 예약가능 이 사건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요금은 인당 주중 190,000원, 주말(토, 일, 공휴일) 245,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취득 이후 꾸준하게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원고가 예약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고의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6.경 피고에게 ‘금년 들어 주말 4회, 주중 8회 예약 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정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및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6. 12. 28.경 피고에게 ‘지난 내용증명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다. 입회보증금을 즉시 반환요구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3. 8.경 및 2017. 8. 23.경 피고에게 '수시로 예약이 거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