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경남 창녕군 H 일대에서 골프장인 ‘I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0년 경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회원모집 안내문에는 회원특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된 조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3. 회원특전 1) 정회원 ① 주중, 주말 그린피 면제 ② 주말 월 3회 부킹보장(월 1회 위임가능) ③ 골프텔 이용시 회원특별요금 적용 ④ 회원동반1팀 년4회(분기별) 주중그린피 50% 할인혜택 ⑤ 5년 후 반환 및 재연장 가능 2) 지정회원 ① 주중 부킹권 부여 ② 주중 - 그린피 면제, 주말 - 준회원 대우 3) 지정회원 미 등재시 ① 정회원 동반자 1인 주중 준회원대우(비회원 3인 동반시
다. 원고들은 2010년경 위 안내문을 교부받은 후 피고와 각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경 최초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약관에 따라 위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었다. 라.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의 골프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회원특전이 적용되는 회원들이 회원제 골프코스를 이용할 경우 골프코스 이용에 부과되는 세금 상당액인 22,620원을 받았으며, 대중제 골프코스를 이용할 경우 골프장 이용료(이하 ‘그린피’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29.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 6. 1.부터 아래와 같이 그린피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