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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나4354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잡종지 11,273㎡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부산 서구 C 잡종지 11,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토지보상평가지침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이나 기대이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연 2%의 요율을 곱하여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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