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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3.25 2013가합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C에 있는 소나무밭에 식재된 소나무 244주, 배롱나무 1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3. 9. 22. 14:45경 위 소나무밭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2014. 6. 12. 14:30 이루어진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소나무밭에 식재된 수목 중 소나무 241주는 고사하였고, 나머지 소나무 3주와 배롱나무 1주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일부만 살아 있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다. 이 법원 소속 감정인은 2014. 6. 27. 이 사건 화재로 고사한 수목의 피해액을 73,510,000원으로 보고하였다. 라.

피고에 대하여 '2013. 9. 22. 07:00경 위 소나무밭 바로 옆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현장을 떠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켜 원고 소유의 소나무 250여 그루를 소훼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는 위 청구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해 이 법원 2014고정13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9. 2. 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전주지방법원 2014노1022호로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4. 1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1.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 갑 제3호증의 9,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7:00경 소나무밭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감식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각 후 잔불을 제거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소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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