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91 전력신기술지정 무효확인 및 취소
원고
A
피고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9.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한 C에 대한 전력신기술(D)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6. 15. 참가인 등이 신청한 "C"(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기술내용, 신기술범위 및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하는 내용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4. 전력신기술 심사 전담기관인 E협회에 이 사건 기술이 물리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E협회는 2010. 8. 10. 원고에게 위 의견서에 대한 참가인의 답변서를 송부하면서 2010. 8. 24. 개최될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일정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4.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발표하고 현장검증 요청을 하였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전기공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 변리사, E협회 기술처장 등 전력신기술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F, 한전전력연구원 G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0. 9. 9. 지식경제부고시 H로 이 사건 기술을 전력신기술로 지정·고 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고시 H1. 신기술명 : C(지정번호 D)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배전설비의 이상 신호음을 수집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 기술과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배전설비 상태 판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공한 배전설비 상태판정 기술
2.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곧바로 신기술로 지정되는 경원(競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 이익은 간접적, 반사적 손해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자격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는 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당부를 판단받을 자격이 있다.
1) 전력기술관리법(2011. 7. 25. 법률 제10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 4조, 제6조의2에 의하면,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등을 통하여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의 안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 전력기술연구기관 및 단체 지도·육성, 전력기술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력기술 연구개발 기관 및 단체를 지도 · 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력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전력신기술 신청을 하면 이를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하여 일정한 보호 및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단순히 전력기술 개발에 의한 국민경제 발전 등의 공익만을 위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연구개발자들 이 개발한 전력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자들의 개별적·구체적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7조의4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력신기술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신청된 기술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력신기술 지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기술개발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진력시설물 보수공사 등 발주자에게 신기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권고를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갑 제11, 20,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측이 2010년 5월경 초음파를 이용한 배전선로 진단장비를 한전에 공급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의견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된 사실, 원고가 고주파와 초음파 신호가 결합된 장비를 이용한 배전선로 진단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E협회는 2012. 11. 26. 위 기술이 이 사건 기술을 포함한 기존의 초음파 및 고주파 진단기술, 영상정보 분석기술과 비교해 볼 때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기술을 전력신기술로 판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기술보다 진보성 및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 본인이 개발하고 있던 초음파를 이용한 배전선로 진단기술에 관하여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아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보호 및 헤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향후 이 사건 기술과 관련된 한전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사실상 참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며,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면 참가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이와 같은 불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술은 시속 30㎞의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음파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사위원회는 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기술을 전력신기술로 인정하였다. 참가인측이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한전측 직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개입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고도의 학술적·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쳤다면, 그에 따른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의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원고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E협회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이 사건 처분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심사위원회 등에 현장검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변리사, E협회 기술처장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고, 심사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을 전력신기술로 판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기술이 물리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갑 제10,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측이 한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참가인측 임원 및 한전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주체가 피고이고 이 사건 기술의 전력신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기관은 E협회인 점, 이 사건 기술의 전력신기술 여부를 심의한 심사위원회에 한전 직원 1명, 그 산하 연구원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2명이 직접 참가인측으로부터 뇌물이나 로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나머지 7명은 한전과 관련이 없는 전문가인 점, 참가인측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참가인이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술의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기술의 전력신기술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한전이 아니라 E협회의 심사를 거쳐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경과한 소제기여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0. 9. 9.에 있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한전 등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제소기간을 경과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원고는 참가인측이 한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력신기술 지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