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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나815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9. 피고와 사이에 경남 산청군 E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 20평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3. 30.로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1. 5.경 피고에게 위 임차부분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25,000,000원(30,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또는 C의 어머니인 D이 2012.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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