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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4716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4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6행부터 6쪽 3행까지[‘가)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매도인들과 사이에 매매대금 20억 원 중 11억 2,200만 원은 매도인들의 H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행인수로 볼 것이고, 원고와 매도인들이 나머지 8억 7,800만 원을 매도인들의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매도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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