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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7.1. 선고 2010구합6779 판결
전력신기술보호기간연장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6779 전력신기술보호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지식경제부장관

변론종결

2010. 5. 26.

판결선고

2010. 7. 1.

주문

1. 피고가 2009. 12. 30.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신청한 아래와 같은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 4. 신기술지정 처분을 하였다.

[아래]

C

지정번호 :D

0 신기술개발자 : 소외 회사0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이하, '이 사건 제1기술'이라 한다)

-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이하, ‘이 사건 제2기술'이라 한다)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 및 서지 프로텍터를 이용한 뇌 보호 공법(이하, ‘이 사건 제3기술이라 한다)0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나. 피고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될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그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받고, 2009. 9. 18. 위 연장 신청 내용을 공고하여 같은 해 12. 16. 낙뢰방지기 등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전력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2. 3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보호 기간을 2010. 1. 4.부터 2013. 1. 3.까지 3년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5항,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술에 관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이 사건 각 기술이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점,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하면, 신기술개발자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신기술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에게 신기술의 우선 사용이 권고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술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6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위 법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신기술보호연장을 위한 요건인 품질검증 요건, 기술수준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연장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낙뢰의 발생 원인 및 일반적인 피뢰침의 원리

(가) 뇌운(雷雲, 낙뢰를 발생하게 하는 구름)은 전하로 충전되어 있는데, 대체로 상단부는 양(+) 전하를 띤 얼음결정으로, 하단부는 음(-) 전하를 띤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고, 정전기 유도현상에 의하여 뇌운 하단부에 가까운 대지(大地)는 양(+) 전하로 유도(誘導)되게 된다.

(나) 뇌운의 크기가 커지고, 뇌운과 대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뇌운과 대지사이의 강력한 전기장(電氣場, electric field)이 형성되어 절연체(絶緣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인 대기(大氣, atmosphere)에서 방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뇌운에서 대지 방향으로 음(-) 전하가 내려오는 것을 Leader, 대지에서 뇌운방향으로 양(+) 전하가 상승하는 것을 Streamer라고 한다. Leader와 Streamer가 만나면 뇌운과 대지 사이에 대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밝은 빛과 소리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를 각 낙뢰, 천둥이라고 한다.

(다) 이러한 방전현상은 뇌운과 대지간에 전기장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수차례 거듭되는데, 낙뢰가 발생한 대지 주변에는 막대한 크기의 뇌서지(surge, 급격하게 많은 전하가 흘러 들어오는 현상)가 발생되어 여러 피해가 속출되게 된다.

(라) 이러한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끝이 뾰족한 막대 형태의 피뢰침을 건물 위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뾰족한 부분에 많은 전하가 몰리고, 따라서 뇌운으로부터 발생한 전하의 흐름이 위 도전체로 쉽게 유도된다는 원리에 착안한 것이다. 뇌운으로부터 방출된 엄청난 규모의 음(-) 전하가 피뢰침으로 유도되고, 곧바로 피뢰침에 연결된 도선을 따라 그대로 대지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낙뢰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일반형 피뢰침(Franklin rod)의 원리이다.

(2) 이 사건 제1기술의 내용

(가)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인 이 사건 제1기술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 유도되는 전하를 지속적으로 천천히 분산시켜 뇌 방전의 발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계를 완화시키는 CTS의 일종'으로서, 피뢰침 본체와 절연된 정전유도체를 설치함으로써 피뢰침과 정전유도체 사이에서 코로 나방전(기체 속 방전의 한 형태로서, 한쪽이나 양쪽의 전극이 뾰족한 모양일 때 그러한 극 부분의 전기장이 강해져 국소적인 방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을 효율적으로 유도하여 뇌운과 피뢰침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를 감소시켜 직격뢰를 차단하는 것이 위 기술의 효과이다.

(나) 일반형 피뢰침(Franklin rod)과는 다른 비전통적인 피뢰 시스템으로는 ① 뇌운과 대지표면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를 약화시켜 낙뢰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식인 CTS 방식(Charge Transfer System)과 ② 지상 수뢰시스템에서 스트리머를 일찍 방출하여 더 큰 낙뢰가 발생하기 전에 뇌운의 전하를 지상으로 방전시키는 방식인 ESE 방식(Early Streamer Emission)이 있다.

(다) 그 중 CTS 방식은 대지에 접지된 침 형상의 물체가 전기장 속 전하의 자연적 분산효과를 더 증대시킨다는 침전극방전(point discharge)에 기초하여, 더 효과적으로 침전극방전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뾰족한 부분이 많도록 다중의 이온화 침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침전극방전의 결과 피뢰침 보호지역 내의 전위상승을 억제시키고, 피뢰침의 상공에 침전극에서 이온화된 공기분자가 공간전하층을 형성하여 피뢰침의 보호대상 시설 상공에서 완충작용을 한다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라) 그러나 CTS 피뢰침은 그 말단의 침전극방전(이온화) 효율이 낙뢰 확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정도로 높지 못하고, 공간전하층은 실제 낙뢰환경에서 비바람 등에 의하여 쉽게 소멸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마) E는 세계 각국의 피뢰설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피뢰설비의 국제기준(IEC 61024-1. IEC 62305 등)을 제정하는 IEC/TC81(국제전지 전자표준위원회 피뢰전문위원분과)의 주축 구성원을 그 멤버로 하고 있는데, CTS 피뢰침에 대하여 위 피뢰침은 IEC 낙뢰보호표준의 요구사항과 상충되고 있으며 따라서 위 피뢰침은 위험하므로 사용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의 피뢰설비 전문가 모임인 F 등에서도 CTS 방식을 포함한 특수피뢰침의 성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 또한 1970년대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CTS 피뢰침이 낙뢰의 피해를 줄이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부의 우주선 발사대에는 CTS 피뢰침을 설치하고, 다른 발사대에는 위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고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결과 낙뢰 발생 빈도에 별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사) 미연방항공국(FAA)의 연구결과에서도 CTS의 일종인 LDS(Lightning Dissipation System)가 기존의 피뢰 설비보다 성능이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올랜도 공항과 탬파 배이 공항에 설치된 LDS를 제거하고, 일반형 피뢰침을 설치한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가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아) 실제로 이 사건 기술은 2005년에 G, 2003년 및 2004년에 H, 2004년에 I, 2007년에 J에 각 설치되었는데, 위 건물 중 G과 J에는 낙뢰사고가 발생하여 일부 건물 내부 장치가 손상되었다.

(자) 한편, CTS 피뢰침은 코로나 방전을 통하여 그 주변 대지와 뇌운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를 약하게 하여, 쌍극자피뢰침 설치 보호대상 시설의 Streamer 발생을 억제시켜 낙뢰가 위 보호대상 시설에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미국에서 CTS 피뢰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사의 설명에 의하면, 위 피뢰침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으로는 리더가 올 수 없고, 그 옆의 나무 등으로 리더가 진행하여 그 나무 등에서 나오는 스트리머와 만나 낙뢰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TS 방식의 피뢰침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미연방항공국(FAA)에서 이미 1970년대에 연구한 피뢰침이고, 2004. 3.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최대 기술 조직으로 주요표준 및 연구 정책을 발전시키는 국제조직임) 학회에 게시된 논문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술에 의한 피뢰침에 대한 도면을 신고, 그에 대한 수치해석을 하였다.

(카) 이 사건 제1기술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성능확인시험성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D.C. 섬락전압이란 번개가 발생하는 시점의 전압을 의미하는 바, 이전압이 낮다면 쉽게 낙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압이 높다면 더 높은 전압에 이르러야 낙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섬락전압이 높을수록 피뢰침으로서의 성능은 우수한 것이다.

(3) 이 사건 제2기술

(가)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R Series)인 이 사건 제2기술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재질의 접지봉으로써, 피뢰침을 통하여 들어온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접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지봉은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이들은 철, 구리 등의 재질로 되어 있어 가격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접지 성능이 떨어졌는데, 위 기술은 주성분을 탄소로 함으로써 접지 저항을 낮춘 것이 주된 특징이다.

(나) 이 사건 제2기술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성능확인시험성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때, 접지체에 걸리는 전압이 낮을수록, 전류가 높을 수록 방전량이 많아 접지체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기술을 특허청에 특허등록(V일자 특허 W)한 다음, 유사한 성분 및 제조방법으로 탄소접지봉을 생산하고 있는 X 및 X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을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소인들은 2008. 5, 27. ①) 탄소접지봉의 각 성분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소외 회사 : 흑연(탄소) 45%, 방해석 30%, 도전성 시멘트 15%, 산화철 2%, 산화아연 2%, 석회암 3%, 기타 2%, 피고소인들 : 흑연(탄소) 60%, 시멘트 20%, 강화제 3%, 모래 17%이다, ② 소외 회사의 특허가 출원되기도 이전인 2002년경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접지봉을 생산·판매하고 있음을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8.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이후, 주식회사 Y은 2009. 6. 15. 특허심판원에 Z로 소외 회사의 특허등록W 발명 AA」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0. 4. 1. 이 사건 제2기술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심판되었다.

(라) 소외 회사의 특허등록 이외에 AB일자 특허 AC 주식회사 AD의 탄소접지블력에 대한 특허와 AE일자 공개특허 AF 주식회사 AG의 고방사 탄소접지장치 및 그 설치방법 등에 대한 공개 등이 있었는데, 위 기술 중 주식회사 AD의 탄소접지블럭에 대한 특허는 기존의 탄소접지봉의 전하배출량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제2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소외 회사의 R Series는 60만원부터 88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일반형 접지봉은 3,300원부터 14,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Y의 탄소접지봉은 16만원부터 2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4) 이 사건 제3기술

(가) 이 사건 제3기술인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 및 서지 프로텍터를 이용한 뇌 보호 공법'은 ① 낙뢰를 밀어내는 쌍극자 피뢰침, ② 유도뢰를 차단하기 위한 서지 프로텍터, ③ 전위를 낮추고 노이즈와 서지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등전위 공동 접지를 설계단계부터 함께 하는 공법으로서, 기존에 위 각 기술을 나누어서 설계·시공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나) 쌍극자 피뢰침의 설치에 있어서는 수뢰부의 시스템의 형태는 KS 규격인 KSC IEC61024-1에 의한 방식과 같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 제1기술인 쌍극자 피뢰침의 특성인 공간전하방전 분산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 있고, 인하도선 시스템 역시 KSC IEC61024-1 등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서지보호장치(SPD)의 설치기준은 KS 규격인 KSC IEC60364(건축전기설비)와 KSC IEC61024-1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라) 등전위 공동 접지 기술은 미국의 NFPA 규격 및 IEC 국제 규격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기존의 접지봉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제2기술에 의한 탄소접지봉을 사용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16호증, 제19호증 내지 제24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제12, 13호증, 제15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 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 · 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 내지 3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신청된 기술이 새로운 전력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의 심사 등절차를 거쳐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5항에서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위 법의 운영요령 제6조는 제1항에서 위 법 제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을, 제2항에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으로 ①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의 내용이 시공사례를 통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즉 품질검증이 되어야 하고, ② "국내·외 동종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즉 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③ 그밖에 지정·고시후 연장 신청일 전까지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즉 활용실적의 요건을 각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기술이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위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제1기술 우선, 이 사건 제1기술이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품질검증요건으로서 위 기술의 내용이 시공사례를 통하여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기술에 의한 피뢰침은 뇌운과 대지표면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를 약화시켜 낙뢰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식인 CTS 방식(Charge Transfer System)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CTS 방식의 피뢰침은 이온화 효율이 낙뢰 확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정도로 높지 못하고, 공간전하층은 실제 낙뢰환경에서 비바람 등에 의하여 쉽게 소멸하여 실질적인 낙뢰발생억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점, ② 피뢰설비 전문가 모임인 E와 F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제1기술과 같은 CTS 방식의 피뢰침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③ CTS 방식의 피뢰침은 이미 1970년대부터 개발되고 연구되어진 것인데, 미국에서는 위 방식의 피뢰침의 낙뢰 발생을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고, 그 결과 위 피뢰침의 낙뢰발생 억제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미 설치된 CTS 방식의 피뢰침을 제거하고 일반형 피뢰침을 설치하기도 한 점, 4 이 사건 기술에 의한 피뢰침을 설치한 건물에서 낙뢰사고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의 장치가 손상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기술은 시공사례를 통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제2기술이 사건 제2기술이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기술수준요건으로서 국내·외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기술에 대한 신기술등록처분을 받고 특허등록까지 마친 소외 회사는 자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탄소접지봉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Y 등을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Y 등은 이미 원고가 신기술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위 탄소접지봉을 생산하였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② 위 무혐의처분 이후에 주식회사 Y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제2기술 중 일부분 특허가 무효로 된 점, ③ 피고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한 2009. 12. 30. 당시에는 위 기술의 신기술지정 당시와는 달리 탄소접지장치에 대한 여러 개의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탄소접지봉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기술은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3기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기술은 이 사건 제1, 2기술을 사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KS 규격에 따른다거나 공지의 미국의 NFPA 규격 및 IEC 국제 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기술이 보호기간 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공지의 기술을 제외한 위 기술들을 조합한 이 사건 제3기술 역시 보호기간 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각 기술은 품질검증요건, 기술수준요건 등 위 법령이 정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 충족 없이 위 법령상 요건 중 하나인 활용실적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술의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필

판사진현섭

판사최영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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