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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노833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주변에서 이면지를 소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면지 소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바로 옆에서 이면지를 소각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뒤편과 담장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의 크기(연면적 3㎡)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소각 행위를 한 지점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의 거리는 2m 미만 정도로 매우 인접한 것으로 보인다. 2)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창고 뒤편과 담장 사이에는 폐유 호스 등 가연성이 높은 쓰레기 더미가 적치되어 있었고 당시 기온이 높은 여름 한낮이었음을 감안할 때 극소한 발화요인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제가 A4지를 태운 것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 제가 태운 A4지 재가 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1쪽. 4) 피고인은 이면지를 소각한지 30분 내지 40분이 지난 시각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 상 피고인이 이면지를 소각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진술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면지를 소각한 시각은 14:30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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