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매수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농지매수자격 유무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매 당시 농가가 되려는 자인 것으로 족하므로 단순히 매수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박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6인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별지목록 (1)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1980. 12. 8. 접수 제18221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 3, 4, 5, 6, 7은 별지목록 (1), (2)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6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3)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1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4)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3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5)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5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6)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7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피고 2는 별지목록 (1)호 부동산을, 피고 1ㆍ 3은 별지목록 (2) 내지 (6)호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 제(1) 내지 (6)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후 소외인 앞으로 위 (1), (2)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6호로써 위 (3)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1호로써, 위 (4)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3호로써, 위 (5)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5호로써 위 (6)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7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고 다시 위 (1)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2. 8. 접수 제18221호로써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2는 별지목록 (1)호기재 부동산을, 피고 1ㆍ 3은 별지목록 (2) 내지 (6)호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동 법의 소정절차를 밟아 위와 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인이 1981. 7. 5.에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피고 1 그 처인 피고 3 그 자녀들인 피고 4, 5, 6, 7 등이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소외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각 말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형인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그후 원고가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1호증 3, 5, 6, 7, 8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광동, 당심증인 김광동, 김학환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12, 갑 제4호증의 1내지 16, 갑 제5호증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장복연, 양영태, 김상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생인 소외인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비롯한 수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각 등기권리증까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또한 원고가 해방후 일본국에 귀화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서는 원고가 일본국에 귀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건 부동산 중 농지는 자경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매당시 농가가 되려는 자인 것으로 족하고 단순히 매수당시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서는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박탈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3, 4, 5, 6, 7은 별지기재 지분과 같은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소외인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 2, 3은 달리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않는 이상 원고에게 위 각 점유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주문 제2항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