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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04. 24. 선고 2000누6536 판결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국패]
요지

"익금으로 산입될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결정내용

"익금으로 산입될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5. 12. 선고 99구237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제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5.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8391호로, 원고가 1980. 1. 10.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 대 16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이던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ㅇㅇ의 상속인인 소외 이ㅇㅇ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7. 5.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같은 해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ㅇㅇ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1998. 7. 2. 원고 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72,232,2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일이 없는데도, 앞서 본 소송의 위임과정에서 대리인의 착오로 말미암아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가사 착오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소유자 명의를 위 최ㅇㅇ로부터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어느모로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 원고는 위 최ㅇㅇ 또는 위 이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들고 있다.",한편 법 제3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ㅇㅇ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9. 4. 9. 수출・수입 물품의 매매・중개 또는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최ㅇㅇ의 사위인 위 이ㅇㅇ이 발행주식 10,000주 중 4,900주를, 딸인 최ㅇㅇ가 3,000주를, 소외 이ㅇㅇ이 2,1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설립 이후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었던 관계로 1992. 5. 4.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세적에서 말소되었다가, 1995. 8. 15. 위 이ㅇㅇ의 신청에 의하여 부활되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 위 최ㅇㅇ는 1979년 봄에 위 최ㅇㅇ의 시아버지이자 이ㅇㅇ의 양부(養父)인 소외 망 이ㅇㅇ에게 금 150,000,000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이ㅇㅇ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최ㅇㅇ는 1980. 1. 10. 이ㅇㅇ과 사이에, 이ㅇㅇ이 1981. 10. 20.까지 최ㅇㅇ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최ㅇㅇ는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자신으로 하고 그 주소란에 자신의 주소를 기재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명칭을 부기하여 놓았다.

(3) 그 후 위 이ㅇㅇ이 1980. 2. 13., 그 처인 소외 지ㅇㅇ이 같은 해 3. 12. 각 사망함에 따라 이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이ㅇㅇ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최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그 생모인 소외 고ㅇㅇ이 이를 반대하면서 1980.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ㅇㅇ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최ㅇㅇ가 이ㅇㅇ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ㅇㅇ이 1981. 9. 21. 이를 인락하여 이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등 분쟁이 있었다.

(4) 그런데 위 최ㅇㅇ는 1996. 5.경 이ㅇㅇ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과 그에 인접한 이ㅇㅇ 소유의 7필지의 부동산 위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고,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원고의 명칭이 부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위 매매의 매수인으로 하여 앞서 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최ㅇㅇ는 위 판결에 터잡아 같은 해 1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였다.

(5) 위 최ㅇㅇ는 그 당시 위 상가 신축을 위하여 그 지상 기존 상가건물의 명도 및 철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1996. 12. 13. 이ㅇㅇ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ㅇㅇ식품공업 주식회사 명의를 빌어 ㅇㅇ렌탈 주식회사로부터 금 2,00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7. 1. 13.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로부터 금 5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금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6) 위 최ㅇㅇ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던 상가 건물의 명도와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상환지체로 1998. 12.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타경 6872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상가 신축 공사는 착공도 되지 못하였다.

(7) 위 최ㅇㅇ에게는 최ㅇㅇ 이외에 다른 자녀들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고, 원고 회사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자산으로 등재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

"(1)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으며,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참조)",(2)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성질에 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최ㅇㅇ가 1980. 1. 10. 이ㅇㅇ과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인데(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재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최ㅇㅇ가 변칙적인 소송의 방법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착오로 경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각 점들, ① 위 최ㅇㅇ는 원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상가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위 최ㅇㅇ가 그 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담한 점, ③ 위 최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약 금 2,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회계장부상 이를 원고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놓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위 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증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최ㅇㅇ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위 최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데 불과할 뿐, 이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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