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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6가단81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0. 6.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3 부동산과 분할 전 경남 하동군 D 전 4136㎡에 관하여 1974.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0. 6. 25. 접수 제17019호로 1980. 6.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4. 25. 접수 제52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경남 하동군 D 전 4136㎡은 2004. 8. 12.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4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2. 29. 접수 제253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대법원 2006다12701 판결 참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95다12446 판결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1980년 6월경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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