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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02 2014고정134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7:00경 정읍시 D 자가에서 가지고 나온 생활 쓰레기를 피해자 E(61세,남) 의 소나무 밭 바로 옆에서 소각하고,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쓰레기 속에 남아 있던 불씨가 피해자의 소나무 밭에 옮겨 붙어 1,030평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7,840,000원(피해자 추산)의 약 20년생 소나무 250여 그루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06:30경 생활쓰레기를 소나무 밭 옆에서 소각한 다음 불이 꺼진 상태를 확인하였고, 11:40경까지 근처에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 연소가 진행된 경로에 비추어 소나무 밭 옆 쓰레기 소각 장소를 발화부로 추정할 수 있고, ㉯ 피고인이 화재당일 쓰레기를 소각한 07:00경부터 화재발생 시점인 14:45경까지 사이에 위 쓰레기 소각 장소에서 추가적인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07:00경 쓰레기를 소각한 후 남아있던 불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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