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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13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회약정의 체결 특별 무기명 회원 특전 - 1팀 전원 그린피면제(주중/주말) - 주중 프리부킹, 주말 8회 보장 - 특별 무기명 회원 예약 전담 시스템 운영 - 연팀(2팀) 적용 부분 주중 : 월 4회 적용(주 1회 허용, 전원 그린피 면제) 주말 : 총 8회 범위 내 특약서

4. 입회기간 : 7년

5. 입회금액 : 4억 원

6. 세부내용 1) 회원특전 - 무기명 4매(무기명 4명 그린피 면제) - 주말 월 8회 보장 - 주중 예약 횟수 제한 없음 원고는 2012. 6. 19. 충주시 C에 위치한 D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특별무기명회원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입회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받은 모집안내문에는 ‘특별 무기명 회원 특전’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었고, 입회약정 체결 당시 교부받은 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관련 제1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이용대가로 세금 및 체육기금 등을 포함하여 1회당 25,000원을 지급하여왔으나, 2014. 4. 1.부터 1인 1회당 그린피 5,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00원을 지급하였고, 2팀이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그 중 1팀은 비회원의 자격에서 정회원에 비하여 1인 1회당 주중에는 120,000원(= 비회원 요금 150,000원 - 정회원 요금 30,000원), 주말에는 180,000원(= 비회원 요금 210,000원 - 정회원 요금 30,000원)의 그린피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3597호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용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세금 및 체육기금 외 별도의 코스사용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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