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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노1314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나기 한 시간 전 고물상 뒤편에 바로 붙어 있는 밭에서 포대 정도의 쓰레기를 태운 후 물뿌리개의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불을 껐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쓰레기 소각 작업에 의하여 남은 잔불이 바람에 의하여 고물상 내부 건초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확대된 것 외에 다른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이 작성한 화재사건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피고인의 행위로 결론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한 F는 피고인의 “화재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물상 정리정돈을 한 후 고물상 뒤편 고물상과 붙어 있는 밭에서 라면봉지, 생활쓰레기 등을 태운 뒤 물조리에 물을 받아와서 불을 껐지만, 그날 아침에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어 일부 덜 꺼진 불씨가 고물상에 날아와서 불이 번진 것 같다”라는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감정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장소와 발화지점 사이의 거리가 50m를 넘으면 불씨가 날아와 훈소과정을 거쳐 불꽃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실제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고물상 뒤쪽과 발화지점 사이의 거리는 70m를 넘는 것으로 밝혀져 F가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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