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C에 있는 소나무밭에 식재된 소나무 244주, 배롱나무 1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3. 9. 22. 14:45경 위 소나무밭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2014. 6. 12. 14:30 이루어진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소나무밭에 식재된 수목 중 소나무 241주는 고사하였고, 나머지 소나무 3주와 배롱나무 1주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일부만 살아 있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다. 이 법원 소속 감정인은 2014. 6. 27. 이 사건 화재로 고사한 수목의 피해액을 73,510,000원으로 보고하였다. 라.
피고에 대하여 '2013. 9. 22. 07:00경 위 소나무밭 바로 옆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현장을 떠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켜 원고 소유의 소나무 250여 그루를 소훼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는 위 청구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해 이 법원 2014고정13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9. 2. 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전주지방법원 2014노1022호로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4. 1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1.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 갑 제3호증의 9,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7:00경 소나무밭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감식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각 후 잔불을 제거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소나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