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21626 전력신기술보호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1. 선고 2010구합6779 판결
변론종결
2010. 11. 9.
판결선고
2011. 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참가인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신청한 다음의 기술(이하, 합쳐서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일자 신기술 지정처분을 하였다.
D공법 이 지정번호 :E
ㅇ 신기술개발자 : 참가인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이하, '이 사건 제1기술'이라 한다)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이하, ‘이 사건 제2기술'이라 한다)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 및 서지 프로텍터를 이용한 뇌 보호 공법(이하, ‘이 사건 제3기술'이라 한다)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나. 피고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될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그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받고, 위 연장신청 내용을 공고하여 낙뢰방지기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F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기술은 연장인정 조건인 품질검증, 기술수준, 활용실적이 인정된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200912. 3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2010. 1. 4.부터 2013. 1. 3.까지 3년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①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하면 신기술개발자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신기술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민 아니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에게 신기술의 우선사용이나 시험시공 등이 권고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해야 하는 점, ②이에 따라 낙뢰방지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입찰에 제한을 받거나 참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고,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 개발자인 참가인에게 신기술 사용료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5항, 제7조의2 제2항은, 피고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기술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술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6 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요건 중 품질검증 요건, 기술수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연장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신기술 지정처분 당시의 기술이 아니라 이후의 개선된 기술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낙뢰의 발생원인과 피뢰침의 원리가 뇌운(雲, 낙뢰를 발생하게 하는 구름)은 전하로 충전되어 있는데, 대체로 상단부는 양(+) 전하를 띤 얼음결정으로, 하단부는 음(-) 전하를 띤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고, 정전기 유도현상에 의하여 뇌운 하단부에 가까운 대지(大地)는 양(+) 전하로 유도(誘導)되게 된다.나 뇌운의 크기가 커지고, 뇌운과 대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뇌운과 대지 사이의 강력한 전기장(電氣場, electric field)이 형성되어 절연체(絶緣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인 대기(大氣, atmosphere)에서 방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뇌운에서 대지 방향으로 음(-) 전하가 내려오는 것을 Leader, 대지에서 뇌운방향으로 양(+) 전하가 상승하는 것을 Streamer라고 한다. Leader와 Streamer가 만나면 뇌운과 대지 사이에 대전류가 흐르면서 밝은 빛과 소리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를 낙뢰와 천둥이라 한다.
(다) 이러한 방전현상은 뇌운과 대지간에 전기장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수차례 거듭되는데, 낙뢰가 발생한 대지 주변에는 막대한 크기의 뇌서지(surge, 급격하게 많은 전하가 흘러 들어오는 현상)가 발생되어 여러 피해가 속출되게 된다.라 이러한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끝이 뾰족한 막대 형태의 피뢰침을 건물 위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뾰족한 부분에 많은 전하가 몰리고, 따라서 뇌운으로부터 발생한 전하의 흐름이 위 도전체로 쉽게 유도된다는 원리에 착안한 것이다. 뇌운으로부터 방출된 엄청난 규모의 음(-) 전하가 피뢰침으로 유도되고, 곧바로 피뢰침에 연결된 도선을 따라 그대로 대지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낙뢰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일반형 피뢰침(Franklin rod)의 원리이다.
(마) 일반형 피뢰침과는 다른 비전통적인 피뢰 시스템으로는 ①뇌운과 대지표면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를 약화시켜 직격뢰가 피뢰침이 설치된 장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인 CTS 방식(Charge Transfer System)과 ②지상 수뢰시스템에서 스트리머를 일찍 방출하여 더 큰 낙뢰가 발생하기 전에 뇌운의 전하를 지상으로 방전시키는 방식인 ESE 방식(Early Streamer Emission) 등이 있다.
(2) 이 사건 기술의 내용가 이 사건 제1기술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인 이 사건 제1기술은, CTS 방식의 일종으
로서, 피뢰침 본체와 절연된 정전유도체를 설치함으로써 피뢰침과 정전유도체 사이에서 코로나방전(기체방전의 한 형태로서, 한쪽이나 양쪽의 전극이 뾰족한 모양일 때 그러한 극 부분의 전기장이 강해져 국소적인 방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효율적으로 유도하여 뇌운과 피뢰침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를 감소시켜 직격뢰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나 이 사건 제2기술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OMNI G Series)인 이 사건 제2기술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재질의 접지봉으로써, 피뢰침을 통하여 들어온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접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지봉은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이들은 철, 구리 등의 재질로 되어 있어 가격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접지 성능이 떨어졌는데, 위 기술은 주성분을 탄소로 함으로써 접지 저항을 낮춘 것이 주된 특징이다.다 이 사건 제3기술 이 사건 제3기술인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및 서지 프로텍터를 이용한 뇌 보호 공법'은 ①낙뢰를 밀어내는 쌍극자 피뢰침, ②유도뢰를 차단하기 위한 서지 프로텍터, ③전위를 낮추고 노이즈와 서지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등전위 공통접지를 설계단계부터 함께 하는 공법으로서, 기존에 위 각 기술을 나누어서 설계·시공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3항은,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 · 기술사용료 ·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 내지 3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된 기술이 새로운 전력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제5항에서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의6 제5항은 이를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6조 제2항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으로 ①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의 내용이 시공사례를 통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즉 품질검증이 되어야 하고, ② "국내 · 외 동종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즉 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③ "지정·고시 후 연장 신청일전까지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즉 활용실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술이 품질검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을 제1, 3 내지 8, 23,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참가인의 시공실적 및 그 효과와 기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술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인 품질검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참가인은 위 신기술 지정처분 이후인 2006년부터 이 사건 처분시인 2009년까지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총 419건의 피뢰시설을 시공하였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술에 의한 피뢰시설 시공 이후에 낙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02, 10, 15.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낙뢰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예가 전혀 없었다.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피뢰시설을 시공 받은 대전지방기상청, 청와대, 공군제1전투비행단, 문경시수도사업소,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리조트에서는 위 시공 이후 종전에 비해 낙뢰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다만 이중 대전지방기상청과 천안상 록리조트에 낙뢰사고가 발생한 적은 있으나, 직격뢰가 아닌 유도뢰에 의한 피해이고, 그 피해정도도 경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정도가 아니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의 품질검증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2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내용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2호증,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아, ESE 방식에 관한 것이거나 다수의 뾰족한 침을 사용하여 침전극방전을 일으키는 종래의 CTS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지, CTS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종래의 CTS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이 사건 제1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한 피뢰시설의 실제 시공실적 및 그 효과와 을 제16호증, 을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이 위와 같은 시공실적 및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기술이 기술수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3, 17 내지 19, 21, 28 내지 30, 32 내지 35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술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인 기술 수준 요건 즉, '국내·외 동종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이 사건 신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피뢰시설을 시공하였는데, 시공 이후 종래에 비해 낙뢰피해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낙뢰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청구된 사례가 전혀 없다.
② 참가인은 2009. 4.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전시회에서 이 사건 기술로 금상과 러시아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제1기술에 대하여 2010. 4. 27.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용으로 성능인증을 받았으며, 2010. 8. 25.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았다. ③. 한국전기연구원이 2008. 2. 29. 코로나방출전류측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기술에 의한 피뢰침에서 일반 피뢰침에 비해 훨씬 큰 코로나방전이 일어났고, 2008. 4. 11. 뇌충격섬락전압시험을 실시한 결과 620kV의 전압에서 일반 피뢰침에서는 총 50회 중 47회의 섬락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제1기술에 의한 피뢰침에서는 3회의 섬락만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시험 결과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기술에 의한 피뢰침이 일반 피뢰침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한국전기연구원은 2004.6.28, ~ 29. 이 사건 제1기술에 관한 D.C. 섬락전압시험 및 코로나방출전류측정시험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건 제1기술에 의한 피뢰침 이 일반 피뢰침에 비해 성능이 뚜렷하게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2004. 10. 4. ~ 6. 시행한 대지전위차측정시험결과에서도 이 사건 제2기술에 의한 탄소접지봉이 일반 접지봉에 비해 성능이 분명하게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1,2기술에 대해 신기술 지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험결과 들로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후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인정되어 신기술로 지정된 이 사건 기술의 기술수준이 우수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 3기술 모두에 관하여 신기술 지정처분 이전 또는 이후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제2기술에 관한 특허 중 특허등록 H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9항에 기재된 특허에 대해 2010. 4. 1.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로 심판된 것일 뿐이다.
⑤ 갑 제9,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은 위 신기술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이후에 주식회사 I 등이 자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탄소접지봉을 생산 · 판매한다면서 그들을 특허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08. 5. 27. 탄소접지봉의 제조방법과 성분 배합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1,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J연구원은 2008. 12. 2. 탄소접지봉에 대한 강열감량시험 결과 이 사건 제2기술에 의한 탄소접지봉이 주식회사 I의 탄소접지봉보다 탄소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무혐의처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2기술의 기술수준이 우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의 품질검증 요건이 미비하였다면서 제출한 증거들 중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내용은 종래의 CTS 방식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제1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피뢰침이나 탄소접지봉이 다른 피뢰침이나 탄소접지봉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위 기술이 경제적이지 않다며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피뢰침이나 탄소접지봉이 비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의 기술수준이 우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위 기술을 이용한 참가인의 많은 시공사례 및 그 효과에 비추어 이것이 비경제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의 기술수준 이 우수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4) 개선된 기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요건은 신기술 지정처분 당시의 기술을 기준으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신기술 지정 처분이후에 개선된 기술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요건 해당 여부는 당초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피고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후 개선된 사항을 고려할 수 있고, 그러더라도 당초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 ·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을 제3,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F위원회가 심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한 기술은, 참가인이 당초 신기술로 지정받은 이 사건 제1, 2, 3기술의 개념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일부 개선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고, 당초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 연장처분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요건 중 품질검증 요건이나 기술수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거나 개선된 기술을 고려하였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위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김성욱
판사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