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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4.3.15.(198),494]
판시사항

[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 정도 및 그 대상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생선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생선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선상자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은 어류를 담은 상자의 손잡이를 상자의 안쪽으로 누일 경우 손잡이의 지지편(지지편)과 받침편이 이루는 요입(요입) 홈이 상자 테두리의 양 측면을 잡아줌으로써 상자가 내·외측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개의 상자를 안정한 상태로 겹쳐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 한 특징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편과 받침편의 구성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응 구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특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가)호 상자 설명서" 및 "(가)호 상자 도면"에 의하면, 그 대응 구성에 관하여 "손잡이(2)의 일단에 형성된 삽착부(3′)는 상자 상단 테두리 양단부의 삽착홈(3)에 삽착되도록 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손잡이 부분 등에 상자의 변형을 막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도면에서도 이에 관하여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인 피고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 중 위 구성요소에 관하여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기술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가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이 사건 심결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실린 기술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 부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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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10.11.선고 2001허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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