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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5.(32),1104]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강영옥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소외 망 정병기는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서 나머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여 놓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로 매도하였고, 그 후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 정병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택지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 판결 ,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등 참조).

위 판단기준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교통조건 등 제반 입지적 여건을 참작하여 평가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가격에 임료율을 3%로 보아 산출한 액수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임료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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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11.15.선고 96나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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