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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22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날 07:00경 쓰레기를 소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추가적인 소각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7:00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밭 옆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쓰레기 소각 지점의 소각 불씨가 건초에 옮겨 붙어 연소 전이된 화재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쓰레기 소각 위치를 발화부로 한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발생 시점인 14:45경까지 이 사건 쓰레기 소각 장소에서 추가적인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07:00경 쓰레기를 채운 후 남아있던 불씨로 인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화재 후 남아있는 잔해에 대한 흔적 검사만으로는 07:00경 쓰레기를 태운 후 남아있던 불씨가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여전히 피고인의 쓰레기 소각 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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