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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구상금][공1990.3.15(868),520]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의 면책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해용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5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84.6.25.부터 1985.8.26.까지 사이에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피고의 복지주택부금 등 금 5,496,63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잔대금 중 피고의 은행채무를 공제하기로 한 것은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어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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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0.26.선고 87나424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