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신태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