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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01 2014나271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기대이율 산정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면 적용하였을 최유효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거나(7∽10%) 적어도 임시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6%) 기대이율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제1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나지의 기대이율인 3%만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적용할 기대이율이 6∽10%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 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나지 상태로서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 제정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기대이율,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사용료율 등을 참작하여 기대이율을 3%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가 제1심 감정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합474호 사건의 감정촉탁결과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과 동일한 3%의 기대이율을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감정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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