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강영옥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소외 망 정병기는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서 나머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여 놓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로 매도하였고, 그 후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 정병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택지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 판결 ,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등 참조).
위 판단기준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교통조건 등 제반 입지적 여건을 참작하여 평가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가격에 임료율을 3%로 보아 산출한 액수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임료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