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54347
평가기관선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산업기술 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7. 12. 1. 설립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표준정책 업무 총괄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대표자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법’) 제44조, 산업기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산업기술법에 의한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제15조의2), 위 신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제16조)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초기 판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 다.

피고는 D일자 산업기술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모사업’). 피고는 이 사건 공모사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상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 시스템(이하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2017년 공모사업’으로 등록하고, 평가기관 지정신청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피고의 홈페이지에 ‘제출기간: D~E(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