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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31. 선고 89구10434 판결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도 한 바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0조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원고는 이사건 압류처분일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89. 1.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제4호증의 1, 2와 같다), 을제1호증의 1(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2(압류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7. 3. 17. 소외 최ㅇㅇ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체납액 100,909,9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해 7. 6.위 최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달 14. 청구취지 기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어서 위 최ㅇㅇ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위 최ㅇㅇ이고 원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에게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50조 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는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제2항),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며, 한편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8. 12.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이사건 부동산의 압류처분을 알고 그 때로부터 60일이내인 1989. 1. 6. 국세청장에게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7. 3. 17. 소외 최ㅇㅇ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해 7. 6. 위 최익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달 14. 청구취지기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신ㅇㅇ이 1958. 2. 26. 경부터 점유관리하다가 1980. 11. 9. 사망하고 원고가 위 신ㅇㅇ의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고 1988. 12. 15.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할 때에 소급하므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위 최ㅇㅇ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할지라도 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그 시효취득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3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제적등본), 갑제8호증(호적등본), 갑제9호증(재산세과세내역서), 증인 신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계약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최ㅇㅇ의 소유이었으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신ㅇㅇ이 1958 음력 2. 24. 위 최ㅇㅇ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다가 1980. 11. 9.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원고가 위 신ㅇㅇ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8. 12. 15.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신ㅇㅇ이 이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음력 2. 26.경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1988. 12. 15. 등기함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할 것이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88. 7. 14. 피고가 위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다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압류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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