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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476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11. 7.자 임대차계약해지통보로 민법 제637조(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에 따라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330,000,000원(= 100,000,000원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E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항변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E는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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