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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04.2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7. 1. 26., 2021. 1. 5.>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6. “실시설계”란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의 검토, 설계지침,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3조

삭제  <2020. 6. 9.>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6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16.]
제7조

삭제  <2016. 7. 26.>

제7조의 2

삭제  <2016. 7. 26.>

제7조의 3

삭제  <2016. 7. 26.>

제7조의 4

삭제  <2016. 7. 26.>

제7조의 5

삭제  <2016. 7. 26.>

제7조의 6

삭제  <2016. 7. 26.>

제7조의 7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8조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2021. 3. 30.>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9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020. 6. 9.>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

삭제  <1999. 9. 30.>

제12조

삭제  <1999. 9. 30.>

제13조

삭제  <1999. 9. 30.>

제14조

삭제  <1999. 9. 30.>

제15조

삭제  <1999. 9. 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

삭제  <1999. 9. 30.>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18조 (설계감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016. 8. 11.>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9. 20., 2011. 4. 6., 2013. 3. 23., 2016. 7. 26.>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9. 20., 2011. 4. 6., 2012. 1. 25., 2020. 9. 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  <2009. 12. 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

[전문개정 2009. 6. 16.]
제20조 (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8.>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감리원의 자격 인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6. 16.]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4조 (감리원의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의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9. 20., 2016. 8. 11.>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6.>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의 3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8. 11.>

[전문개정 2009. 6. 16.]
제26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이 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⑥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 2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 3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 4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ㆍ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 우위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 5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4장 보칙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0. 9.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6. 16.][제29조에서 이동 <2009. 7. 7.>]
제28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력시설물 공사 중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제5장 벌칙
제29조의 2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架空) 송전설비 중 철탑기초 부분, 철탑조립 부분 및 가선(架線)연결 부분

2.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 부분

[전문개정 2009. 6. 16.]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부칙 <대통령령 제15160호, 1996. 10.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ㆍ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ㆍ사무실ㆍ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63호, 1997. 8.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㉔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60호, 1999.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가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00호, 2002. 12.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제4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신기술의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관련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력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설계사면허 또는 2급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㊵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⑯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⑯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43호, 2006. 6.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보호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후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최초 보호기간과 연장된 보호기간을 합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인정하고 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의4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⑳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40호, 200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⑳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9호, 2010. 9.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㉗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86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설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㉑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㊼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84호, 2016. 7. 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70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㉔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01호, 2022.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4]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