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외 7인
조광환(기소), 김태훈, 인훈, 안성민, 허훈, 권찬혁, 한지혁, 김성훈(공판)
법무법인 한중 외 8인
[피고인 1(대판: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대판: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대판: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2012. 12. 16.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1)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
피고인 1은 ♠♠대학교를 1기로 수료한 후 경찰에 임관하여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장, ♠♠대학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2013. 4. 1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2차장(정무직)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2는 1986. 1.경 국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13. 4. 12.경부터 2014. 8. 26.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구 ♥♥전략실)의 국장(2국장, 1급)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3은 1986. 1.경 국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13. 4. 12.경부터 2014. 8.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구 ♥♥정보국)의 국장(6국장, 1급)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4는 1988. 1.경 국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13. 4. 29.경부터 2014. 8.경까지 국정원 3차장 산하 대적♣♣♣단장(2급)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5는 1992. 2.경 ♧♧♧♧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경 검사로 임관하여 재직 중 2013. 4. 5.경부터 2015. 2.경까지 국정원으로 파견을 가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 직속 감찰실의 ○○실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6은 2001. 2.경 ♧♧♧♧원을 30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하여 재직 중 2013. 4. 2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국정원으로 파견을 가 법률보좌관실 연구관, 수사국 수사지도관 등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7은 ◑◑◑◑학교를 25기로 수료한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제6보병사단 사단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쳐 2005. 4.경 육군참모총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2013. 3. 22.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제31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8은 1984. 1.경 국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11. 6.경부터 2014. 8.경까지 국정원장 직속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으로 재직하였다(공소외 2 전 국정원장 시절에는 국정원 2차장 산하 ♥♥정보국 2단장 겸 대변인으로 재직하였다).
공소외 3(2017. 11. 6. 사망)은 1994. 2.경 ♧♧♧♧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하여 재직 중 2013. 4. 23.경부터 2015. 2.경까지 국정원으로 파견을 가 법률보좌관실의 법률보좌관으로 재직하였다.
2. 공소외 2 전(전)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등 지시와 심리전단의 ◆◆◆ 활동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정원장이던 공소외 2는, 그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국정원 3차장 공소외 47, 국정원 ♣♣♣단장 공소외 14 등이 참석한 월례 전(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③ 심리전단 소속 ◆◆◆팀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심리전단 ◆◆◆팀과 연계하여 ‘∈∈∈’ 회원 등 일반인들로 구성된 ‘외곽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47과 위 공소외 14는 심리전단 소속 ◆◆◆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47 및 공소외 14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개입 및 ‘외곽팀’ 활용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공소외 2, 공소외 47, 공소외 14, 기획관,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거쳐 ‘이슈 및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심리전단 ◆◆◆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팀장 등 외부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정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달받은 지침, 국정원 예산 활용 등 보안 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 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심리전단 ◆◆◆팀 직원들의 ◆◆◆ 활동과 동일하게 ◆◆◆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 외부조력자들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 활동을 하였다.
3.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발생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 활동을 하던 심리전단 ▲▲▲▲ 3팀 5파트 소속 직원 공소외 7이 2012. 12. 11.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명칭 1 생략) 오피스텔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 등을 의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한 야당 국회의원 등과 대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2012. 12. 12. 민주당에서 서울수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공소외 7과 성명불상의 ♣♣♣단장(공소외 14)을 고발하였고, 서울수서경찰서는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2013. 4. 18.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41, 공소외 14 등 4명을 피의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 활동 정치관여 의혹 고발 사건’(이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에 주2) 송치하였다.
4. 간부진 T/F, 실무진 T/F의 구성 및 활동
피고인 7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부서별 업무보고, 감찰실의 감찰 결과 보고 등을 거치면서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팀 직원들과 외부조력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는 ◆◆◆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성격을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 활동’이 아니라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규정하였고,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게 되자,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기조에 맞는 검찰 수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유관부서 회의체의 구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2013. 4. 22. 자신을 팀장으로 하고, ●●●●국장 피고인 2, △△△△△국장 피고인 3, ○○실장 피고인 5, 대변인 피고인 8,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부서 회의체(이하 ‘간부진 주3) T/F’ 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같은 날 열린 간부진 T/F 회의에서는 부서별 업무 분담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아울러 수사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당분간 피고인 1 주재로 일일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간부진 T/F 회의는 피고인 1이 퇴임한 2014. 4. 14.경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10.경 재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하여 총괄 조율 및 법리검토를 담당할 파견 검사, 변호사 직원, 심리전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상설 T/F(이하 ‘실무진 T/F’라고 한다)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7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피고인 6으로 하여금 실무진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6은 자신을 팀장으로 하고, 법률보좌관실 소속 변호사 공소외 28, 기획조정실 법무팀 소속 변호사 공소외 18, 2차장 산하 방첩국 소속 변호사 공소외 29을 비롯하여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7, 공소외 30, 감찰실 소속 직원 공소외 31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 T/F를 구성하였다. 실무진 T/F 구성원들은 2013. 10. 16.경부터 매일 10시 국정원 내 실무진 T/F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출석 및 법정 증언 대비, 공소외 2의 변호인들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간부진 T/F에 보고하였다.
[범죄 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7은 2013. 4. 22.경 피고인 1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간부진 T/F 회의를 통해 피고인 5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5는 2013. 4. 23.경 간부진 T/F 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를 보고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 2를 통하여 정리한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사항’을 피고인 7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승인하면서, 사전에 철저히 압수수색 시기, 대상, 방법을 제한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관여·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8과 공소외 3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그 무렵 심리전단 구 ▲▲▲▲ 3팀 사무실(■■■■호)을 주된 압수수색 장소인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꾸민 뒤,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문건들을 새롭게 작출하거나 간부진 T/F 회의를 거쳐 선별된 문건들 일부를 비닉 처리한 후 위와 같이 꾸며진 위장 사무실에 비치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28.경부터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6을 비롯한 감찰실, 심리전단 등 부서원들에게 위와 같은 간부진 T/F의 결정을 하달하여 각 부서별 기능에 맞게 임무를 분장하여 체계적으로 아래 구체적 실행행위와 같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5는 2013. 4. 29.경 검찰의 압수수색이 2013. 4. 30.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자, 간부진 T/F의 결정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한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피고인 7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등은 2013. 4. 29. 사전에 압수수색 장소인 심리전단 사무실을 시찰하였으며, 피고인 6 등은 감찰실이 세운 계획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비한 리허설을 하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간부진 T/F의 결정을 하달받은 심리전단 ◆◆◆대응 1팀장 공소외 15는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의 ◆◆◆ 활동이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서류들을 기존에 업무적으로 작성되어 활용되어 온 것인 양 급조하여 피고인 5가 지휘하는 감찰실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단장 피고인 4는 2013. 4. 27.경부터 4. 29.경 사이에 공소외 15와 심리전단 ◆◆◆대응 2팀장 공소외 16 등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집행에 대비하여 사실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마치 그들이 사용하던 공간인 것처럼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개조한 후 내부에 있던 각종 자료를 모두 치워 ‘공실’로 만들고, 그곳에 책상, 컴퓨터, 캐비닛 등과 함께 기존 ◆◆◆ 활동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속칭 ‘깡통’ 노트북 3대를 배치하여 그 장소가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꾸미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5는 간부진 T/F의 결정에 따라 2013. 4. 28.경 ○○실 보안처 지도과장 공소외 4 등 직원들에게 심리전단, 기획조정실 등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작출하거나 선별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피고인 6의 검토를 받아 이를 토대로 보안성 검토를 한 후, 마치 처음부터 위와 같이 꾸며진 위장 사무실에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비치하고, 압수수색 당일 위 사무실로 검찰 공무원들을 안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5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 등 감찰실 직원들은 심리전단, 기획조정실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북한의 ◆◆◆상 정부정책 비방 실태’ 등 서류들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하여 일부 비닉처리하고, 피고인 6은 공소외 4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에 대하여 재차 비닉처리 여부를 검토한 후 공소외 4에게 건네주고, 공소외 4는 2013. 4. 30. 새벽 위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마치 기존에 업무적으로 작성되어 활용되어 온 것처럼 급조된 서류들을 그곳에 비치하였다.
검찰 공무원들이 2013.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외 58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13-10546)을 집행하러 오자,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5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 등이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국정원 2동 5층에 있는 위 사무실(■■■■호)로 검찰 공무원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4와 공소외 16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 공소외 7, 공소외 6 등 심리전단 ▲▲▲▲ 3팀 직원들은 업무일지를 소지한 채 책상에 앉아 마치 그동안 그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것처럼 연출하고, 위 방을 안내하던 피고인 6은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곳이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이다. 직원 개인마다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근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빈자리가 있으면 무작위로 사용하는 형태이며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의 자리는 위 방에 특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검찰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심리전단 사무실의 전부’인 것처럼 조성된 위 방에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미리 급조하여 비치해 놓은 ‘북한의 ◆◆◆상 정부정책 비방 실태’, ‘참고자료’, 위 노트북 3대 등이 압수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4는, 위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기재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료(2010. 7. 19.자)에 심리전단이 보고한 것으로 언급된「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보고서, 방안 수립 경위, 구체적 시행 계획, 이행 경과, 후속 조치, 사후 보고 경위 등 관련 서류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종의 관련 방안 기타 자료’,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 공간에서의 활동에 국정원 직원 이외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 그 외부인들 및 담당 직원들의 명단, 활동내역 관련 서류, 활동비 등 경비 지급 방법 및 관련 서류’ 등의 물건은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기밀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거부 확인서’ 및 ‘압수할 물건 부존재 확인서’ 등에 서명한 후, 이를 위 검찰 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압수된 물건 중 ‘북한의 ◆◆◆상 정부정책 비방 실태’, ‘2012년 종북세력과 적의 주고받기식 선동 주요 사례’, ‘◆◆◆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는 위 공소외 15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2013. 4. 말경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 활동이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업무적으로 작성되어 활용되어 온 것인 양 급조한 서류들이었고, ‘◆◆◆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에는 사실 국정원 내에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가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는 보안상 기 파기 조치’라고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고자료(8쪽 분량, 2012. 12. 11. 공소외 7 직원 관련 경위 등)’에는 공소외 7이 공소외 2와 순차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 활동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7의 ◆◆◆ 활동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활동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료(2010. 7. 19.자)에 심리전단이 보고한 것으로 언급된「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보고서, 방안 수립 경위, 구체적 시행 계획, 이행 경과, 후속 조치, 사후 보고 경위 등 관련 서류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종의 관련 방안 기타 자료’,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 공간에서의 활동에 국정원 직원 이외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 그 외부인들 및 담당 직원들의 명단, 활동내역 관련 서류, 활동비 등 경비 지급 방법 및 관련 서류’ 등의 물건은 당시 국정원 내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도 아니었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검찰 공무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5는 2013. 5. 초순경 검찰로부터 전(전) 부서장 회의 당시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국정원 심리전단 작성의 문건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자, 그 무렵 피고인 7에게 “간부진 T/F에서 검토한 후 민감한 부분은 전부 비닉조치한 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7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5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과 공소외 3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피고인 6이 모인 가운데, 검찰로부터 요구받은 전(전) 부서장 회의 당시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국정원 심리전단 작성의 문건 등에 대한 비닉처리 범위 등을 논의한 결과, 이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할 경우 국정원의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실은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 활동이나 오프라인 불법 공작 활동 등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행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이나 국가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적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국정원 감찰실의 기능과 내부 권한을 이용하여 국정원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에서 비공개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공소외 4 등에게 적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비닉’ 조치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5는 간부진 T/F 회의에서 그 구성원들과 위 녹취록 등을 훑어보면서, 적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비닉조치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피고인 6에게 비닉조치할 부분을 중간 검토하게 한 후, 다시 간부진 T/F 회의에서 비닉조치할 대상을 지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닉조치할 대상을 지정하는 절차를 반복하면서, 피고인 7,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 및 피고인 6은 순차 공모하여, 아래 구체적 실행행위와 같이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 직원들로 하여금 비닉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 5는 2013. 5.경 공소외 4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전 국정원장 시절 전(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위와 같이 간부진 T/F 회의를 통하여 비닉조치 할 대상으로 지정된 ‘구제역 문제를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는 내가 볼 때는 재보선도 없다고 봐야 돼요’, ‘12월달부터는 예비등록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특히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챙겨봐요’,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또 뭐 해서 왜냐면은 충남하고 사실상 경남이 가장 4대강 사업에서 문제인데 뭐 양 지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에게 치하합니다’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비방하거나 같은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는 활동을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마치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이나 국가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처럼 비닉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6은 추가로 위와 같이 비닉조치할 부분을 중간 검토하였으며,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 직원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6의 검토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비닉조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5는 위와 같이 1차 비닉조치 된 부분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검토하기 위해 간부진 T/F 회의 당시 1차 비닉조치한 문건을 다시 보고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등이 ‘괜히 언론에 나면 시끄러워질 만한 내용’이라고 추가로 지적한 부분을 체크하여 다시 공소외 4 등 감찰실 직원들에게 비닉조치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절차를 수회 반복하면서 공소외 4 등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21건의 녹취록과 문건 중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비방하거나 같은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는 활동을 지시한 내용을 비닉조치하게 한 후, 이를 간부진 T/F에서 확정한 다음, 피고인 7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피고인 7은 검찰에 위와 같이 비닉조치 된 녹취록과 문건들을 제출하도록 승인하였다.
피고인 7의 지시 및 간부진 T/F의 결정에 따라 감찰실로부터 위와 같이 비닉조치 된 녹취록과 문건을 전달받은 피고인 4는 2013. 5. 10.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국정원 법률보좌관실에서 위 녹취록과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당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증거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21건의 녹취록과 문건에 관하여,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이나 국가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적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공소외 4,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전 국정원장과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중요 증거서류들을 비닉조치하게 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국정원 원장,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위증교사(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7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외부조력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관여 등 ◆◆◆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성격을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기조에 맞는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도출되도록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간부진 T/F의 구성과 활동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과 공소외 3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을 통하여 피고인 6에게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수사 및 재판 대응기조 검토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6은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진 T/F 소속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기조를 마련한 후 공소외 3의 검토를 받았고, 공소외 3은 간부진 T/F 회의에 2013. 4. 25.경 ‘현안 사건 관련 공소외 14 전 ♣♣♣단장 조사 대응기조’, 2013. 4. 26.경 ‘현안 사건 관련 전 3차장 조사 대응기조’, 2013. 5. 8.경 ‘현안 사건 관련 공소외 40 전 2기획관 조사 대응기조’, 2013. 10. 29.경 ‘트위터 현안 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등을 보고하였다.
간부진 T/F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논의를 공유한 피고인 4는 심리전단 ◆◆◆대응 2팀장 공소외 16과 함께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을 앞둔 국정원 직원들을 면담하여 위와 같은 대응기조에 입각하여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6은 직접 또는 실무진 T/F 소속 변호사, 공소외 17 등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대응기조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신문사항을 작성하여 검찰 조사 법정 증언을 앞둔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 또는 면담을 실시한 후, 2013. 8. 26.경부터 시작된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이 매회 마칠 때마다 공소외 3의 검토를 받아 공판진행 내용 및 차회 증인신문 시 증언 방향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공판진행상황’을 간부진 T/F에 보고함으로써 그 구성원들과 그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왔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과 공소외 3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피고인 6 및 실무진 T/F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 증언을 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대응기조에 입각하여 ① ‘금일 이슈 및 논지’가 매일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로 전파된 사실을 숨긴 채 주로 구두로 전파된 것처럼 왜곡하고, ② 외부조력자 내지 ‘외곽팀’의 존재에 대해 절대 함구하며, ③ 정당한 안보 활동만 하였을 뿐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글 게시는 하지 않았고, 선거·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상부의 지시도 없었으며, 직원들도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진술을 일치시킴으로써 피고인 7의 지시와 같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기조에 맞는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도출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 6은 심리전단 ▲▲▲▲ 3팀 5파트원으로 활동하였던 직원 공소외 6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9.경 서울 서초구 ▶▶동 소재 국정원 법률보좌관실에서 위와 같은 대응기조에 입각하여 공소외 6에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그에 대한 조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찬반클릭을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증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17도 공소외 6에게 ‘이슈 및 논지는 구두로 받은 것으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6은 사실은 심리전단의 직원으로서 ◆◆◆ 활동을 전개할 당시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로 매일 ‘이슈 및 논지’가 하달되었으며, 같은 팀원들도 인터넷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에 찬반클릭 활동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공소외 2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치 ① 기본적으로 구두로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② 조직적으로 인터넷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찬반클릭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알아서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소외 16, 공소외 17 등은 2013. 9.경부터 2014. 4. 28.경까지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위 간부진 T/F가 설정한 대응기조에 입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소외 6 등 8명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16, 공소외 17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증을 교사하였다.
4. 증인도피(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6과 공소외 3은 2014. 4.경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공소외 1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아이디 ‘(아이디 생략)’[닉네임 ‘(닉네임 생략)’] 등으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4 등과 공소외 1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정원 ◀◀지부장 공소외 48은 ◀◀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공소외 1에 대한 해외 출장 가능 여건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공소외 59 직원이 추진 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장이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당초 출장이 예정된 직원들은 4박 5일 일정을 마치면 귀국하지만, 공소외 1은 현지에 계속 체류하는 것으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지부장 공소외 48에게 결재를 올리고, 공소외 48은 2013. 4. 22.경 위와 같은 출장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4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심리전단 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급조된 해외 출장계획에 따라 2013. 4. 24.경 러시아로 출국하여 특별히 수행할 업무가 없음에도 2013. 6. 21.경까지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2014. 4. 29.경 및 6. 16.경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2회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인 공소외 1을 도피하게 하였다.
5.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14. 6. 17.경 국정원에『공소외 1 직원의 심리전단 근무 기간, 소속 부서 및 담당 분야, 공소외 1 직원이 심리전단 근무를 하면서 사용한 ID, 닉네임 및 활동 사이트, 공소외 1 직원의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인지,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에 대한 지시·보고 체계 및 방식, 공소외 1 직원이 관리한 단체, 언론 및 학계 인사 등 현황, 2012. 12. 이후에도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소외 1 직원의 러시아 출장 이유』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다.
피고인 6은 2013. 6. 20.경 ♣♣♣단장인 피고인 4와 협의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5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 보안처 담당 직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2014. 6.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 위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서가 첨부된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다.
위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은『‘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라는 보고 내용은 현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공소외 1 직원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공소외 1 직원의 해외 출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공판 일정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보고 관련 자료는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고, 공소외 1은 심리전단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보고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 1의 해외 출장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급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3)
가.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3은 2013. 4.경 △△△△△국 □□단장 공소외 54, 2014. 4.경 후임 □□단장 공소외 23을 통해 □□단 소속 1처장 공소외 51에게, ◇◇을 통해 ‘대한민국재향▷▷▷’(이하 ‘▷▷▷’라고 한다) 등 주4) 12개 보수단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51은 ◇◇ 담당 I/O인 공소외 19에게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51, 공소외 19는 2013. 4.경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사옥 내 ◇◇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공소외 2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0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 상부 지시사항인데, ◇◇에서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20은 ◇◇ 미래전략실 상무 공소외 56에게 위 쪽지를 전달하면서 “국정원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 달라고 하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이라고 한다)에 이를 전달하여 ◇◇ 자금을 ◁◁◁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공소외 51, 공소외 19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20, 공소외 56은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등 업무,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그 무렵 ◁◁◁ 전무 공소외 55에게 ◇◇ 자금을 ◁◁◁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55는 그 무렵 ◁◁◁회관 회의실에서 사회협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의 예산으로 위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은 2013. 8. 1.경 ▷▷▷에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은 그 무렵 ◁◁◁이 선지급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인 5,00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 기재와 같이 총 12개 보수단체에 합계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소외 51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국장,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0, 공소외 56 등 ◇◇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12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3은 2014. 2.경 공소외 23을 통해 공소외 51에게, ☆☆(관계회사 포함, 이하 같음)를 통해 ‘대한민국▼▼▼▼▼▼총연합회’ 등 4개 보수단체에 합계 2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51은 ☆☆ 담당 I/O인 공소외 52에게 보수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BH의 관심사항인데, ☆☆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52는 2014. 3.경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 본사 건물에 있는 ☆☆ 그룹 부사장 공소외 53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53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면서 “BH의 관심사항인데, 쪽지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53은 위와 같이 공소외 52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 그룹 전무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57은 성명불상의 실무담당자에게 각각 공소외 5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등 업무,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4. 4. 3. ‘대한민국▼▼▼▼▼▼총연합회’에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 - ☆☆ 기재와 같이 총 4개 단체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소외 51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 △△△△△국장,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53, 공소외 5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8)
가. 전제사실
피고인 8은 2011. 6.경 국정원 2차장 산하 ♥♥정보국 2단장으로 부임한 후 대변인직을 겸임하였다. 피고인 8은 공소외 2가 매일 아침 주재하는 모닝브리핑(1, 2, 3차장, 기조실장 및 본부 실·국장 참석)에 참석하여 국정원 1, 2, 3차장 산하 각 부서에서 공소외 2에게 보고하는 현안보고 및 공소외 2의 지시사항을 숙지하는 한편,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공소외 2의 승인을 받아 국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언론에 대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공소외 2는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여 비판하는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 대국민 홍보 지원, 복지 포퓰리즘 차단, 한미FTA 홍보, 국정성과 홍보 등을 강조하였다. 피고인 8은 일일 모닝브리핑 및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파되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등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지시사항 및 그에 따라 국정원 각 부서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소외 2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 활동을 하던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7이 2012. 12. 11. 그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동 (명칭 1 생략) 오피스텔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 등을 의심하여 선관위 등에 신고한 야당 국회의원 등과 대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8은 ♣♣♣단장 공소외 14를 찾아가 공소외 7의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심리전단으로부터 사건의 발단, 심리전단의 활동내역 및 정부정책 등과 관련된 공소외 7의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8은 공소외 2와 함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심리전단의 활동상황이 드러날 경우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심리전단이 정상적인 대북 ◆◆◆ 심리전을 전개해온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2012. 12. 11.자 범행
피고인 8은 2012. 12. 11.경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국정원 내 ♥♥정보국 2단장실 및 언론대응팀 사무실에서, 「민주당의 “원 ◆◆◆ 활동 주장” 관련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국정원은 12월 11일 오후 민주당 측의 ‘국정원 공소외 7 직원이 ▧▧동 오피스텔에서 정치 현안 댓글을 달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이번 대선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들은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슈와 논지’ 등의 지침에 기초하여 정치 현안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인 ◆◆◆ 활동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2012. 12. 11.자 「민주당의 “원 ◆◆◆ 활동 주장” 관련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12.자 범행
피고인 8은 2012. 12. 12.경 위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감금·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 제목으로 “국정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원 직원을 장기간 미행하고, 불법 사찰한 것은 물론, 정보기관 직원 신분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조직적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당국의 조사와 관련, ‘해당 직원은 특정 후보 비방 댓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면서 ‘영장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개인 컴퓨터·등기부등본 제출 등 언제든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국정원을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여 중상모략·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7을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정치 현안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인 ◆◆◆ 활동을 한 것이므로,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2012. 12. 12.자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감금·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1. 31.자 범행
피고인 8은 2013. 1. 31.경 위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 1. 31. 국정원 여직원 공소외 7씨가 쓴 ‘오늘의 유머’ 누리집 분석 보도와 관련, 공소외 7은 민주당 공소외 24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에 인용된 글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 게시한 것이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글은 공소외 7이 북한 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공소외 7은 2012. 11. 2. 18:05경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투데이이즈’로 접속하여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해군기지 반대하는 건지?”라는 제목으로 “툭하면 해군기지 예산삭감 타령하는데 진심 해군기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건 설마 아니겠지... 그럼 왜 하필 강정마을이냐는 게 문제인가? 누가 강제로 강정마을에 짓자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 투표결과가 그랬던 거라는데 이제 와서 왠 오리발? 언제는 구럼비 바위 때문에 안 된다며 울고불고 하더니 그 바위에다 라카칠은 신나게 잘만 하더라. 난 솔직히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는 사람들 중에 진짜 강정마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2012. 8. 29. 16:24경부터 2012. 12. 11. 16:27경까지 총 69개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2. 8. 27. 17:26경부터 2012. 12. 11. 16:17경까지 총 29개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정치 현안에 관하여 조직적인 ◆◆◆ 활동을 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2013. 1. 31.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3. 3. 18.자 범행
피고인 8은 2013. 3. 18.경 위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 제목으로 “국정원은 18일 한겨레 신문의 ‘원장 지시·강조’ 발언 보도와 관련, 공소외 2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치 중립 확행 및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 왔고 그에 따른 직원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직원의 인터넷 글과 관련,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 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올린 글인데 이를 원장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 공소외 2는 전(전) 부서장 회의, 모닝브리핑, 정무직회의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여 비판하는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해 왔고, 이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들은 조직적인 ◆◆◆ 활동을 하고, 위 ◆◆◆팀에 소속 공소외 7은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찬성 내지 반대 클릭 등의 활동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2013. 3. 18.자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
1. 증인 공소외 27, 공소외 15, 공소외 14, 공소외 60,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13, 공소외 61,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16, 공소외 8, 공소외 38, 공소외 32, 피고인 1 주5)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39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주6)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380, 1486],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55, 1506),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465),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99, 1566, 1635),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12, 1639),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17, 1737),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20, 1557, 1613, 1632)(피고인 5에 주7) 대하여), 피고인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50)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순번 875),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85, 1277),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82)(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순번 1106)(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62),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70),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76),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04),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08, 1574), 공소외 6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366),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6, 1453), 공소외 3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7), 공소외 3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8),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9),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주8)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497),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532),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533),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534), 공소외 6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19), 공소외 27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620), 공소외 3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순번 1629),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공소외 8, 공소외 12, 공소외 9)(순번 1702)
1. 수사보고[국정원 2차장 산하 7국(♥♥전략실)·8국(♥♥정보국) 및 3차장 산하 심리전단 간의 관계 등 검토](순번 878),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작성·배포 이후 ◆◆◆ 영역에서 심리전단이 공소외 26 반대·비방 여론조작 활동 전개한 내역 확인) 사본(순번 890), 수사보고서(심리전단장 피고인 4,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증거은닉 수사 필요성)(순번 931), - 2013. 4. 30.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결과 보고(심리전단 사무실)】 사본 1부(순번 932), - 위 수사보고서 첨부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1부(순번 933), - 위 수사보고서 첨부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 거부 확인서(심리전단장) 사본 1부(순번 937), - 위 수사보고서 첨부 압수수색할 물건 부존재 확인서(심리전단장) 사본 1부(순번 938), -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PPT 보고서 사본 1부(순번 940), - ‘13. 4. 18. 서울수서경찰서 보도자료(국정원 직원 등 고발사건 검찰송치)(순번 1114), 수사협조의뢰 회신(국정원) 사본(순번 1138), - 수사협조의뢰(공공형사수사부-1710, 2017. 11. 3.)에 대한 회신 목록(순번 1139), -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시 고려사항(2013. 4. 16.)(순번 1140), -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 관련 분위기 및 고려사항(2013. 4. 16.)(순번 1141), -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2013. 4. 18.)(순번 1142), -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2013. 4. 19.)(순번 1143), - 검찰, 당원 사건 수사관련 상호 긴밀한 협조 요망(2013. 4. 19.)(순번 1144), - ‘여직원 댓글사건’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3. 4. 22.)(순번 1145), -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사항(2013. 4. 23.)(순번 1146),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2013. 4. 23.)(순번 1147), -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에 따른 국정 부담 최소화 긴요(2013. 4. 24.)(순번 1148), 수사보고(2013. 4. 30. 국정원에서 압수한 국정원 내부 문건 ‘출처’ 확인)(순번 1278), - 2013. 4. 30. 국정원 압수서류 일체(순번 1279), 수사보고(2013년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영장 등 사본 첨부)(순번 1332), - 압수수색검증영장(2013-10546) 사본 1부(순번 1333), -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결과보고(심리전단사무실) 사본 (순번 1334), ·압수목록 교부서 1부(순번 1335),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거부 확인서(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 심리전단장) 각 1부(순번 1336), ·압수수색할 물건 부존재 확인서(심리전단장) 1부(순번 1337), ·저장매체 압수사유 확인표(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 각 1부(순번 1338), -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결과보고(전산시설 관련)) 사본(순번 1339),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거부 확인서(전산운영처장) 1부(순번 1340), -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결과보고(기획조정실, 감찰실 등 관련) 사본(순번 1341), ·압수목록교부서 1부(순번 1342),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거부 확인서(보안처장) 1부(순번 1343),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거부 확인서(감찰실 관련) 1부(순번 1344),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거부 확인서(총무처장) 1부(순번 1345), 수사보고(국정원 현안대응TF 소속 팀원 인적사항 특정보고)(순번 1382), 수사보고(국가정보원 본건 ‘현안TF' 관련 내부보고서 자료 송부관련)(순번 1445), - 압수수색대비 자료(순번 1446), - 대응기조 자료(순번 1447), 수사보고(피고인 5, 공소외 3, 피고인 6의 국정원 근무기간 등 확인보고)(순번 1490), - 뉴스포스트의 2013. 4. 3.자 ‘위기의 국정원, ’피고인 7 표‘ 개편 착수’ 인터넷기사 출력물 1부‘(순번 1491), 수사보고(2017. 10. 27. 사법방해 관련 국정원 제출 자료 분석)(순번 1502),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노트 기재 중 “현안TF 회의” 관련 메모 내용 분석)(순번 1522), - 노트 해당부분 사본 1부(순번 1523), - 2013. 4. 23.자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 사항’ 사본 1부(순번 1524), 수사보고(국정원 내 ●●●●국, 대정부전복국, 심리전단 간의 관계 검토)(순번 1525), 수사보고[2017. 11. 13. 사법방해 관련 국정원 제출 자료 분석](순번 1599), - 수사협조의뢰(공공형사수사부-1710, 2017. 11. 3.)에 대한 회신서 1부(순번 1600), -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시 고려사항(2013. 4. 16.)’ 문건 1부(순번 1601), -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 관련 분위기 및 고려사항(2013. 4. 16.)’ 문건 1부(순번 1602), -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2013. 4. 18.)’ 문건 1부(순번 1603), -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2013. 4. 19.)’ 문건 1부(순번 1604), - ‘검찰 당원 사건 수사관련 상호 긴밀한 협조요망(2013. 4. 19.)’ 문건 1부(순번 1605), - ‘여직원 댓글사건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3. 4. 22.) 문건 1부. (순번 1606), -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사항(2013. 4. 23.)’ 문건 1부(순번 1607),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2013. 4. 23.)’ 문건 1부(순번 1608), - ‘녀직원 댓글사건 수사에 따른 국정 부담 최소화 긴요(2013. 4. 24.)’ 문건 1부(순번 1609), 수사보고(압수된 공소외 32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업무일지’ 추정 엑셀 파일 출력물 등 첨부)(순번 1621), - ‘RE68U6D' 엑셀파일 원본 CD 1부(순번 1626), - ‘RE68U6D' 엑셀파일 출력물 1부(순번 1627),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652), - ‘녀직원 사건 댓글 점검 계획’(2013.4.25) 등 4건(순번 1654), ▲▲▲▲ 5팀 사실확인 결과(순번 1655), - 경찰 수사기간 사건은폐·축소 의혹, 검찰 송치 협의 여부 등 당시 4급 공소외 63 직원의 출력물 (순번 1659), - 총무국 영선 업무일지(■■■■~2504호실 칸막이 작업 기재) 및 4급 공소외 17 및 공소외 6의 LAN 이전설치 신청·작업 내역(순번 1661), - 2013.4.22. 전 3차장 공소외 47, 전 법률보좌관 공소외 3, 전 법률지도관 피고인 6 등의 원 출입내역(순번 1663),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동향 · 공소외 37이 부서 행정직원에게 발송한 서류(순번 1664),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 ·공소외 37이 후임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 (순번 1665), 국정원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1763), 현안 사건 관련 압수대상물 검토(순번 1764), ◆◆◆심리전 활동 직무감찰 계획(순번 1765),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순번 1766),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순번 1768), 검찰 압수수색 리허설(1차 4.29)시 강조사항(순번 1769), 사실조회회신(2018. 4. 9.)(순번 1790), 사실조회회신(2018. 4. 24.)(순번 1791)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1. 증인 공소외 1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39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6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55, 1573),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20, 1632, 1641)(피고인 5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556),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558)
1. 공소외 4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8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25, 1252), 공소외 4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150),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6, 1453), 공소외 3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8),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9),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97)
1. -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의미 부각 ◆◆◆ 활동 적극 전개 (2012. 8. 28)(순번 30), - 좌파의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주장 강력 공박 (2010. 9. 13)(순번 32), -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2009. 12. 4.)(순번 33), - 정부 ‘현안정책 홍보만화’ 제작·활용 계획(2009. 8. 6)(순번 34), - 심리전단 주요 업무 보고(2009. 2. 16)(순번 35), 수사보고(국정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소외 2 전 국정원장 전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 및 원장 지시·강조 말씀 요약 자료첨부)(순번 61), -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위 회신 공문 순번 28번) 1부(순번 63),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4의 증거은닉 범죄사실 정리)(순번 1326), - 국정원 제출 공소외 2 전부서장 회의 당시 녹취록 원본 1부(순번 1327), - 공소외 2 재판 당시 피의자 피고인 4 임의제출의 국정원 작성 (일부삭제) 문건 11부(순번 1328), - 국정원 제출 국정원 작성 문건(위 일부 삭제문건 11부 포함) 19건(순번 1329), 수사보고(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증거 기록 발췌 보고)(순번 1374), - 임의제출 확인서(피고인 4) 1부(순번 1375), - 압수조서 1부(순번 1376), - 국정원 심리전단 작성 문건 29매(순번 1377), - 전 국정원장(공소외 2)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 사본 1부(순번 1378), 수사보고(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등 첨부 - 직권남용 관련)(순번 1575), - 범죄일람표(1) 1부(순번 1578), - 2009. 06. 19.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79), - 2009. 09. 18.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0), - 2009. 10. 16.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1), - 2009. 12. 18.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2), - 2010. 03. 19.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3), - 2010. 10. 22.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4), - 2010. 11. 19.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5), - 2010. 12. 17.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6), - 2011. 02. 18.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7), - 2011. 05. 20.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8), - 2011. 06. 17.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9), - 2011. 10. 21.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90), - 2011. 11. 18.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91), - 2011. 12. 16.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92), - 2012. 04. 20.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93), - 2009. 02. 16.자 ‘주요 업무보고’ 전문 1부(순번 1594), - 2009. 12. 04자 ‘정부「현안정책 홍보만화」제작·활용 계획(부명)’ 전문 1부(순번 1595), - 2009. 12. 04.자 ‘「대통령과의 대화」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 1부(순번 1596), - 2010. 09. 13.자 ‘좌파의「4대강사업=복지예산 감소」주장 강력 공박’ 1부(순번 1597), - 2012. 08. 28.자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의미 부각 ◆◆◆ 활동 적극 전개’ 1부(순번 1598)
[위증교사](피고인들)
1. 증인 공소외 15,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16,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18,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80, 1486, 1536, 1551), 피고인 6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55, 1573),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65, 1569),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17, 1737),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57, 1632, 1641, 1715)(피고인 5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558), 피고인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순번 1741)
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6, 87, 758, 875, 879), 공소외 4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62, 61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11), 변호인 참여신청서(공소외 12)(순번 846), 공소외 6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07, 1255),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82)(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순번 1106)(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6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62), 공소외 5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67),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70, 1317), 공소외 6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73),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76),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순번 1299),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12), 공소외 28에 대한 검찰 주9) 진술조서 (순번 1322), - 공소외 8 진술서 1부(순번 1347), - 2017. 9. 28.자 공소외 1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부(순번 1372), - 2017. 10. 2.자 공소외 1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부(순번 1373),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1, 1487),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순번 1385),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97),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534),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566),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순번 1572)(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공소외 1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574),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42),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주10) 1746, 1760),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49), 공소외 6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순번 1752), 공소외 6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순번 1753),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순번 1754)(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순번 1756)
1.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 운영 행태, 공소외 12·공소외 45 사례)(순번 85), - 수사보고(트위터팀 공소외 12의 보조요원(PA)의심자 확인 사본 1부(순번 90), - 수사보고(공소외 45(공소외 12PA)가 공소외 12로부터 전달받은 트위터 계정 담당자 일부 확인)사본 1부(순번 91), - 수사보고(심리전단 공소외 12의 외부조력자 사용 트위터 계정 작성 게시글 확인)사본 1부(순번 92), 수사보고(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관련, 국정원 직원의 법정 증언시 위증에 대한 수사 필요성 보고)(순번 715), -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2014. 4. 7.) 1부(순번 717), - 금일 이슈와 논지(순번 753), -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2014. 4. 7.자)(순번 802),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6 위증 관련 증인신문조서 및 피신조서 발췌)(순번 1309), -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13. 9. 23.) 1부.(순번 1310),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증인신문조서 1부(순번 1348), 수사보고(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등 사건 관련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행은폐-허위진술 강요 및 위증교사)(순번 1350), - 공소외 11증인신문조서(’14.3.18.) 사본 1부(순번 1351), - 공소외 6증인신문조서(’13.9.23.) 사본 1부(순번 1352), - 공소외 12증인신문조서(’14.4.7.) 사본 1부(순번 1355), - 공소외 10증인신문조서(’13.11.4.) 사본 1부(순번 1356), - 공소외 9증인신문조서(’13.12.9.) 사본 1부(순번 1357), - 공소외 13증인신문조서(’14.4.29.) 사본 1부(순번 1358), - 공소외 8증인신문조서(’13.10.7.) 사본 1부(순번 1359), - 공소외 7증인신문조서(’13.9.23.) 사본 1부(순번 1363), 수사보고서(피고인 4 심리전단장의 위증 지시 관련 공소외 1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순번 1371), 2013. 9. 17.자 공판 진행 상황 보고(순번 1450), - 증인신문사항 자료(순번 1448), - 실무진 TF 구성 관련 자료(순번 1449), - 공판 대비 자료(순번 1450), - 변호인 의견서(순번 1451), - 현안 사건 관련 전 3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2013. 4. 26.)(순번 1644), - 현안 사건 관련 공소외 40 전 2기획관 조사대응기조 보고(2013. 5. 8.)(순번 1645), - ‘현안사건 관련 공소외 14 전 ♣♣♣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2013.4.25)(순번 1656), - ‘현안 사건 관련 전 심리전단장 조사 결과’(2013.4.26)(순번 1657), '- 현안사건 관련 공소외 14 전 ♣♣♣ 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 ·작성자 불상, 실무 TF 직원 공소외 18이 같이 근무하던 000 직원에게 보낸 작성 문서(순번 1666), '- 여직원 댓글 의혹사건 관련 답변요지 · 000 직원이 공소외 17에게 보낸 문서(순번 1667), '- 공소외 47 전3차장 증인신문 대응방안 ·피고인 6이 피고인 5 실장에게 보낸 문서(순번 1668), '- 원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피고인 6이 피고인 5 실장에게 보낸 문서(순번 1669), '- 제목없음(공소외 17 증인신문 관련) ·피고인 6이 공소외 17에게 보낸 문서(질문)(순번 1670), '- 제목없음(공소외 17 증인신문 관련) ·공소외 17이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답변보강)(순번 1671), '- 공소외 17 직원 등 증인신문 대응방안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보낸 문서(순번 1672), '- 실무TF 1차 업무 추진계획 · 피고인 6이 공소외 3에게 보낸 문서(순번 1673), '- 공소외 64 등 증인신문 대응방안 ·피고인 6이 공소외 18에게 보낸 문서(순번 1674), '- 현안사건 관련 공소외 40 전2기획관 조사 대응기조 보고 ·피고인 6이 공소외 28, 공소외 18 등 직원들에게 트위터팀 실무직원 소환조사 대비 답변기조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참고자료로 첨부한 문서(순번 1675), '- 트위터 관련 원 직원 추가소환 대응방안 ·피고인 6이 실무TF 회의를 위해 행정직원에게 출력을 요청(순번 1676), '- 변호인 의견서 /공소외 72 전 수사팀장 주장 관련 사실관계·피고인 6이 피고인 5 실장에게 보낸 문서(순번 1677), '- 트위터 현안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피고인 6이 피고인 4 단장에게 보낸 문서(순번 1678), '- 댓글, 트위터 사건 향후 대응 검토사항 ·피고인 6이 실무TF 회의를 위해 행정직원에게 출력을 요청(순번 1679), '- 현안(댓글)사건 실무TF 개편방안 보고 ·피고인 6이 공소외 3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0), '- 공소외 12 직원 증인신문 추가되었으면 하는 상황 ·피고인 6이 실무 TF 직원들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1), '- 참고사항(공소외 65 증인신문 관련) ·공소외 17이 공소외 28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2), '- 공소외 65 증인신문에 추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 ·공소외 28가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3), '- 공소외 13 증인신문 참고사항 · 피고인 6이 공소외 28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4), '- 공소외 13 예상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공소외 28가 작성하여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 (순번 1685), '- 공소외 13 예상 검찰 주 신문사항 · 공소외 28가 작성하여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6), '- 제목없음(공소외 43 증인신문 관련) · 공소외 17이 공소외 28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7), '- 공소외 43 예상 반대 신문사항 · 공소외 17이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8), '- 댓글사건 항소심 대책 보고 · 공소외 17이 공소외 18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3), '- 댓글사건 항소심 대비 실무TF 구성방안 · 피고인 6이 공소외 3 낸 문서 (순번 1694), '- 댓글사건 항소심 변호인단 자료지원 계획 · 공소외 28가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5), '- 댓글사건 항소심 관련 직원 출석여부 검토 · 피고인 6이 공소외 28 등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6), '- 불출석 사유서 ·공소외 18이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공소외 43 증인 관련) (순번 1697), '- 댓글사건 항소심 향후 대응방안 ·피고인 6이 2차장에게 전달을 부탁한 자료(순번 1698), '- 제목없음 · 공소외 17이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9), · 피고인 6이 공소외 3에게 보낸 문서(두 가지 버전)(순번 1700), 수사보고[공소외 18이 교육인사명령으로 실무진TF를 그만두게 된 시기 확인보고](순번 1750),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71),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72),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74),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76),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78),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82),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84),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86)
[증인도피](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18,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80, 1536),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순번 1544),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15, 1736)(피고인 5에 대하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49, 1718),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97),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순번 1754)(피고인 5에 대하여)
1. - 공판 대비 자료(순번 1450), 수사보고(공소외 1 해외출장 예산 집행 관련)(순번 1719),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2017. 11. 23.자) 중 출장기안문 및 보고서 1부(순번 1720), 2013고합577 등 사건 공판조서(2014. 4. 14.자)(순번 1792), 증인신청서(2014. 4. 14.)(순번 1793)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1.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4, 피고인 6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7회)(순번 1736)(피고인 5에 대하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49, 1718),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97),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순번 1754)(피고인 5에 대하여)
1. - 심리전단 PPT(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순번 752), 수사보고(2014. 6. 20.자 사실조회 회신서 허위작성 여부 수사 필요)(순번 1323), - 2014. 6. 20.자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1부(순번 1325), '-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피고인 6이 피고인 4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9), '- 사실조회 답변 · 공소외 17이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0), '-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 공소외 17이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1), '-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2)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3)
1. 증인 공소외 51, 공소외 1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66, 1539, 1569)
1. 공소외 56, 공소외 5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사본(순번 970), 공소외 66, 공소외 5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사본(순번 972), 공소외 67, 공소외 6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사본(순번 983), 공소외 5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사본(순번 1300), 공소외 5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순번 1547), 공소외 5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559), 공소외 19의 진술서(순번 1611), - 2017. 10. 22.자 진술조서(공소외 19) 사본 1부(순번 1471), - 2017. 10. 10.자 진술조서(공소외 51) 사본 1부(순번 1472), - 2017. 10. 17.자 진술조서(제2회, 공소외 56) 사본 1부(순번 1474), - 2017. 10. 7.자 진술조서(제2회, 공소외 52) 사본 1부(순번 1476), - 2017. 10. 10.자 진술조서(제3회, 공소외 52) 사본 1부(순번 1477), - 2017. 9. 29.자 진술조서(공소외 53) 사본 1부(순번 1478), - 2017. 9. 28.자 진술조서(제2회, 공소외 57) 사본 1부(순번 1480), - 공소외 55에 대한 2017. 9. 25.자 제2회 진술조서 사본 1부(순번 1485)
1. 국가정보원 ‘보수단체-기업간 금전지원 주선사업(매칭)’ 관련 수사의뢰서 사본(순번 993), - 금년도 보수인터넷 매체· 기업간 매칭 계획(안)(순번 1011), - 보수단체· 기업체간 매칭 추진 계획(순번 1012), - 2017. 9. 27.자 수사보고(국정원, ◁◁◁ 요청 ☆☆그룹 보수단체 지원내역) 사본 1부(순번 1481)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8)
1. 피고인 8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17, 1737)
1.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순번 828),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252),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532),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33), 공소외 6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34), 공소외 7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49)
1. - ‘12. 12. 16. 23:00 서울수서경찰서 브리핑(중간수사 결과) 1부(순번 1112), - 수서경찰서 홈페이지 출력물 1부(순번 1113), 수사보고(2012. 12. 국정원직원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허위성 검토)(순번 1708), - 국정원 배포 보도자료(2009. 5. 7.~2014. 7. 27.)(순번 170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4. 12. 30.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 제1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비닉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0조 (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3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 제1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비닉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0조 (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 제1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그룹 및 ☆☆그룹에 대하여 각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4
라. 피고인 5, 피고인 6
마. 피고인 8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증교사죄, 증인도피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그룹에 대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실조회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8: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의 공모관계 부분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각종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이는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증거의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호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기조, 간부진 T/F의 구성 경위와 성격 및 역할 등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문건의 내용을 다소 장황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특성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제사실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각종 문건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공모와 관련된 범죄사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공통 주장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과 국정원의 사전 조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국정원이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상 임의제출에 불과할 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존재하지 않고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검찰 공무원들은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대상 사무실과 서류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검찰 공무원들이 오인·착각·부지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므로 검찰 공무원들이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실한 수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포기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다.
2) 개별적 주장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간부진 T/F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4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방해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4는 ♣♣♣단장으로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압수물목록, 압수물부존재확인서, 압수물제출거부확인서 등에 ♣♣♣단장으로서 서명만을 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5
피고인 5가 간부진 T/F에 참여하기 전부터 국정원 지휘부에서는 압수수색의 기조, 시기, 방법,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한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 5는 간부진 T/F에서 논의·결정된 내용에 따라 법률보좌관과 함께 검찰과 조율한 후 감찰실 직원들을 통해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을 안내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인 6
피고인 6은 ‘위장 사무실’ 설치 등에 관한 논의, 제출 자료의 준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장 사무실’ 여부, 제출 자료 중 일부의 급조 또는 허위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6이 압수수색 당일 검찰 공무원들을 안내하면서 했던 말들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 7
피고인 7은 간부진 T/F를 통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주12)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2) 공모공동정범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피고인 7 등의 인식과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7 등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인식
⑴ 피고인 7은 2013. 3. 22. 국정원장에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회에 대비하여 전 ♣♣♣단장인 공소외 14로부터 당시 국가정보원의 주요 현안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7은 2013. 3. 27.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하였고(피고인 7의 정책 특별 보좌관이었던 공소외 32가 작성한 주13) 엑셀파일 에 피고인 7이 같은 날 ‘댓글 감찰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감찰실에서 작성한 ‘◆◆◆ 심리전 활동 직무감찰 계획’ 문건에는 ‘원장님의 지시에 의거 ◆◆◆ 심리전 활동 수행실태를 면밀 조사, 위법성 여부 등을 규명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감찰조사 결과로 보이는 2013. 4. 1.자 ‘◆◆◆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 문건에는 ‘국정홍보·좌파견제 활동 중 일부 정치적 시비 소지 확인’, ‘원 직무 범위 논란 소지’, ‘특정 정치인 비난 내용까지 특별한 의식 없이 리트윗’, ‘논란 소지 댓글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7은 2013. 4. 12. 및 2013. 4. 17. 각각 3차장과 법률보좌관으로부터 ‘공소외 7 직원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2013. 4. 19. 2차장 피고인 1로부터 ‘여직원 댓글 송치 관련’ 보고(국정원법위반에 관한 기소의견)를 받았다. 여기에 당시 언론에서 연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7은 공소외 2 국정원장 시절 심리전단이 ◆◆◆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소외 2의 지시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는 조직적인 ◆◆◆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한편, ●●●●국은 2013. 4. 18. ‘여직원 감금 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검·경 수사가 원의 선거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원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에도 막대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상 전망 및 파급영향과 함께 체계적 대응전략 검토’, ‘당원 국내정보 폐지·수사권 이관 등 업무영역을 대폭 축소시킨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 원 무력화 획책’, ‘공권력의 선거개입을 빌미로 대선무효 투쟁 및 대통령 탄핵·하야 요구 등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 전개 예상’, ‘이번 수사는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명운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 ‘검찰의 원 압수수색은 최대한 저지 노력을 펴되 불가피할 경우 원과 검찰이 Win-Win하는 방법으로 진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국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2013. 4. 19.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결과에 따라 원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예상전망 및 파급영향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 검토 필요’, ‘통상적인 ◆◆◆ 종북세력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순수 국정홍보성 댓글 관련 국내정보업무 범위 논란에 대한 방어·대응에 초점을 두고, 일부 정치관여 시비 댓글·찬반표시 행위는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치부’, ‘공소외 2 전 원장과 연계한 비선 라인의 일탈행동으로 확인될 경우, 비선 라인 및 연루직원 사법처리를 통한 꼬리 자르기로 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조직을 보호’, ‘공소외 2 전 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공소외 2 전 원장 및 계선라인 등 지휘부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이 지휘책임을 감수토록 설득하여, 직원 피해·개인 비리 최소화 빅딜방안을 강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들이 실제 피고인 7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 7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직적 정치관여·선거개입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 및 대정부 공세가 격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7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지시 및 보고
⑴ 공소외 32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7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부정적이었는데, ○○실장인 피고인 5가 설득하여 압수수색을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2의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와 피고인 7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7은 당초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국의 보고 및 피고인 5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검토 및 보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압수수색을 승낙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국에서 작성한 2013. 4. 16.자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시 고려사항’ 문건에는 ‘검찰이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 파장 최소화를 위해 면밀 대처가 필요’, ‘압수수색 실시 관련 장·단점 검토’,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타 돌출 의혹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 ‘압수수색은 국정원·검찰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 ‘검찰과 수사 조율 핫라인 구성, 압수수색 시기·대상·방법 결정’, ‘압수수색 대상은 경찰 수사 범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여직원 감금사건 관련 자료)로 국한’, ‘압수수색 방법은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하는 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은 원장(피고인 7)과 2차장(피고인 1)이 배포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국에서 작성한 2013. 4. 16.자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 관련 분위기 및 고려사항’ 문건은 그 내용이 위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시 고려사항’ 문건과 비슷하지만 고려사항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당원 압수수색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 원 역량을 총가동하여 저지’, ‘지휘부가 황교안 장관·채동욱 총장 및 곽상도 민정수석을 맨투맨으로 접촉, 불가 논리를 강력 전파하는 설득노력 전개’, ‘정치권에 대해서도 ♥♥보호·국가신인도 등을 명분으로 국회정보위원장 및 정보위·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유도’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위 문건은 배포선이 정무직 회의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위 2건의 문건들 자체가 그대로 피고인 7에게 보고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 문건들의 배포선에 국정원장이 주14) 포함 되어 있는 점,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피고인 7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건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이 윗선의 지시 없이 일상적인 정보분석 활동으로 위 문건들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7이 그 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 1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경우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7에게 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피고인 7은 그 후 2013. 4. 22. 피고인 1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경우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이 같은 날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 압수수색의 방법, 절차, 범위를 감찰실이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 후 다음 날인 2013. 4. 23. 감찰실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 문건을, ●●●●국은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사항’ 문건을 각 작성하였다. 공소외 32가 작성한 엑셀파일에는 2013. 4. 23. 피고인 1이 피고인 7에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문제’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압수수색과 관련된 검토를 지시한 후 간부진 T/F의 결정에 따라 감찰실이 압수수색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이를 간부진 T/F에서 논의한 후 피고인 1이 그 결과를 정리하여 피고인 7에게 아래에서 보는 위 각 문건의 내용과 같이 ‘압수수색의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도로 한정하여 수사확대 등 파장을 막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간부진 T/F의 성격과 압수수색 대응 활동
⑴ 간부진 T/F의 성격과 구성 목적
피고인 1이 피고인 7의 지시를 받아 처음 간부진 T/F 회의를 개최한 2013. 4. 22. ●●●●국에서 작성한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문건에는 ‘검찰의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본격 착수와 관련 2차장 주재 유관부서장 회의를 개최, 부서별 업무 분담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 ① ●●●●국은 ‘수사 관련 종합 대응전략·방향 수립 및 국·실별 업무 분장’, ② 법률보좌관은 ‘검찰 수사 방향·요구사항·예상 쟁점 및 대응 스탠스 등 검토, 법리논쟁 사안 면밀 검토 후 전 부서와 인식 공유’, ③ ○○실장은 ‘사건의 전체 실상 파악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 계속, 관련자를 포함한 원내 여론을 파악하고 예상 문제점 점검, 원 관련 사항 보안누설 가능성 관련 감찰 강화 및 검찰 출두시 사전 교육’, ④ 주15) 대정부전복국 은 ‘국회·기관·언론·보수단체 등을 I/O들이 접촉, 순화 활동 전개, 보수단체·논객·인터넷 언론 등과 협조, 분위기 쿨 다운 유도’, ⑤ 대변인실은 ‘원 관련 보도 동향 사전 파악 및 논조 순화 협조, 여론 악화 방지를 위한 사설·칼럼 게재 유도 협조 활동 전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사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당분간 2차장 주재 일일점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간부진 T/F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 여러 부서가 참여하여 매일 회의를 통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회의체임을 알 수 있다.
일부 피고인들은 간부진 T/F는 단순히 ‘정보 공유’ 또는 ‘보고의 일원화’ 등을 위한 것이었고 ‘언론대응’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작성, 압수수색과 관련된 감찰실·법률보좌관실·심리전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간부진 T/F를 통한 의사결정과 그 결정의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개별 부서들이 따로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법률보좌관실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6이 계속 간부진 T/F에 참석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것은 간부진 T/F가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대응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③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압수수색 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의 최종 검토, 임의제출 할 공소외 2 발언 녹취록 등의 비닉조치 검토 등이 실제 간부진 T/F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④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간부진 T/F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바쁜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참석시켜 거의 매일, 경우에 따라 하루 2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 점, ⑤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유관부서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부진 T/F가 구성되어 활동했음에도 별도의 유관부서 회의체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대응방안을 따로 결정하여 실행했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간부진 T/F는 피고인 7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회의체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간부진 T/F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방향 결정
①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은 2013. 4. 22. 개인 노트에 ‘수사상황, 방향파악, 예상 쟁점 분석, 검찰 요구사항 확인, 대응기조 마련, 법률검토, 2차장 주재, 대변인, 법률보좌관, ○○실장, ●●●●국(2국), 피고인 3 국장 6국 대정부전복국, 경찰 수사과장 감찰 시작, 대검 통해 검찰 입장 공식 전달받은 내용 : 압수수색 필수, 원 입장 최대한 존중, 신속한 실행 필요, 정권 부담, 결과 불신, 국정조사, 특검, 청구 일자, 대정부 질의 직후 할 예정 : 방법, 절차, 범위 조율(감찰실 검토 예정), 원 원장, 공소외 14 국장(12국) : 사법 처리 필요한 자료, 직원들 처벌범위 최소한, 기록 검토 가능한지,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기록 검토 가능, 설명도 해주겠다, 피고인 6 검사, 기록 검토 후 수용 여부, 범위’라는 내용의 메모(증거목록 순번 1523)를 작성하였다. 공소외 3은 2013. 4. 23.자로 국정원에 부임하였지만 2013. 4. 22. 국정원에 출입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663), 위 메모의 내용이 같은 날 간부진 T/F 회의결과를 정리한 ‘유관부서 회의결과’ 문건에 기재된 법률보좌관의 주요 업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당시 공소외 3은 국정원에 공식 부임하기 전이어서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업무수첩이 아닌 개인 노트에 메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메모는 공소외 3이 2013. 4. 22. 열린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7은 앞서 본 것처럼 2013. 4. 22. 피고인 1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경우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7의 2013. 4. 22. 지시 내용을 ○○실장인 피고인 5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3의 위 메모 내용에 의하면 간부진 T/F에서 이를 감찰실에서 검토하기로 논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지시 다음날인 2013. 4. 23. 감찰실에서 작성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 문건에는 ‘검찰이 요구하는 압수수색 범위(압수수색의 장소 및 대상)에 대하여 원이 응할 수 있는 압수수색 범위 관련 검토 필요’, ‘국정홍보의 규모 및 구체적 내용이 얼마나 공개되어도 무방할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언론 보도 및 감찰결과 고려’, ‘사건에 대한 대응기조 감안’, ‘국정홍보 활동을 하던 중 직무 내용이나 상부 지시와 전혀 무관하게 일부 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일부 정치적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 일부 있다는 대응기조를 감안 충분히 고려’, ‘원 직원 사용 ID 숫자에 대하여는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 여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게시글 내용도 면밀 검토 필요’, ‘검찰 요구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하여 심리전단이 사용하던 사무실로 한정하여 압수수색 할 것을 요구함이 상당’, ‘검찰 요구 압수수색 대상과 관련하여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전체 제출은 정당한 지시 내용까지 외부에 유출될 염려와 또 다른 불법 시비 및 수사확대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같은 날인 2013. 4. 23. ●●●●국에서 작성한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사항’ 문건에는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조기 압수수색 복안 아래 구 12국(심리전단) 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면밀한 사전 조율을 통해 부담 최소화 필요’, ‘검찰이 요구하는 압수수색 시기·장소·대상·물품’, ‘검찰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수사 범위 확대 등 예상 밖의 파장이 우려되므로 사전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서는 검찰과 사전 조율 하에 상호 약속된 사무실 1곳(사전 공실로 정리)으로 국한하고, 전산센터 등 여타 시설은 절대 비공개’, ‘압수수색 대상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율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제출 자료는 구 12국 창설·확대 재편 경위 관련 자료로 국한하고, ID도 경찰 조사를 받은 공소외 7·공소외 6 직원 분량으로 제한하며, 이미 공개된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전량을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제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을 작성한 ●●●●국 과장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회의 때 나온 결과를 원장 보고용으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간부진 T/F 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7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보고서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한편, ●●●●국에서 2013. 4. 24. 작성한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따른 국정 부담 최소화 긴요’ 문건에는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 ‘당원의 고유기능에 대한 논란 확산으로 이어져 북의 위협이 장기화 되고 있는 안보 위기상황에서 대적 대응역량 이완이 야기됨’, ‘대선을 불법 선거로 몰아 선거 무효화 공세를 통해 대통령님 자격 문제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려는 저의에 휘말리는 결과 우려’,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면밀한 정무적 판단 아래 진행될 필요’, ‘당원과 검찰이 사건의 실체·파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사건 단계별로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 ‘압수수색 시에도 사전 조율을 통해 정해진 시간·장소·물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소외 2 전 원장이 비선을 통해 지시한 내용을 일부 직원이 수행한 일탈 행위로 가닥을 잡아 파장 최소화’, ‘청와대가 당원의 진정성을 믿고 검찰에 선 압수수색 불가를 설득하고, 당원과 긴밀 협의하에 수사토록 조정, 국정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차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은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27이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간부진 T/F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피고인 7에게 정리해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문건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간부진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 7에 대한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앞서 본 공소외 3 메모의 내용, 감찰실 및 ●●●●국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 간부진 T/F가 구성된 경위와 목적, ●●●●국 작성 문건은 그 내용에 비추어 ●●●●국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유관부서와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간부진 T/F가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의 장소와 대상 등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압수수색의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도로 한정하여 수사확대 등 파장을 막자’는 대응방향을 결정하여 이를 피고인 7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간부진 T/F의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비 활동
① 법률보좌관실 소속 연구관인 피고인 6 등은 2013. 4. 28. ‘현안사건 관련 압수대상물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은 압수수색 당시 제출할 자료의 제공 여부에 관하여 법률보좌관실 및 감찰실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 6은 이 법정에서 2013. 4. 28.경 처음으로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여 위 문건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특히 위 문건 중 ‘제공 여부’에 ‘△’라고 기재하고, ‘의견’에 ‘정책 결정 필요’라고 기재한 자료는 그 제출 여부를 간부진 T/F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문건에서 검토된 압수대상물 중 ‘2012. 2. 6.자 인터넷 포털 좌 편향 실태 및 관리 방안’, ‘2011. 10. 20.자 ◆◆◆ 좌경화 대책 관련 회의 참석 협조(첨부: ◆◆◆상 종북세력 일소대책)’, ‘2013. 4. 1.자 12국 ◆◆◆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자료는 법률보좌관실에서 ‘제공 여부’에 ‘△’라고 기재하였고, ‘2013. 4. 1.자 12국 ◆◆◆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 자료는 법률보좌관실에서 ‘의견’에 ‘정책 결정 필요’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위 자료들은 검찰의 2013. 4. 30.자 압수수색 당시 압수가 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간부진 T/F에서 압수수색 당시 제출될 서류를 선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감찰실이 2013. 4. 29. 작성한 ‘검찰의 원 압수수색 대비 보안대책’ 문건에는 ‘압수수색 대응은 외형적으로 대상부서인 과학정보국 대적♣♣단장(2급 피고인 4)이 주관토록 하되, 실질적으로는 ○○실장이 주도’, ‘검찰 압수수색반에 대해서는 과학정보국·총무국·대변인·법률보좌관 등 각 부서별 기능에 맞게 임무를 분장, 체계적으로 지원’, ‘출입 허용장소 및 제공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기된 사항으로 제한하고, 원내 시설 사진 촬영 및 녹음 금지’, ‘요구자료는 사전 보안성 검토한 자료에 한해 제공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휘보고 후 처리’, ‘서버·기록물서고는 원칙적으로 접근 불허하되, 강력 요구시 지휘 보고’, ‘압수수색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압수수색에 대응한 각 유관부서들의 임무 분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간부진 T/F에서 이를 논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감찰실이 작성한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 문건에는 ‘2013. 4. 29(월) 20:00 심리전단(구 ▲▲▲▲ 3팀) 등 압수수색 대상 사무실에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 실시’, ‘압수대상 문서철은 심리전단 해당팀에 전달 보관, 수색대상 사무실 내 캐비닛에 일체 서류·자료 치울 것’, ‘피고인 6 검사는 수색 대상 사무실에서 상주’, ‘압수수색 사무실에 처장·과장 및 직원(공소외 7, 공소외 17, 공소외 6) 위치’, ‘압수수색 대상은 구 ▲▲▲▲ 3팀 사무실로 한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감찰실이 작성한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1차 4.29)시 강조사항’ 문건에는 ‘수색반에 제공할 문서철 외 사무실 캐비닛 및 문서함에서 모든 업무 관련 서류를 치울 것’, ‘압수수색과 관련 없는 2동 5·6층 사무실은 보안상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대응하고, 압수수색과 관계없는 사무실은 시건 장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3. 4. 29. 저녁 간부진 T/F 팀장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과 압수수색 장소인 심리전단 사무실을 시찰하였고, 피고인 6도 같은 날 저녁 법률보좌관 공소외 3과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 장소를 ■■■■호 사무실로 한정하여 일체의 자료를 치운 다음 그 곳에 미리 검토된 자료를 비치하여 압수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비 실행계획을 간부진 T/F에서 논의하여 공유한 후 이를 유관부서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측의 위계에 의하여 검찰 공무원들이 오인·착각·부지에 빠져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임이 인정된다.
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존재
2013. 4. 29. 발부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부 기각의 취지로 ‘먼저 이 영장 제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에 의하되, 자료의 보관·관리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 방법에 의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을 허용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강제처분의 최소화라는 원칙과 함께 국정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제적인 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자칫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직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태양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대상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강제적·권력적 사무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좁은 의미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공무원이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 장소인 국정원에 임하여 국정원 직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대상물을 제출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위계행위 및 검찰 공무원들의 오인·착각·부지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특수성, 국정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국정원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는 점(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사전에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내지 조율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과 법률보좌관실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들, 공소외 3이 작성한 메모 등에는 검찰과 사전에 압수수색의 장소와 대상 등에 관해 조율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 당시 검찰 공무원들은 심리전단 사무실뿐만 아니라 심리전단 단장실(2610호), 전산시설, 기획조정실 및 감찰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정원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한 점, 감찰실에서 작성한 ‘현안사건 관련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에도 ‘검찰은 영장에 명시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하지 못하고, 압수물량도 기대보다 적다면서 일부 항의·불만을 토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약속된 장소 1곳에서 압수물을 전달하기로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면 ■■■■호의 구조를 변경하고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이 근무하는 장소를 꾸민 다음 ■■■■호가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설명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국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이고 국정원은 그 자료를 보관하는 압수수색의 대상 기관이므로 국정원이 선별한 자료만 제출받는다는 것은 압수수색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미리 약속된 사무실 1곳(■■■■호)에서 국정원이 선별하여 제출하는 자료만 받아오기로 하는’ 조율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측은 실제 심리전단 사무실이 여러 곳 있었음에도 칸막이 공사를 실시한 ■■■■호가 심리전단 사무실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급조한 서류 3건을 마치 기존에 업무적으로 작성되어 활용되어 온 서류인 것처럼 비치하여 압수되게 주16) 하였으며, 국정원 내부에 존재하고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문건임에도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기밀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주17) 거부 하였는데 이는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검찰이 국정원 측의 그러한 행위까지 양해하기로 하는 조율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예측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 공무원들은 위계로 인하여 오인·착각·부지에 빠진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압수수색을 마친 후 ■■■■호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결과 보고(심리전단사무실)]에 ‘본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검찰에 제공할 자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공소외 7, 공소외 17, 공소외 6이 평소 사용한 책상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호 전체가 본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로 조성한 공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공소외 6 등의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방3)의 책상들은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일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검찰 공무원의 현장에서 또는 수사보고 작성 당시의 의심을 기재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검찰 공무원들이 국정원 측의 위계 내용을 인식하고 오인·착각·부지에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검찰 공무원들은 ■■■■호가 심리전단 사무실의 전부라고 전달받고 다른 심리전단 사무실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압수수색 집행 자체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또한 급조된 서류 3건을 기존에 업무적으로 작성되어 활용되어 온 서류로 오인하여 압수하였으며, 압수수색 대상 문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였다. 즉 국정원 측의 위계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장소와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① 피고인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이라고 볼 수 없어 공소외 2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공소외 2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은 공소외 2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공소외 2를 위하여 행동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오히려 공소외 2 등의 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비밀리에 독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국정원의 소속 공무원이라는 직책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의 비밀 등과 관련이 없는 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위계행위를 할 경우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압수수색이 국정원 본청 건물 내에서 이루어졌고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국정원이 철저하게 통제한 주18) 점 에 비추어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관계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8
앞에서 본 간부진 T/F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방향 결정, 간부진 T/F의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비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각 유관부서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압수수색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수사확대 등 파장을 막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임이 인정되고, 간부진 T/F의 성격 및 역할, 간부진 T/F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 위 피고인들이 부서장으로 있는 각 유관부서들에서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간부진 T/F의 구성원인 위 피고인들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4는 2013. 4. 29. ♣♣♣단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같은 날 간부진 T/F 회의가 열렸고 피고인 4가 그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간부진 T/F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하고 압수대상물의 제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 4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심리전단에서 급조하여 비치한 서류들에 관해서도 그 작성 및 보안성 검토 등에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4가 그 작성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4가 처음부터 간부진 T/F에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무렵부터 실행행위의 일부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① 공소외 16은 2013. 4. 30.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개조된 심리전단 사무실(■■■■호)에서 공소외 7, 공소외 17, 공소외 6의 자리를 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공소외 16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4에게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계통을 통해서 문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6은 피고인 4가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날과 같은 2013. 4. 29. 처음 심리전단 ◆◆◆대응 2처장(팀장)으로 부임한 점, 피고인 4와 공소외 16의 심리전단 부임일 직전인 2013. 4. 27. ~ 4. 28.(주말)의 심리전단 사무실 출입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790, 1791), 공소외 16이 부서장인 피고인 4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서장을 배제한 별도의 행정계통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가 공식 부임일 전부터 공소외 16과 함께 압수수색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이와 관련된 지시를 공소외 16을 통해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② 피고인 4는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 거부 확인서’ 및 ‘압수할 물건 부존재 확인서’ 등에 서명한 후, 이를 검찰 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 중 일부 서류가 부존재한다거나 국가기밀이라는 부분은 허위이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 4가 해당 부서인 심리전단의 부서장이라는 점, 해당 서류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가 아무런 인식 없이 그저 서류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일부 서류들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국가기밀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서류들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은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①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은 2013. 4. 22.부터 간부진 T/F에 참석하였으므로 공소외 3은 이 부분 범행에 간부진 T/F의 구성원으로 관여하였다.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으로 그 후 간부진 T/F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피고인 6은 공소외 3과 간부진 T/F의 논의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6 자신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수사기록을 검토하였고, 2013. 4. 23. 전임자인 공소외 37로부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공소외 37이 ○○실장인 피고인 5의 요청으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전달받았으며, 공소외 3과 함께 검찰 수사팀과 압수수색을 조율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6은 부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입장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인 6은 2013. 4. 28.경부터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압수대상물을 검토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 6이 허위 문건의 급조 등에 대해서까지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간부진 T/F에서 압수대상물의 제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 6은 압수수색 전날 공소외 3과 함께 압수수색 장소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감찰실에서 작성한 ‘검찰의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1차 4. 29)시 강조사항’ 문건에는 피고인 6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색대상 사무실 내 캐비닛에 일체 서류·자료 치울 것’, 압수수색 사무실에 처장·과장 및 직원(공소외 7, 공소외 17, 공소외 6) 위치’, ‘압수수색 대상은 구 ▲▲▲▲ 3팀 사무실로 한정’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리허설에 직접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이 할 행동을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 6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 공무원들에게 심리전단 사무실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하여 다른 심리전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6이 비록 당시 국정원에 부임한 직후이기는 했지만 앞서 본 리허설 관련 문건의 내용과 피고인 6의 역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절차의 중대성, 피고인 6이 검사 신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이 사실 여부에 대한 인식도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은 처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고, 공소외 32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7이 피고인 1이 2차장에 내정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7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은 2013. 4. 22. 피고인 1에게 압수수색과 관련된 검토를 지시한 후 간부진 T/F의 논의를 거친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압수수색의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도로 한정하여 수사확대 등 파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압수수색 대응 활동을 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7은 직접 피고인 1에게 간부진 T/F의 구성과 활동을 지시하였으므로 비록 간부진 T/F의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과 관련된 간부진 T/F의 활동은 피고인 7의 지시와 승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은 간부진 T/F의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지시하고 승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7의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가. 주장의 요지
1) 공통 주장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의 문언 상 국정원 내부 직원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닉처리 등 보안성 검토는 ○○실장인 피고인 5의 직무권한이고, 감찰실 직원들은 실무담당자로서 ○○실장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감찰실 직원들은 피고인 5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찰실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외 2 전 국정원장 발언 녹취록 및 심리전단 문건(이하 ‘녹취록 등 문건’이라고 한다)을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그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문건의 일부를 비닉처리 한 것을 두고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임의제출 당시 검사가 문건 원본과 비닉처리 한 문건을 대조하여 확인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은닉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는 간부진 T/F 회의에서 비닉처리 작업이 이루어진 공소외 2 전 국정원장 발언 녹취록을 보았을 뿐, 간부진 T/F 구성원들이 녹취록 등 문건에 대한 비닉처리 작업에 대해 논의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8은 비닉처리 관련 보고 또는 논의가 이루어진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피고인 6
피고인 6이 일부 비닉된 자료를 검토하는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여 일부 구성원이 추가 비닉을 제안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은 있지만 추가 비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중간 비닉 과정에서 감찰실 직원과 함께 추가로 비닉할 부분을 검토한 사실도 없다.
4) 피고인 7
피고인 7은 피고인 5로부터 ‘간부진 T/F에서 검토한 후 민감한 부분은 전부 비닉조치한 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와 ‘녹취록 등 문건 중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비방하거나 같은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는 활동을 지시한 내용을 비닉조치하게 한 후, 이를 간부진 T/F에서 확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2)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다. 판단
1)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
가) 국정원의 직원이 국가정보원법상 직원남용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자체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기관·단체’는 국정원 아닌 기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위 규정의 문언 자체로도 ‘다른’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수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위 조항은 국정원의 직무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의 ‘사람’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을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특히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정원의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을 달리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같은 조항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태양의 상대방으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태양의 상대방 또한 ‘사람’으로 해석함이 조화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사람’은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국가정보원법 제6조 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외 39,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국정원법 제6조 의 규정 및 국정원 내부의 보안업무에 관한 주19) 규정 등에 따라 국정원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 보안성 검토를 하여 국정원의 인원, 조직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닉처리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보안성 검토의 실체적 기준을 정한 국정원 내부 규정의 존부와 그 규정의 내용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정보원법 제6조 의 취지와 공소외 39, 공소외 4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인원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보안성 검토를 통하여 비닉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는 국정원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삭제(비닉처리) 된 원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인원 등과 전혀 무관하고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오히려 비닉처리 된 원문의 상당 부분은 공소외 2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거나 같은 취지의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심리전단이 정치관여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를 비닉처리 한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의 확대 또는 국정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형성을 막겠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4는 ‘문제의 소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우라는 지시가 있었다’, ‘감찰실의 일반적인 보안성 검토 권한을 벗어나 지울 부분이 아님에도 상부의 지시로 지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1)과 같이 비닉처리를 한 보안성 검토는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것이어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정원이 임의로 제출하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보안성 검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이루어져도 된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압수수색 등에 의하여 강제로 제출하는 것이 더 상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이다), 보안성 검토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한 이상 실질적인 증거은닉의 효과가 있었는지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 감찰실의 보안성 검토는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인 감찰실 직원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감찰실 직원들에게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① 보안성 검토에 대한 최종 결재 권한이 ○○실장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감찰실 직원들의 비닉업무가 단순한 보조자로서의 기계적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일부 보안성 검토 업무는 보안처장이 전결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실장 아닌 감찰실 직원들에게도 보안성 검토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감찰실 직원들인 공소외 39,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국가정보원법 제6조 와 국정원 내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로 반출되는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비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장이라는 공소외 4의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그가 ○○실장의 단순한 보조자로서 기계적인 비닉 업무만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보안성 검토 작업도 감찰실 직원들이 법령 등과 자신들의 직무상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이를 ○○실장 등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일 뿐 감찰실 직원들이 ○○실장이 개별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의 비닉처리 만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⑵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한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감찰실 직원이 ○○실장 등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직무상 명령에 의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관계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참석한 간부진 T/F에서 녹취록 등 문건의 비닉처리를 논의하고 결정하였음이 인정되고, 간부진 T/F의 성격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간부진 T/F의 구성원인 위 피고인들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①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정치적인 부분은 괜한 잡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였고, 간부진 T/F 회의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빼기로 논의가 되어 그에 따라 비닉처리 작업이 진행된 것이며, 감찰실 직원들에게는 단순히 음영처리 등 실무적인 작업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권 7,200, 7,204쪽). 피고인 6은 이 법정에서 ‘간부진 T/F에서 비닉해서 제출할 것을 훑어보았는데 국정원 간부 3명(피고인 2, 피고인 3과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8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 한 명이 언론에 나면 괜히 시끄러워질 내용을 지우자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39는 이 법정에서 감찰실 직원들이 보안성 검토를 거쳐 비닉처리한 서류들에 대하여 피고인 5가 회의에 다녀온 후 추가로 비닉처리할 부분을 지시하여 반복적인 비닉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간부진 T/F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부서 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고, 간부진 T/F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결정하였으므로, 그 압수수색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간부진 T/F에서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6은 이 법정에서 임의제출 당시 피고인 1이 심리전단 조직도에 관하여 비닉처리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간부진 T/F에서 임의제출할 서류의 비닉처리를 논의하고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2, 피고인 3도 간부진 T/F에서 비닉처리 된 서류를 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③ 거의 매일, 경우에 따라 하루에 두 번 이상 열린 간부진 T/F 회의에 매번 참석 대상 피고인들 중 누가 참석하고 누가 불참했는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녹취록 등 문건에 대한 비닉 결정은 간부진 T/F에서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6은 이 법정에서 회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참석 대상 피고인들이 항상 거의 있었다고 증언한 점, 녹취록 등 문건을 임의제출 할 경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부진 T/F에서 ‘언론에 나면 괜히 시끄러워질 내용’을 비닉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변인인 피고인 8이 간부진 T/F의 녹취록 등 문건 비닉처리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5
피고인 5는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 5가 간부진 T/F의 구성원인 점,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녹취록 등 문건에 관한 보안성 검토 및 비닉처리가 ○○실장인 피고인 5의 담당 업무이고 실제 비닉처리 작업이 피고인 5의 지시로 감찰실 직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5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다) 피고인 6
피고인 6은 간부진 T/F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녹취록 등 문건의 비닉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였고, 비닉조치 된 서류를 중간 검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6은 추가 비닉에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비닉조치 된 부분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6의 검토를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비닉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6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파견 검사이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인 피고인 6의 지위와 간부진 T/F 회의에 계속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 7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은 간부진 T/F와 ○○실장인 피고인 5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범행을 지시하고 승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7의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국정원 문건의 외부 반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국정원장인 피고인 7에게 있는데, 피고인 5가 피고인 7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녹취록 등 문건을 임의로 비닉처리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7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5가 녹취록 등 문건을 가져와 이렇게 비닉처리 하여 보내겠다고 보고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5가 피고인 7에게 비닉처리 한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더라도 그 개요는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인원 등만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비닉처리 하였다고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간부진 T/F의 구성을 지시하였으므로, 그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녹취록 등 문건의 임의제출에 관하여도 피고인 1 등을 통하여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간부진 T/F의 구성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7이 간부진 T/F의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의제출과 녹취록 등 문건의 임의제출과 관련된 간부진 T/F의 활동은 피고인 7의 지시와 승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위증교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
간부진 T/F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대응기조를 설정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들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직원들에 대하여 위증교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 피고인 4
간부진 T/F에서 위증교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간부진 T/F에서 위증교사에 대한 논의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4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4는 증인 출석이 예정된 직원들을 다독이거나 인사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4로부터 위증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직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위증의 정범인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이미 위증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법리상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3) 피고인 5
피고인 5는 간부진 T/F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직원들의 진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국가정보원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법률적 조언을 하고, 증언 내용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후 실무진 T/F에서 작성하는 공판진행 상황보고서를 보고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지만, 피고인 5가 위증교사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없다.
4) 피고인 6
피고인 6은 법률보좌관실 차원 또는 실무진 T/F 차원에서 증인 출석이 예정된 직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준 것일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법률보좌관실에서 위증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6, 공소외 13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공소외 8, 공소외 10은 공소외 17 혹은 공소외 16의 지시에 따라 위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6이 이 부분을 공소외 17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하였다는 부분은 전체 증언의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피고인 7
피고인 7은 간부진 T/F에 직원들의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진술·답변 방향에 대한 교육·행동 요령을 숙지시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간부진 T/F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위증 관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참조). 증언 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참조).
2) 교사 관련
막연히 “범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으므로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다만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재판 대응활동의 내용 등
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재판 관련 ‘대응기조’ 보고
⑴ 법률보좌관실은 2013. 4. 25. ‘현안사건 관련 공소외 14 전 심리전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대응기조 |
○ 원 직원 활동의 기본적 성격 |
- 심리전단(또는 심리정보국)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상 자행되고 있는 종북좌파 세력의 여론 왜곡에 대응하고, 북한의 ◆◆◆전사들을 색출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안보 활동이었음 |
- 이른바 ‘국정홍보’ 활동 또한 과거 광우병 깃발시위 사태에서 보듯 종북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정부의 중요시책에 대한 왜곡된 비판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 시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자 대정부전복 책동에 대한 방첩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 직원들의 활동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함 |
○ 심리전단의 구체적 조직, 운영 |
※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의해 누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향후 원의 직무활동 및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묵비 |
[현재까지 확인된 전 원장 및 전 심리전단장 답변기조] |
▶ 전 원장(이기배 변호사를 통해 확인) |
- 현재 밝혀진 공소외 7 직원 등에 관한 부분만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외 심리전단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생각이 없음 |
- 구체적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없음 |
2. 구체적 조사 예상 쟁점 |
- 심리전단 인원 구성,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정, 혹은 묵비 |
- 본인이 단장 및 국장으로 보임된 이후의 인원 구성,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기본 대응기조에 따라 묵비 |
- 공소외 7, 공소외 6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었으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는 점은 인정 |
- 안보3팀 소속 공소외 17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 원 직원임이 거의 확인되었으므로 위 공소외 7, 공소외 6의 예에 따라 사실 인정 |
- 협력자 공소외 41에 대해서는 불지 주장 |
※ 공소외 41 이외의 협력자 관련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 이에 이어지는 상세 질문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진술 유지 |
- 불법행위에 대한 지시는 절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 직원 개개인의 활동내용, 형태에 대해서는 단장으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 |
※ 언론을 통해 폭로된 직원 ID, 협력자 관계 등에 대해서도 불지 주장 |
- 개개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받지 않았다는 점 강조 |
- 검사가 이미 확인된 게시글 등을 열거하며 정치관여성, 선거관여성 여부를 신문할 경우 기본적으로 “북의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첩활동이자,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유지 |
- ‘정치인의 실명을 기재한 게시글 등은 해당 정치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금강산 관광, 남측 정부 용어 사용 등 안보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둔 것으로 동일한 안보위해 주장에 대한 반박활동으로서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 |
⑵ 법률보좌관실은 2013. 4. 26. ‘현안사건 관련 전 심리전단장 조사 결과’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인 분위기 |
- 검찰의 신문 내용 및 전 단장의 답변 내용은 원에서 미리 예상, 대비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음 |
※ 특이한 질의·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 구체적 질의·답변 내용 |
○ 직원 활동 실태 |
- 직원들의 구체적 활동 양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고 진술 |
○ 대응 논지에 대한 신문 |
- 잘 모르겠으나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변 |
○ 이른바 ‘협조자’ 및 원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 |
- 직원 개인 활동 영역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 |
○ 전 원장의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26개에 대해 집요한 확인 질문: (“젊은 층 우군화 방안” 등에 대해 본 적이 있는지, 인수 인계를 받았는지,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등) |
- 당시 지역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말씀이 있었던 부서장 회의의 주관 부서도 아닌 관계로 잘 모른다고 진술 |
3. 참고사항 |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받을 심리전단 직원들의 대응기조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① 이른바 ‘대응 논지’의 존재 여부, ② ‘협조자’ 활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조사 전 진술 내용 협의 필요 |
⑶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인 피고인 6은 2013. 4. 26. ‘현안사건 관련 공소외 47 전 3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위 ‘현안사건 관련 공소외 14 전 심리전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와 유사하고, 특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대응기조 |
○ 원 직원 활동의 기본적 성격(전 심리전단장과 동일 기조 유지) |
2. 구체적 조사 예상 쟁점 |
※ 안보3팀장 공소외 61까지는 사실 인정해도 무방, 그 외 팀장, 직원들의 구체적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묵비 |
※ 검찰측은 전 직원이 누설하여 정치권을 통해 왜곡 전파된 자료를 토대로 질문할 것이므로 일부 왜곡된 내용을 물을 경우 “내 기억으로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정도로 가볍게 반박하는 것도 가능 |
○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대응논지’, ‘작업지시서’ 등에 대해 추궁할 경우 |
- 심리전단 내부에서 어떻게 지시사항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3차장으로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 |
⑷ 피고인 6은 2013. 5. 8. ‘현안사건 관련 공소외 40 전 2기획관 조사 대응기조 보고’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앞서 본 각 ‘대응기조 보고’ 문건과 유사하고, 특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오유 게시판 등에 이른바 ‘찬·반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으며, 직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였다면 종북성 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거나,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었을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작년 선거에 즈음하여 원 직원들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한다고 오해될 행동은 절대 금하라는 지시를 수차 내렸다”고 진술 |
⑸ 2013. 10. 14. 경 실무진 T/F가 결성된 후 2013. 10. 17.경 전 심리전단 ▲▲▲▲ 5팀(트위터 팀) 직원들인 공소외 9, 공소외 11, 공소외 43이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실무진 T/F는 2013. 10. 29. ‘트위터 현안 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주20) 문건 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앞서 본 각 ‘대응기조 보고’ 문건과 유사하고, 특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대응기조 |
○ 원 직원 활동의 기본적 성격 |
- 일부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된 트윗·리트윗 등은 대통령 후보 등 일부 정치인들이 펼치는 주장이 종북세력의 주장과 동일하여 그 ‘주장’을 반박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임 |
○ 심리전단의 구체적 조직, 운영 |
- 업무지시는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등 일반적인 업무지시에 불과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글 작성은 개개인이 알아서 올렸음 |
- 활동 후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주간·월간 활동실적을 종합하는 ‘개괄적 보고’에 불과 |
- 일부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정치인을 거론한 부분 등은 개인적인 의견 |
※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의해 누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향후 원의 직무활동 및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묵비 |
2. 구체적 조사 예상 쟁점 |
- 심리전 단장 및 국장 보임 이후의 인원 구성,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기본 대응기조에 따라 묵비하고, 다른 팀 및 다른 직원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기조 유지 |
- 소속 팀인 트위터 대응팀의 기본 활동 구조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정 기조를 유지하며 구체적 활동에 대한 질문은 ‘트위터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 |
- 트위터 횟수, 글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는 경우에 한해 소극적으로 인정하되, 과한 표현이 있을 경우 “개인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진술 |
- 팀원 또는 파트원 간에 업무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댓글 사건에서와 같이 주제는 공유하였지만, 다른 팀원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모른다”고 답변 |
- 외부 협력자 관련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 이에 이어지는 상세 질문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진술 유지 |
- 평소 심리전단의 활동은 대북 심리전과 종북좌파의 여론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엄격히 국한하였으며, 정치·선거개입으로 오해될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 받았다는 점을 강조 |
- 전 원장 지시 형태를 구체적으로 추가 신문할 경우 “지휘계통상 전 원장님의 지시는 종북세력 대응 관련 업무방침만 내리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업무방침이 국장과 처장을 통해 팀원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 |
- 리트윗 등 문제가 된 정치인 실명 거론 등 구체적 활동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 |
- 언론을 통해 폭로된 직원 ID, 협력자 관계 등에 대해서도 불지 주장 |
- 개개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직원끼리 공유하지 않았다고 진술 |
-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심리전 활동 실적에 대해 대체적인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게시된 글의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 |
- “국가시책 홍보는 홍보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한의 국정폄훼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유지 |
- “정치인의 실명을 기재한 트윗 등은 해당 정치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금강산 관광, 남측 정부 용어 사용 등 안보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 |
-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거론한 트윗·리트윗은 오로지 개인적인 의사표시였다고 답변 |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검찰 조사 관련 개인적 처벌·소환 우려 등으로 인한 심리전단 내부 직원 동요 등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 필요 |
⑹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에서 내부용으로 위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각 보고서의 내용이 간부진 T/F에서 법률보좌관실이 수행하기로 한 역할 또는 실무진 T/F가 구성 당시부터 수행하기로 한 역할에 관한 것인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 6이 ‘대응기조’ 보고서는 간부진 T/F 보고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8도 일부 보고서를 간부진 T/F에서 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응기조’ 보고서는 모두 공소외 3 또는 피고인 6에 의하여 간부진 T/F에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나) 법률보좌관실 및 실무진 T/F의 공판 대응 활동
⑴ 공판진행상황 보고
피고인 6은 2013. 8. 27. ‘원 댓글사건 제1회 공판진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한 이래 피고인 1이 퇴임하고 간부진 T/F 개최되지 않은 2014. 4. 14.까지 사이에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관하여 매 기일마다 ‘공판진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간부진 T/F에서 보고하거나 간부진 T/F 구성원들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에게 ‘친전’ 형태로 전달하였다. 그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 9. 17. 원 댓글사건 제4회 공판진행상황 보고 |
2. 구체적 공판진행 상황 |
나. 공소외 61 전 3팀장 증인신문 |
- 공소외 61 전 팀장 또한 공소외 40 전 기획관과 마찬가지로 심리전단의 조직 및 세부 활동에 대해 많은 경우 “모른다”, “기억이 없다”고 진술 |
- 그러한 가운데 최 전 팀장은 ▲ 원장 지시·강조말씀은 참고만 했음, ▲ 이슈 및 대응논지의 경우 팀장인 자신은 전달받은 바 없음, ▲ 공소외 17 파트장에게 협조자 활동비조로 월 300만 원 지급을 전결처리하였으나 그 협조자가 공소외 41이라는 사실은 사건 이후 알았으며 공소외 41 이외 협조자는 없음, ▲ 구체적 게시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음 등의 취지로 무난하게 증언 |
3. 향후 일정 및 대책 |
가. 차회 공판 일정 |
- 2013. 9. 23. 10:00 공소외 7, 공소외 6 직원 증인신문 |
나. 대책 |
- 공소외 17, 공소외 7, 공소외 6 직원간 찬·반 클릭 활동과 관련하여 ① 원장 또는 상급 간부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바 없음, ②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실험적 활동”이었고, 선거기간에 임박한 찬반클릭 활동은 각자 모니터링 중 개인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 |
▶ 2013. 9. 24. 원 댓글사건 제5회 공판진행상황 보고 |
2. 구체적 공판진행 상황 |
가. 공소외 7 직원 증인신문 |
- 공소외 7 직원은 ▲ 이슈 및 대응논지에 대하여 파트장을 통해 전달받았을 뿐 개개 대응논지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 찬반 클릭은 실험적 차원에서 시행해 본 것임 등으로 검찰 진술을 대체로 유지 |
나. 공소외 6 직원 증인신문 |
- 공소외 6 직원 또한 ▲ 심리전단의 이른바 댓글 활동은 방어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음, ▲ 원장 지시·강조말씀을 구체적 업무지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음 등으로 검찰 진술을 대체로 유지 |
3. 향후 일정 및 대책 |
가. 차회 공판 일정 |
- 공소외 17 직원, 협조자 공소외 41 증인신문 |
- 공소외 8, 공소외 10 직원 증인신문 |
나. 대책 |
- 차회 증언 예정인 공소외 17 직원은 선거법위반 여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찬·반클릭’ 활동 및 협조자 공소외 41의 관련성에 대해 증언할 핵심증인이므로 증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 2013. 10. 1. 원 댓글사건 제6회 공판진행상황 보고 |
2. 구체적 공판진행 상황 |
가. 공소외 17 직원 증인신문 |
- “찬반클릭은 테스트 성격이거나 종북 세력을 이끌어 내려는 미끼활동이었지, 선거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증언 |
3. 향후 일정 및 대책 |
가. 차회 공판 일정 |
- 공소외 8 직원 증인신문 |
▶ 2013. 10. 8. 원 댓글사건 제7회 공판진행상황 보고 |
2. 구체적 공판진행 상황 |
가. 공소외 8 직원 증인신문 |
- 공소외 8 직원은 시설관리 분야에 주로 근무하다가 심리전단에는 6개월 정도 단기간 근무한 관계로 대부분의 신문에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 |
- 공소외 8 직원은 검찰 조사 당시 다소 문제될 만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증언에서는 “추후 알아보니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북한의 선전·선동이 있었다”,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는 등으로 바로잡음 |
나. 기타 공판 상황 |
- 공소외 10 직원 증언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 측은 “최소한의 시간 동안 간단히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가장 책임회피적인 진술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상세한 신문 예고 |
※ 11.4. 공판기일에 가급적 참석하여 검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 2013. 10. 15. 원 댓글사건 제8회 공판진행상황 보고 |
3. 향후 일정 및 대책 |
나. 대책 |
- 원 차원의 ‘공판 대응 실무 TF' 구성하여 10. 16.부터 활동 시작, 총력 대응 예정 |
▶ 2013. 11. 4. 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 |
2. 구체적 공판진행 상황 |
- 검찰은 황 직원에게 “업무매뉴얼을 원내망 이메일로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공소외 10 직원은 검찰에서의 답변과 달리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 |
* 공소외 10 직원은 검찰에서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업무매뉴얼을 원내망 이메일을 통해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여, 여타 심리전 직원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음 |
- 이에 검찰은 진술번복 이유를 물었으나, 황 직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당황해서 착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재판부는 진술 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질문 |
- 또한 검찰은 “이슈 및 대응논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황 직원은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여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 |
* 황 직원은 검찰 조사 당시 “이슈와 논지를 서면으로 직접 써서 제출한 바도 있지 않냐”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의 메모하는 습관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
▶ 2013. 12. 9. 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 |
2. 구체적 공판진행 상황 |
가. 공소외 9 직원 증인신문 |
- 공소외 9 직원은 ▲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나, ▲ 이슈 및 논지는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증언 |
* 공소외 9 직원은 검찰 조사 때 “이슈 및 논지를 원내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이슈 및 논지를 쓰는 직원들의 고충이 컸다”고 진술한 바 있어 검사가 진술번복의 이유를 추궁하였으나 재판장은 “피의자로서 자기부죄거부권이 있으니 유념하라”고 제지 |
▶ 2014. 3. 19. 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 |
2. 구체적 증인신문 기일 진행 상황 |
가. 공소외 11 직원 검찰의 주 신문 |
- 이슈 및 논지 받는 방식에 대해, “이슈 및 논지를 받은 바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그것에 따라 쓰거나 참고한 바는 없다”고 증언 |
* 다만, 파트장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받았고, 눈이 마주치면 전달받았다고 증언하여 검찰 조사 시 ‘내부망으로 오전 10시경 전달받았다’는 진술 번복 |
- 사용한 트위터 계정 숫자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줄곧 증언하였으나, 재판장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는 맞지만 구체적 숫자는 모르겠다는 취지’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변 |
- 트위터 계정 개설 후 파트장에게 보고했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이 ‘기획부서에서 주사용 계정 1~2개 보고하라고 해서 낸 기억’이 있다고 한 검찰 진술을 들어 추궁하자 증언거부 |
▶ 2014. 4. 8. 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 |
2. 구체적 증인신문 기일 진행 상황 |
가. 공소외 12 직원 검찰의 주 신문 |
- 공소외 45에게 발신한 메일 관련 질문에 대해 “공소외 45의 요청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지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고 증언하여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유지 |
* 증인은 검찰이 협조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45에게 해외 메일을 이용해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트위터 계정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 |
- 팀원·다른 사람과 트위터 계정·패스워드를 공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 |
▶ 2014. 4. 29. 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 |
2. 구체적 증인신문 기일 진행 상황 |
나. 공소외 13 직원 검찰의 주 신문 |
- 이슈 및 논지를 매일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아 파트원들에게 전파했다는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에 대해서는 “매일 회의를 하다 보니, 매일 이슈를 받았다고 착각해 한 진술이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 번복 |
- 이슈 및 논지의 전달방법에 대해 “북핵 등 급박한 경우 국장으로부터 원내망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적도 있으나, 파트원들에게 전달할 때는 구두로만 전달하였다”고 답변 |
-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조직관리나 기강확립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팀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해 상관에게 추산치로 보고했으며, 실적보고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 |
- 소속 팀원들의 계정과 관련한 질문에 “자기 역량에 따라 활동하므로 계정 수는 제 각각이고, 기억나는 팀원의 계정은 없다”고 답변 |
⑵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
피고인 6은 2013. 9.경 ‘공소외 47 전 3차장 증인신문 대응방안’, ‘원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공소외 17 직원 등 증인신문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각 문건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공소외 47, 공소외 40, 공소외 61,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 직원과 외부 협조자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 대응방안을 기재한 것으로 그 문건에는 예상 문답이 첨부되어 있다. 그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원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체적 게시글과 관련된 추궁에 일일이 상세히 대답할 경우 자칫 말려들 우려가 있으므로 “종북세력 모니터링 및 대응 심리전 활동 차원이었다”, “정치 현안과 관련된 문제라 할지라도 북한의 대남심리전 주제에 해당할 경우 대응 심리전의 필요가 있었다”, “정치인·정당의 실명이 포함된 글 또한 그 주제가 종북 대응 활동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해당 정치인·정당에 대한 비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 |
-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등의 자인 진술은 절대 불가하며, 다른 직원의 게시글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처리 |
▶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지시·강조말씀 등을 통해 원칙적, 포괄적 지시나 방침을 시달하셨고, 그에 따른 구체적 활동 방향은 심리전단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원장님이 구체적 내용까지 일일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 기조를 유지 |
▶ “아무개가 같은 팀원인지”, “아무개가 심리전단 소속인지” 등 자기 외의 타인에 관한 질문에는 “원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처리 |
▶ 다른 직원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예상 문답] |
3. 공소외 7 직원 |
-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증인의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
“원장님의 지시말씀 중 심리전단 업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은 원칙적 지침 정도로 받아들였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 심리전 내용은 심리전단 차원에서 지시받거나, 제가 스스로 작성하였습니다.” |
- 공소외 2 전 원장이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까지 지시내린 적이 있는지 |
“원장님이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까지 지시하실 사항도 아니고, 그런 업무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
4. 공소외 6 직원 |
- 원장 또는 3차장,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까지 지시받은 것인지 |
“원장님 등이 큰 주제를 제시하면 이를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은 팀 자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작성하였음” |
- 찬반 클릭 활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
“찬반 클릭은 활동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2012년 여름~초가을 무렵 저희 팀 자체적으로 종북 성향 게시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에 불과함. 그러나 잠시 시행해 본 결과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어서 그만두었음” |
- 심리전단 다른 팀에서도 찬반클릭 활동을 하였는지 |
“말씀드렸듯이 찬반클릭은 저희 팀원끼리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잠깐 하다가 그만 둔 것으로, 심리전단 자체적으로 ◆◆◆심리전 활동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님” |
- 찬반클릭 활동이 2012. 8.~9. 집중되다가 다시 11.~12. 집중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8.~9.월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팀 차원에서 실험을 한 기간이었고, 11.~12.은 제가 통상 업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님“ |
- 검찰 진술에서는 11월 이후에도 공소외 17 과장의 지시로 찬반클릭을 했다고 진술하였지요 |
“공소외 17 과장님과 찬반클릭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한번 해보자는 정도의 얘길 한 적은 있으나, 그때는 팀 차원에서 지시를 받거나, 팀원들이 동시에 찬반클릭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임” |
⑶ 예상신문사항 작성 등
피고인 6의 지시로 실무진 T/F 소속 변호사들은 법정 증언을 앞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을 작성하였다. 그 중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증거로 제출된 것은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1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2와 공소외 13은 법정 증언 전에 실무진 T/F 소속 변호사들 또는 공소외 17로부터 예상신문사항을 받고 증인신문 리허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실무진 T/F 소속 변호사들은 공소외 9의 변호인에게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증언 관련 구체적 검토사항’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대응논지 이메일 전달 부분 재확인’이 검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7권 5,884쪽).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1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2 예상신문사항(증거기록 제37권 5,791, 5,793, 5,794쪽): ‘증인은 증인의 파트원들과 함께 트위터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 ‘그렇다면, 증인은 파트원들과 서로의 트위터 계정을 일부라도 공유한 사실이 있나요’, ‘증인은 안보 5팀에 근무하면서 증인의 트위터 활동을 위해 협조자를 활용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증인은 공소외 45를 트위터 업무와 관련한 협조자로 활용한 사실이 있나요’, ‘증인은 2011. 8. 30.자 메일 등을 통해 공소외 45에게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공소외 13 주21) 예상신문사항 (증거기록 제37권 5,765, 5,769, 5,770쪽): ‘당시 증인의 팀원은 검찰 조사 당시 이슈 및 논지와 관련하여 이슈 및 논지를 받은바 있다. 이슈 및 논지를 내부망으로 오전 10시경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어떤가요 -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내부망에 각종 보고서·자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착각한 것 같음’, ‘증인은 위와 같이 트윗을 한 (계정 1 생략), (계정 2 생략) 계정을 알고 있는가요 - 모른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위 두 계정은 ▲▲▲▲ 5팀 팀원의 계정이지요 - 모르겠다, 직원들에게 확인해도 아니라고 해서 보고 안했다’, ‘증인은 ▲▲▲▲ 5팀원들로부터 업무 실적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정기적인 보고였나요. 아니면 부정기저인 보고였나요 - 부정기적으로 랜덤하게 받았다’, ‘증인은 ▲▲▲▲ 5팀 팀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알고 있는가요 - 모름’, ‘▲▲▲▲ 5팀 팀원들간에 트위터 계정을 공유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 그게 무슨 개념이냐?(검찰에)’
③ 공소외 11 예상신문사항(증거기록 제37권 5,797 내지 5,800쪽) : ‘이슈 및 논지를 최초 검찰 진술에서는 이메일로 받는다고 했다가 왜 2차 조사에서는 구두로 전달받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나요’, ‘검찰 조사시 이슈 및 논지를 원장님 지시사항을 토대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원장님 지시사항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공지로 내려오나요’, ‘그런데 이슈 및 논지는 매일 내려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슈 및 논지가 원장님 지시사항을 토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오로지 증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지시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인사의 글을 리트윗 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네요’, ‘다른 파트원들과 달리 공소외 12 과장이나 공소외 13 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더라도 자신의 활동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나 활동결과에 대한 질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 측면이 있었지요’
2) 위증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가) 공소외 6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7로부터 이슈 및 논지는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두로만 받은 것으로 하라고 지시받았다’,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공소외 16과 공소외 17이 지시한 것이다’, ‘추석 연휴 전 고향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법정 증언을 준비하였는데, 공소외 16의 지시로 공소외 17, 공소외 7과 함께 법률보좌관실에 갔다’, ‘법률보좌관실에서 피고인 6이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면서, 찬반클릭이 공소외 17의 지시라고 진술한 부분을 이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조언하였다’, ‘피고인 6이 미리 조서에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았고, 심리전단의 조직적 활동, 지시 등과 같은 언급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공소외 16이 공소외 17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잘 준비했냐고 하면서 가서 잘하고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은 검찰에서 ‘증언하기 전에 공소외 17로부터 이슈 및 논지는 노출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구두로만 전달받은 것으로 하자고 지시를 받았다’, ‘추석 연휴 전 주에 공소외 17이 공소외 16 처장실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함께 법률보좌관실로 자신과 공소외 7을 데리고 갔다. 법률보좌관실에 가서 자신에 대한 검찰 조서를 받았고 그 조서를 가지고 연휴 때 사무실에 나와서 증언 대비를 했다. 추석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증언 대비했다. 법률보좌관실에서 만난 분(피고인 6)이 조서를 나누어주었는데 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함께 앉아서 설명을 들었다. 자신의 조서를 보더니 찬반활동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한 것으로 증언하면 안 되고 개인이 알아서 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권 2,113, 내지 2,115쪽).
나) 공소외 7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증언 전에 공소외 17, 공소외 6과 함께 법률보좌관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6을 만난 사실이 있다’, ‘이슈 및 논지의 전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으나 시점과 지시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은 검찰에서 ‘이슈 및 논지는 내부 전산망에서 이메일로 받고 확인한 것이 맞다. 그런데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국정원 내부에서 이슈 및 논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래서 구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일 이슈 및 논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대부분 공소외 17을 통해서 지시를 받기는 하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권 8,249, 8,252쪽).
다) 공소외 8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공소외 17이 연락을 해서 공소외 10, 공소외 16과 함께 피고인 4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 4가 이슈 및 논지를 메일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7이 더 많은 지시를 했는데, 찬반클릭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 같다’, ‘법정 증언 전에 공소외 17을 만났는데, 공소외 17로부터 이슈와 논지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고, 정치 관련 글에 찬반클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추천 내지 반대에 관한 글, 찬반클릭 활동 등에 대해서 다른 파트원들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법정 증언하러 가기 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제시받으면서 어느 부분의 답변이 잘못되었으니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등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은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다 공소외 17의 지시로 한 것이다. 공소외 17이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였다. 상관의 지시대로 안 하면 벌을 받는 분위기였고, 공소외 16과 피고인 4도 이슈와 논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직원들도 다 그러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 법원 출석 전에 변호사인지 모르는 직원이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답변에 대해 줄을 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권 4,695 내지 4,697쪽).
라) 공소외 9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15로부터 이슈와 논지 전달 방법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후 2회 조사에서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013. 12. 9. 증언 당시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전달받았고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한 것처럼 위증한 사실이 있다’, ‘위증을 한 이유는 국정원 지휘부에서 원했고,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다’, ‘증언 전에 피고인 4에게 보고를 하러 갔는데, 피고인 4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증언을 잘 하고 오라는 말을 하였고, 국정원에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위증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9는 검찰에서 ‘체포된 직후 검찰 1회 조사과정에서 이슈와 논지를 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 공소외 15로부터 질책을 당하여, 2회 조사 때 이슈와 논지 부분에 대해 번복을 하였다’, ‘그런데 2회 조사 시 재차 트위터 활동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것 때문에 피고인 4로부터 강하게 질책을 받았으며, 그런 질책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위증까지 가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40권 9,167쪽), ‘공소외 15가 자신의 진술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진술을 했느냐고 질책을 많이 했다’(증거기록 제40권 9,170쪽), ‘피고인 4 단장이 증언 잘하고 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40권 9,176쪽)고 진술하였다.
마) 공소외 10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증언 전에 공소외 17, 공소외 16과 면담을 했는데, 이슈 및 논지와 관련하여 공소외 17이 메일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은 것을 평소 습관대로 메모하였다고 진술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착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 ‘2013. 11. 4. 공소외 2 공판에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구두로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라는 식으로 교육을 한 것은 공소외 17 과장 내지 새로운 공소외 16 팀장이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서면으로 받았다고 말을 했었으며 이후 법정에서는 말을 바꾸었다. 증언 전에 휴직 중이었지만 국정원에 들러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을 면담하였다. 이슈와 논지의 존재 자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 된다고 하였고, 정치관여나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했느냐에 대하여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식으로 증언하라고 하였다. 팀장인 공소외 16이 더 분위기를 잡아가며 말하였다. 피고인 4가 늘 우리가 한 거 별거 아니잖아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왔기 때문에 피고인 4로부터 그런 지시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권 766, 767, 770쪽).
바) 공소외 11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처음 체포되고 난 후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공소외 15에게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15가 진술을 자세히 했다고 질책하였다’,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보좌관실에서 나온 변호사 직원으로부터 심리전단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공소외 17도 있었다’, ‘검찰 2회 조사 시에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공소외 15가 이슈와 논지와 관련하여 메일이 아닌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법정 증언 전날 또는 전전날 공소외 43과 함께 피고인 4를 만났는데, 피고인 4가 이슈와 논지는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4가 심리전단 업무, 조직,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말고, 단답식으로 대답하라고 하였다’, ‘당시 공소외 15와 공소외 16이 배석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4가 (계정 1 생략) 계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검찰 2회 조사를 받기 전에 이슈 및 논지를 국정원 내 이메일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맞는데, 국정원 변호사 직원들이 교육할 당시였는지 공소외 15 팀장의 지시였는지 명확하지 않다’(증거기록 제31권 350쪽), ‘이미 피고인 4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전단 업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4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증언했을 수도 있다. 피고인 4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증거기록 제31권 358, 359쪽)고 진술하였다.
사) 공소외 12
공소외 12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2팀으로부터 트위터 외곽팀 문제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책회의의 지시 내지 방향, 방침이라고 전해 들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전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4를 만났는데 당시 간부진 T/F의 방침을 전달받았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 ‘피고인 4가 전달했는지는 모르는데 외곽팀 운영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책회의의 방침이라고 했다’, ‘법정 증언 전 공소외 17 혹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로부터 예상신문 내용을 전달받아 본 사실이 있고, 예상 답변을 만들었으며, 만나서 리허설을 하듯이 주고받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2는 검찰에서 ‘외곽팀 존재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6권 21,627쪽),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도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회의 결과가 전달되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곽팀의 존재와 트위터 활동을 숨기려다 보니 허위로 증언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8권 30,232쪽), ‘피고인 4가 전화로 다 지우라고 했는데 왜 이메일을 남겼느냐고 화를 내면서 대책회의 결과를 전달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8권 30,233쪽), ’당시 자신과 공소외 43의 이메일에서 ◆◆◆ 활동이나 외곽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신들 선에서 막으라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처하라고 하였다. 대책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이상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18권 30,234쪽), ’증언하러 가기 전날 피고인 4가 불러서 ◆◆◆ 활동이나 외곽팀 관련된 내용은 증언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8권 30,236쪽), ’국정원 내에서 이미 드러난 부분 이외에는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22권 33,359쪽)고 진술하였다.
아) 공소외 13
공소외 13은 이 법정에서 ‘2014. 4. 29. 법정 증언 전 주 목요일쯤 상경하여 피고인 4와 티타임을 가졌다. 당시 피고인 4가 “팀장 정도 되면 좀 알아서 해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다. 조직이 우선이다”, “조직이 살아야 개인이 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법률보좌관실 변호사 공소외 28가 예상신문사항 관련하여 교육을 했다’, ‘다른 직원들 진술도 요약된 것을 보았다’, ‘법정 증언은 공소외 28 변호사가 준 예상신문사항의 답변에 따라 했다. 답변이 작성되어 있었고 특히 밑줄 그어진 부분은 제주에 있을 때, 다이어리 내용을 발췌해서 복사해준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 ‘예상신문사항을 숙지하고 진술하였고, 리허설을 2, 3번 진행하였으며, 답변해야 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타이핑되어 있었다’, ‘위증한 부분은 이미 작성된 문구를 그대로 숙지하였을 뿐, 답변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3은 검찰에서 ‘증언하기 전날 피고인 4 ♣♣♣단장과도 만났고, 계속 증언할 내용을 정리했던 것 같다. 피고인 4 단장이 다른 직원들이 법정에 가서 기존 진술도 뒤집어서 증언했으니 참고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국정원 조직 보호가 우선이니 그 차원에서 증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증언 전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여서 자신의 증언이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증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숙지를 하였다. 당시 법률보좌관실 소속 직원(변호사)이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정리한 서면과 자신의 진술을 정리한 서면을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표시해주었고, 자신이 증언할 내용을 빨간색으로 정리해 주면서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숙지를 하여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일치하도록 자신의 기존 진술도 번복하면서까지 증언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4 단장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31권 579 내지 582쪽), ‘증언하기 전에도 피고인 4 단장이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알려주었다. 국정원의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이상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34권 2,569, 2,570쪽), ‘법정 증언을 하기 전 국정원에서 공소외 13 예상 변호인 반대신문사항과 공소외 13 예상 검찰 주신문사항을 본 사실이 있다. 법률보좌관실 변호사 직원이 정리하여 준 자료이다’(증거기록 제46권 13,022쪽), ‘이 자료를 준 것은 이대로 진술하라는 의미이다. 암기하여 숙지한 내용에 따라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변호사 직원과 함께 실전 문답도 해보았다. 자신이 위증했다고 한 이슈와 논지 전달 부분, 활동실적을 비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는 부분, 공소외 11이 사용하였던 (계정 1 생략) 계정 부분 관련하여서도 예상 문답에 나와 있었던 부분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증거기록 제46권 13,023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재판에 관한 대응기조의 설정
간부진 T/F가 피고인 7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한 점,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이 2013. 4. 22.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한 후 작성한 메모에 ‘대응기조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에서 ‘대응기조 보고’라고 명시한 문건으로 간부진 T/F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간부진 T/F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재판에 관한 국정원의 대응기조를 논의하여 설정하고 간부진 T/F에 참여하는 각 유관부서들은 그러한 대응기조에 입각한 수사·재판 대응 활동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보좌관실, 실무진 T/F의 각 ‘대응기조’ 보고서에 반복하여 언급된 대응기조와 관련된 내용은 ‘심리전단 직원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국가안보 활동이다’, ‘일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심리전단의 외부 협력자 부분은 드러내지 않는다’, ‘지시사항(대응 논지)의 전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드러내지 않는다’ 등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간부진 T/F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하여 설정한 대응기조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성격은 정당한 국가안보 활동 중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관여와 선거개입 등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축소하며, 외곽팀 등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증교사의 공모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에서 작성한 각 공판진행상황 보고의 내용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에 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과 관련된 부분인 이슈 및 대응논지의 전달 방법, 찬반클릭 활동의 성격, 외부 협조자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공소외 17, 공소외 7, 공소외 6 직원간 찬반 클릭 활동과 관련하여 원장 또는 상급 간부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바 없고, 정치개입·선거개입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실험적 활동으로 선거기간에 임박한 활동은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제4회 공판진행상황 보고), ‘공소외 10이 검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제7회 공판진행상황 보고)와 같이 직원들에게 일정한 방향의 진술을 지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판진행 결과 해당 국정원 직원들의 방대한 진술 내용 중 특히 위증을 한 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판진행상황 보고의 내용,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의 공판 대응활동은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른 것인 점, 공판진행상황 보고가 간부진 T/F에서 보고되고 T/F 구성원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진과 공유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맞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지시 또는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과 그 결과를 간부진 T/F에 보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위증교사의 실행
가) 공소외 6
공소외 6은 일관되게 공소외 16, 공소외 17과 피고인 6 등의 지시로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 범죄를 자백하면서 다시 위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주22) 점 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앞서 본 공판진행상황 보고 중 공소외 6 등의 찬반클릭 활동에 관한 기재 내용, ‘원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중 공소외 6에 대한 예상 문답의 내용을 보면 공소외 6에 대한 위증 지시가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외 7
공소외 7은 위증을 지시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일관되게 위증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공판진행상황 보고 중 공소외 7 등의 찬반클릭 활동에 관한 기재 내용, 공소외 7이 공소외 6과 같은 날 증언을 하였고, ‘원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에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 대한 예상 문답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 점, 공소외 7은 증언 전에 공소외 6과 함께 법률보좌관실에서 피고인 6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6은 당시 피고인 6이 공소외 7에게도 조서에 밑줄 쳐 있는 부분을 설명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점(증거기록 제33권 2,116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7도 공소외 6과 같은 경로로 위증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적어도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른 공판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공소외 7에 대한 위증 지시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외 8
공소외 8은 일관되게 공소외 17의 지시를 받고 위증을 한 것이고, 아울러 증언 전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사 내용을 제시받으며 진술교육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교육은 공소외 6, 공소외 7과 마찬가지로 법률보좌관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증 지시 및 진술교육이 개인 또는 개별 부서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른 공판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공소외 9
공소외 9는 일관되게 공소외 15의 검찰 진술에 대한 질책과 피고인 4의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실무진 T/F 소속 변호사들이 공소외 9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대응논지의 이메일 전달 부분’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를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진행상황 보고에 공소외 9의 이슈 및 논지에 관한 진술 번복 부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심리전단 등을 통하여 공소외 9에게 위증 지시가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 공소외 10
공소외 10은 일관되게 공소외 17, 공소외 16의 지시에 따라 이슈와 논지의 전파 방식에 관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공판진행상황 보고에 공소외 10의 검찰 진술을 번복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실무진 T/F(공소외 17) 및 심리전단(공소외 16)을 통하여 위증 지시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바) 공소외 11
공소외 11은 일관되게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아울러 공소외 11이 자신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앞서 본 실무진 T/F에서 작성한 공소외 11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은 이슈와 논지가 구두로 부정기적으로 내려왔고 트위터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 6은 간부진 T/F에 보고한 2013. 10. 29.자 ‘트위터 현안 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보고서를 따로 피고인 4에게 송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1에 대한 위증 지시도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심리전단 및 실무진 T/F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 공소외 12
공소외 12는 일관되게 외곽팀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지 말라는 대책회의의 결과를 전달받고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검찰에서는 대책회의 결과를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 4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당시 증언 전에 예상신문사항을 가지고 연습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무진 T/F의 공소외 12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에 공소외 12가 위증한 부분에 관한 질문이 기재되어 있고, 공판진행상황 보고에 공소외 12가 위증한 부분에 관하여 상세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2가 간부진 T/F 또는 실무진 T/F의 지시를 전달받아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공소외 13
공소외 13은 일관되게 피고인 4의 지시와 실무진 T/F 소속 공소외 28 변호사의 진술교육 또는 연습에 따라 위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무진 T/F의 공소외 13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에 공소외 13이 위증한 내용과 일치하는 주23) 문답 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공판진행상황 보고의 공소외 13과 관련된 부분이 공소외 13이 위증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피고인 4 ♣♣♣단장 및 실무진 T/F를 통하여 공소외 13에 대한 위증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죄책
피고인 7은 직접 피고인 1에게 간부진 T/F의 구성과 활동을 지시하였으므로 간부진 T/F에서 설정한 대응기조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공판대응 활동은 피고인 7의 포괄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구성되고 활동한 간부진 T/F 및 실무진 T/F가 피고인 7의 지시에 반하는 공판대응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7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은 간부진 T/F의 구성원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대응기조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보좌관실, 심리전단, 실무진 T/F의 실행 결과도 보고받았다. 피고인 4는 위증교사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또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6은 간부진 T/F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고 위 간부진 T/F의 대응기조 설정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의 위증교사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6 또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된다.
4. 증인도피(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이 부분의 쟁점
공소외 1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출장계획에 따라 러시아로 출국함으로써 재판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못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으면서 다만 자신들이 그러한 공소외 1의 증인도피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주장 내용
가) 피고인 4
피고인 4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공소외 1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문제에 관한 피고인 6의 문의에 대해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거절했을 뿐이다.
나) 피고인 5
피고인 5는 간부진 T/F 회의 도중 공소외 1의 출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에는 공소외 1의 출장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6
피고인 6은 공소외 1의 증인도피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6은 파견 검사로서 간부진 T/F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공소외 1은 재판에 불출석 시켜야 할 주요 증인도 아니었다. 피고인 6이 공소외 1의 출장 문제를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4, 피고인 8, 공소외 18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자들 및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가)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4로부터 직접 전화로 공소외 2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4의 보좌관이 먼저 전화해서 단장님이 통화하고 싶어 한다고 하여 잠시 후에 통화를 하였다. 당시 CBS 강원 본부장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본청에서 윗분이 전화를 주신 걸 가지고 벌써 서울로 불러올리려고 하나라는 농담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 4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심리전단 사무실로 출장을 오라고 하였다’, ‘2014. 4. 16. 심리전단 사무실로 가서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하고, 피고인 4를 면담한 후 ◀◀지부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4가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다음에 통보해주겠다고 하였다’, ‘며칠 지나서 국정원 본청 심리전단의 여직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불출석 사유는 알아서 정하라고 하여 ◀◀지부장과 의논해서 출장계획을 잡았다’, ‘당시 어떤 방식으로 출석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들은 것은 없고, 그 여직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청의 방침이니까 그에 따른 사유는 찾아내서 출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류 중이던 2014. 6.경 ◀◀지부로부터 법원에서 재차 증인소환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본청 심리전단에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4. 6. 21. 귀국한 다음 심리전단 소속 공소외 15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는데, 공소외 15가 왜 벌써 돌아왔냐는 식으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4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두 번의 증인소환 연락을 모두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1차는 세월호 사건 바로 직전이고, 2차는 2014. 6. 초순경 러시아 출장중에 있을 때였다’(증거기록 제34권 2,930쪽), ‘1차 증인소환과 관련하여 피고인 4가 일단 ◀◀지부로 내려가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심리전단 어느 직원이 전화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러시아로 출장을 가라고 알려주었다. 2014. 6. 초순경 증인소환은 ◀◀지부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심리전단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불출석 사유서만 블라디보스토크에 주재하는 국정원 직원을 통해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4권 2,931 내지 2934쪽), ‘1차 증인소환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증인 출석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청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였고, 그 연락을 받고 ◀◀지부에서 본청으로 간 그 날 세월호 사건이 터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4권 11,800쪽), ‘심리전단 사무실에 들러서 어떤 직원이 인터넷 다음 카페와 아고라에 ‘(아이디 생략)'[닉네임 ’(닉네임 생략)‘]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 목록을 출력한 것(엑셀 파일)과 이메일 내용을 출력한 것을 보여주면서 확인하기에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4 ♣♣♣단장 사무실에 들러 해외 출장 건도 있고, 증인 출석요구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4권 11,801쪽), ‘◀◀지부장이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들어오라는 지시를 하여 복귀를 한 것이고, 국정원 본청에서는 오히려 조금 일찍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국정원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주기도 하였고, 그 연락이 2014. 6.경 법원에서 다시 출석요구서가 왔으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라는 연락 정도가 왔었다’(증거기록 제44권 11,804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8의 진술
공소외 18은 이 법정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서 교육 퇴소를 축하하는 자리가 2013년 8월이나 9월경에 있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AT센터 건너편 (명칭 2 생략) 한우집이었고, 공소외 28 변호사, 공소외 31 직원, 피고인 6, 공소외 30 직원, 공소외 29 변호사, 공소외 17이 있었던 것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 6이 공소외 1 빼돌린다고 힘들었다고 얘기했고, 차 직원도 정 변호사님 없을 때 저 힘들었다고 얘기했으며, 자신이 공소외 1이 어디 갔냐고 했더니, 러시아로 갔다. 러시아로 빼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8은 검찰에서 ‘2014. 8.경 교육 끝나고 양재동에 있는 (명칭 2 생략) 식당에서 실무진 T/F 구성원들인 피고인 6, 공소외 31, 공소외 30, 공소외 17, 공소외 28 등과 함께 회식을 했던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 6이 너 없을 때 공소외 1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30도 교육 갔을 때 힘들었다고 하여 자신이 뭐가 힘들었냐고 물으니 피고인 6이 한 명 러시아로 보냈다고 얘기를 했었다’(증거기록 제46권 13,149쪽)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4의 증언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문제는 처음에 피고인 6으로부터 들었는데,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 ‘피고인 6이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안 나가도 되는 사유와 같은 구체적인 말을 하였는지 생각은 안 나고, 그런 취지로 들은 것 같다’, ‘당시 공소외 1이 뭐가 문제가 돼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는 정도는 인식하였다’, ‘피고인 6이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 얘기를 처음 꺼냈고, 공소외 1은 심리전단 소속도 아니고 현재 ◀◀지부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도 이미 다른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한 번 얘기한 사실이 있다’, ‘그 뒤에 공소외 1의 출장 문제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지부장이 서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 6의 증언
피고인 6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출장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일부러 보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진 기억이 확실히 있고, 그 얘기를 T/F에서 들은 기억이 언뜻 난다’, ‘어느 장소에서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는 간부진 T/F에서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말을 한 기억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 8의 증언
피고인 8은 이 법정에서, ‘◀◀지부의 직원을 러시아에 파견 보낸다는 이야기는 특이한 내용이어서 기억이 난다’, ‘피고인 6과 같이 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소외 3 법률보좌관이 간부진 T/F를 할 때, 누구를 러시아로 출장을 보내는데 옛날에는 심리전단에 있다가 지금은 ◀◀지부로 간 사람이라고 하였다’, ‘러시아에 출장을 보내고 ◀◀지부 직원이라고 해서 특이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관여 및 공모공동정범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공소외 1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도피시키는 데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간부진 T/F 구성원이자 심리전단장, 간부진 T/F 구성원이자 ○○실장, 실무진 T/F 팀장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가) 피고인 4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본청 심리전단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준 후 피고인 4를 만났는데, 피고인 4가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통지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본청 심리전단 직원이 출석하지 말라는 결정을 통보해주어 러시아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의 진술은, 비록 불출석 사유(해외 출장)까지 본청에서 알려주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지 않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4로부터 직접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부분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 또한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공소외 1 자신도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맞추어 진술해야 할 처지라고 볼 측면도 있지만,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공소외 1의 출장 일수와 소요 주27) 예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출장을 ◀◀지부 차원에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4는 간부진 T/F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심리전단의 부서장으로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실체 파악, 검찰 및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 직원들에 대한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비록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채택된 시점에 심리전단이 아닌 ◀◀지부 소속이기는 했지만, 공소외 1의 증인 출석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공판에 관계된 것이므로 피고인 4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4 스스로도 공소외 1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 국정원 본청에 출장을 왔을 때 공소외 1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때 공소외 1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6이 자신에게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문제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28)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5
피고인 5는 검찰에서 공소외 1 증인도피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외 1의 증인 불출석 및 해외 출장 결정에 자신이 관여하였음을 자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5는 ‘현안 TF 회의 도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다는 얘기를 법률보좌관실로부터 들었는데, 누군가가 공소외 1이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해외 출장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자신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본인 의사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묵살당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을 출석시키지 않고 해외 출장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제44권 11,655쪽 이하)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5는 간부진 T/F의 구성원이었고, ○○실장으로서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데 필요한 국정원장의 진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5가 그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의 증인도피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를 통하여 공소외 1의 증인도피가 결정되었고, 피고인 5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저지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 5는 공소외 1의 증인도피를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 6
공소외 18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6이 회식 자리에서 ‘공소외 1 빼돌리느라고 힘들었다. 러시아로 보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8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사정은 있지만, 실무진 T/F에서 함께 일을 한 공소외 18과 피고인 6의 관계와 공소외 18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피고인 6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착오를 일으켜 그러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4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6으로부터 공소외 1의 출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4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8은 공소외 3 법률보좌관이 공소외 1의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면 그에 관한 실무적인 검토는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인 피고인 6이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 6은 실무진 T/F의 팀장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 대응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6이 실무진 T/F에서 작성한 ‘2014. 4. 14. 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공소외 2 제28회 공판기일 및 공소외 47·공소외 14 제18회 공판기일)’ 보고서에는 ‘2014. 4. 29. 14:00 공소외 13·공소외 1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이 공소외 1 증인소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공소외 1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주29) 있다. 주30)
5.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7이 공소외 16을 통해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의 작성 및 제출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5
피고인 5는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을 뿐, 문서 내용의 허위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6
피고인 6이 실무진 T/F 직원들을 시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작성하였지만 그 내용은 피고인 4 ♣♣♣단장과 공소외 17을 통해 확인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6이 작성한 ‘2014. 6. 17. 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공소외 2 제34회 공판기일 및 공소외 47·공소외 14 제24회 공판기일)’ 보고서에는 ‘공소외 1 직원은 공무 해외 출장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재판장은 불출석한 공소외 1 직원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고, 직권으로 공소외 1 직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취소’, ‘검찰은 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공소외 1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은 후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17 등은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을 주고받았다.
가) 피고인 6은 2014. 6. 20. 11:25 피고인 4에게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을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소외 1 직원의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인지 |
공소외 1 직원이 심리전단 근무시 제반 공격심리전 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 업무 내용은 검찰이 지칭하는 ‘건전세력’ 육성이나 ‘건전사상’ 전파 등의 활동과는 다른 성격의 업무였습니다. 한편,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라는 보고 내용 또한 현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며, 공소외 1 직원 또한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7. 공소외 1 직원의 러시아 출장 이유 |
공소외 1 직원은 ...부터 지역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지역 지부에서도 각종 대공사건 수사, 현안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해외 출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만, 공소외 1 직원의 구체적인 출장 지역 및 출장 사유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소외 17은 2014. 6. 20. 13:48 피고인 6에게 ‘사실조회 답변’ 문건을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공소외 1 직원은 소위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와 관련하여, 보수세력,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심리전단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지, 그러한 활동이 개시된 시점은 어떠한지 |
⇒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 없음 |
⑦ 공소외 1 직원은 심리전단 근무 이후 최근까지 ◀◀도 부근 국가정보원 지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된 무렵 갑자기 러시아로 출장을 가게 된 이유(지역 본부 근무는 2차장 소속이고 2차장 산하는 국내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러시아 등 해외 출장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설명 요망) |
⇒ 지부에서도 본부와 동일하게 수사, 방첩,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북한 연계 안보위해 인물에 대한 내사 차원에서 사전 계획하에 출장을 가게된 것임 |
다) 공소외 17은 2014. 6. 20. 13:49 피고인 6에게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6이 피고인 4에게 발송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공소외 1의 근무 기간 등)의 내용을 채운 것이다.
라) 피고인 6은 2014. 6. 20. 14:22 피고인 5에게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7이 2014. 6. 20. 13:49 피고인 6에게 발송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소외 1 직원의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인지 |
공소외 1 직원이 심리전단 근무시 제반 공격심리전 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 업무 내용은 검찰이 지칭하는 ‘건전세력’ 육성이나 ‘건전사상’ 전파 등의 활동과는 다른 성격의 업무였습니다. 한편,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라는 보고 내용 또한 현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며, 공소외 1 직원 또한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7. 공소외 1 직원의 러시아 출장 이유 |
공소외 1 직원은 '13. 4.부터 지역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지역 지부에서도 각종 대공사건 수사, 현안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해외 출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공소외 1 직원의 해외 출장은 본 사건의 공판 일정과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으며, 다만, 공소외 1 직원의 구체적인 출장 지역 및 출장 사유에 대해서는 업무 보안의 필요성 때문에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국정원장은 2014.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이 첨부된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첨부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의 내용은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2014. 6. 20. 14:22 발송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과 동일하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내용이 허위인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데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간부진 T/F 구성원이자 심리전단장, 간부진 T/F 구성원이자 ○○실장, 실무진 T/F 팀장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1) 피고인 4
피고인 6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중 공소외 1의 심리전단 근무 당시 전담 업무, 인터넷 사용 ID,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에 관한 부분 등은 심리전단의 사실 확인 및 협조 없이는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실제로 피고인 6은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을 ♣♣♣단장인 피고인 4에게 발송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과 피고인 4가 서로 협의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 들어갈 내용을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6으로부터 수신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간부진 T/F에서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논의하였고 공판 대응 실무를 총괄한 실무진 T/F 팀장인 피고인 6이 발송한 문건을 수신하였음에도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적어도 심리전단의 직원이 그 답변 내용 작성에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부서장인 피고인 4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는 공소외 1의 증인 불출석 및 러시아 출장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법원의 사실조회는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그 불출석 경위와 공소외 1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관련 활동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4로서는 당연히 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5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 내용에 대해 현안 TF에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미 현안 TF에서 대응기조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률보좌관실에서는 기존 결정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44권 12,089쪽)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는 공소외 1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공소외 1을 러시아로 출장을 보낸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5는 피고인 6으로부터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의 최종본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5가 ○○실장으로서 보안성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5는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데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6은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1을 러시아로 출장 보냈다. 따라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중 공소외 1의 해외 출장이 공판 일정과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허위임은 피고인 6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주31) 없다.
아울러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6이 실무진 T/F의 팀장으로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작성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6은 법원의 사실조회가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을 도피시킨 것의 연장선에서 답변 내용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국정원의 회신은 사실관계에 관한 국정원의 공식적인 확인인데 검사 신분인 피고인 6이 공소외 17 등 심리전단 직원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그대로 믿기만 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이 그 답변 내용이 허위임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주32) 보인다.
6.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3)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대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국장인 피고인 3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 3은 상부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받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단장 공소외 54·공소외 23, 경제1처장 공소외 51, I/O 공소외 19·공소외 52와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국장 및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 및 ☆☆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조직법 제17조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주33) ).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대정부전복국 □□단 소속 기업 담당 I/O들은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 기업의 대관 담당 임직원들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협조요청 등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은 국정원의 직무 내용과 ① 국정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 기업을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점, ② 특히 대기업의 경우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기술 및 보안정보의 해외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임직원들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국정원 △△△△△국장 및 그 소속 직원의 직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기업 임원을 상대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라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대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고,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국가안보 또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는 국내보안 정보 수집과 무관한 권한 외의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3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2013년 ◇◇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주34) 과 피고인 3 등의 부임시기 관련
피고인 3은 2013. 4. 12. △△△△△국장으로 부임하였다. 공소외 54과 공소외 51은 2013. 4. 29. 각각 □□단장 및 □□단 소속 1처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9는 2009년부터 □□단 소속 1처에서 근무하면서 ◁◁◁을 담당하는 I/O였다가 피고인 3, 공소외 54, 공소외 51이 부임한 후 ◇◇을 담당하는 I/O가 되었다. 한편 ◇◇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이던 공소외 20은 2013. 5.경 사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51은 이 법정에서 ◇◇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자신이 □□단 1처장으로 있을 때이므로 당시 국장은 피고인 3이었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공소외 19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 담당 I/O가 된 후 공소외 51의 지시를 받아 ◇◇의 공소외 20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56도 검찰에서 2013년에 공소외 20이 자신을 불러 메모지를 건네주며 국정원에서 자금지원 요청이 왔으니 ◁◁◁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3년 ◇◇에 대하여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시기가 2013. 4.인지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피고인 3, 공소외 54, 공소외 51이 순차로 부임한 후 공소외 51이 ◇◇ 담당 I/O가 된 공소외 19을 통하여 ◇◇의 공소외 20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년 ◇◇에 대한 ▷▷▷ 자금지원 요청 관련
공소외 5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23 단장으로부터 공소외 22 기조실장이 ◇◇ 공소외 20에게 ▷▷▷ 등에 대한 10억 원 지원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과 협의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19와 함께 공소외 20을 만났는데 공소외 20은 10억 원 지원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후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피고인 3, 공소외 19와 함께 ◇◇의 공소외 21, 공소외 20, 공소외 56을 금강산이라는 한정식집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9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년에 공소외 51의 지시로 ◇◇ 미래전략실에 ▷▷▷에 대한 자금지원 의사를 알아보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공소외 51과 함께 공소외 20을 찾아가자 공소외 20이 당황하며 ▷▷▷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3, 공소외 51과 함께 금강산 한정식집에서 ◇◇의 공소외 21, 공소외 20, 공소외 56을 만났는데, 피고인 3이 보수권의 중요성과 보수단체와 ▷▷▷ 지원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로부터 3, 4일 후에 ◇◇의 공소외 56에게 전화로 ▷▷▷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공소외 56이 3억 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51에게 ◇◇에서 ▷▷▷에 3억 원 정도 지원해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는 공소외 22 기조실장이 관여된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3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3도 금강산 한정식집에서 ◇◇의 공소외 21, 공소외 20, 공소외 56 등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그 후 공소외 56을 통하여 ▷▷▷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인하였다는 공소외 19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주35) 점, 공소외 23이 피고인 3을 배제한 채 공소외 22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51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지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3을 통하여 공소외 51에게 ◇◇에 대한 ▷▷▷ 지원을 요청하고, 그 후 금강산 한정식집에서 공소외 21 등을 만나 완곡하게나마 직접 그에 관한 요청을 하기도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관련
공소외 5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단장 공소외 23으로부터 보수단체 명단과 지원 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공소외 52 I/O에게 ☆☆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52로부터 ☆☆ 그룹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고받고, 결과를 공소외 23에게 보고하였다’고 주36) 진술하였다. 공소외 52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51의 지시를 받아 ☆☆의 공소외 53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53도 검찰에서 2014년에 공소외 52로부터 4건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7도 검찰에서 2014년 4월에 공소외 53이 자신을 불러 국정원에서 4건의 자금지원 요청이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3, 공소외 23, 공소외 51이 순차로 ☆☆ 담당 I/O 공소외 52를 통하여 ☆☆의 공소외 53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3의 지시·보고 및 공모관계
공소외 5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에게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단장인 공소외 54, 공소외 23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 ☆☆ 담당 I/O인 공소외 19, 공소외 52에게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였다’, ‘◇◇ 및 ☆☆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결과를 국장인 피고인 3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있는데, 피고인 3이 이에 대해 질책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국장인 피고인 3의 지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3도 검찰에서 수차례 ‘◁◁◁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외 51 등 부하직원들에게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8권 6,346쪽, 증거기록 제40권 8,316쪽, 증거기록 제40권 9,210쪽).
피고인 3의 전임 △△△△△국장(구 ♥♥정보국장) 공소외 71은 공소외 2 전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보수단체 명단,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 또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각 기업 등이 특정 보수단체 등에 연간 지원해야 할 자금을 명시한 ‘2011년도 매칭사업계획서’, ‘2012년도 매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보고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단 소속 처장들을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각자가 담당하는 기업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지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 ☆☆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수단체에 약 22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71의 후임으로 △△△△△국장으로 부임한 후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이러한 ‘매칭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위 ‘매칭사업’과 그 성격 및 실행 방법(□□단 소속 I/O가 담당 대기업 또는 ◁◁◁에 자금지원을 요청)이 동일한 것이어서 공소외 71과 마찬가지로 △△△△△국장인 피고인 3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3이 □□단장 등을 통하여 소속 I/O에게 담당 대기업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의 임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한 사정, 국정원 △△△△△국장이라는 피고인 3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 3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7.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8)
가. 피고인 8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보도자료는 작성기관의 입장이나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8이 ‘모닝브리핑’ 회의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7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 활동 등을 하였는지, 선거개입 또는 정치 현안에 관한 댓글을 달았는지 인식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할 당시 공소외 14 ♣♣♣단장의 말과 심리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믿었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므로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지
국정원에서 작성·배포하는 보도자료는 국정원이 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문서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국정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현안에 관한 댓글 등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8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8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할 당시 적어도 공소외 7을 포함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부정책·국정성과 홍보 등 정치 현안에 관한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는 ◆◆◆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2는 재직 기간 동안 전(전) 부서장 회의, 모닝브리핑 등 회의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이는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 전 심리전단 ▲▲▲▲ 1팀장 공소외 15도 검찰에서 공소외 2가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전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권 28,486쪽).
② 피고인 8 또한 당시 정무직회의나 모닝브리핑, 전(전) 부서장 회의에서 공소외 2 국정원장이 한 지시사항이 정리되어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었고, 컴퓨터를 켜면 메인 화면에 공소외 2의 지시·강조 말씀이 올라와 있어서 당연히 읽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8은 모닝브리핑에 직접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대변인이었으므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소외 2의 지시·강조 말씀과 국정원의 현안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심리전단장이던 공소외 1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공소외 15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7이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 8이 공소외 14를 만나 공소외 7의 활동내역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4가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보도자료 초안 작성을 위해 심리전단에서 대변인실에 제공한 참고자료에 심리전단에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 활동도 하였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④ 보도자료는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문서인데, 당시 언론에서 연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또는 선거개입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8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막연히 심리전단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는 기존의 인식만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개별적 판단
가) 2012. 12. 11.자 범행
2012. 12. 11.자 ‘민주당의 “원 ◆◆◆ 활동 주장” 관련 국정원 입장’ 보도자료의 내용 중「국정원은 12월 11일 오후 민주당 측의 ‘국정원 공소외 7 직원이 ▧▧동 오피스텔에서 정치 현안 댓글을 달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부분은 공소외 7을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관한 댓글 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이고, 피고인 8도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2012. 12. 12.자 범행
2012. 12. 12.자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감금·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 보도자료의 내용 중「정치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국정원을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여 중상모략·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부분은 공소외 2가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이고, 피고인 8도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2013. 1. 31.자 범행
2013. 1. 31.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 보도자료의 내용 중「기사에 인용된 글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 게시한 것이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글은 공소외 7이 북한 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임」부분은 공소외 2가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한 점, 정책홍보와 국정성과 홍보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18. 4. 19. 2017도14322 판결 참조), 공소외 7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작성한 글을 북한의 찬양·미화 등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8은 이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2013. 3. 18.자 범행
2013. 3. 18.자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 보도자료의 내용 중 「공소외 2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치 중립 확행 및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 왔고 그에 따른 직원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직원의 인터넷 글과 관련,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 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올린 글인데 이를 원장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부분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가 정치 중립 확행 및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소외 7이 작성한 글이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 8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공통된 양형사유(‘사법방해’ 부분)
1. 범행의 근본 성격과 평가
공소외 2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2가 퇴임한 후 국정원의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한 국정원장과 고위 간부들이었고, 피고인 5와 피고인 6은 오랜 기간 검찰에서 재직하다가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검사들이었다.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발견을 위해 협조하였다면, 국정원은 과거의 과오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의 기능이 축소되는 등 조직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등을 빌미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사법정의 실현의 초석으로서 적법절차 원칙과 함께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이루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사법절차의 완전성 및 순수성을 해치는 ‘사법방해’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의 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법률가인 파견 검사들의 공모에 따라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범행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져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저질러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까지 미쳤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 조직 자체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에서 이러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개별적인 범행에 대한 평가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압수하려면 기관장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직무상 비밀이 아닌 경우 압수수색을 막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명분 또한 없다.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압수수색에 임박하여 구조까지 바꾸고 자료 일체를 치운 사무실을 압수수색 장소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하고, 압수수색용으로 새로 문건까지 만들어 기존의 문건인 것처럼 버젓이 비치하여 압수되게 하며, 국정원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고 국가기밀도 아닌 증거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전 리허설까지 이루어졌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방법도 국가 정보기관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고 노골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나.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와 비닉처리는 정보기관이라는 국정원의 특성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처리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수사 확대 또는 국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실 보안처 직원들로 하여금 요건과 절차에 맞지도 않는 업무처리를 지시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 위증교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글, 댓글 또는 트윗·리트윗한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그 활동내역이 드러난 사건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이고, 더구나 그 위증교사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정원 지휘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해악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공판 과정에서 수 없이 작성된 보고서들 속에서 그러한 의도로 선해할만한 기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라.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인으로 채택된 공소외 1을 급조한 계획에 따라 해외로 출장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판과정에서의 진실발견을 저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형사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농락한 처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국가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었고, 공소외 1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도 침해되었다.
공소외 1과 관련된 사실조회 회신은 증인도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공신력을 가진 국가 정보기관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거짓 답변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경찰에 투신한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정원의 정무직인 2차장에 임명되었는데, 경찰 재직 경험을 통하여 수사와 재판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간부진 T/F의 팀장으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에 관여한 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국정원장인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간부진 T/F의 팀장이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국정원이 수집한 국내정보를 통하여 각종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국정원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국의 역할과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피고인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간부진 T/F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미약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국정원장과 2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다수의 I/O들을 통하여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활동을 하는 국정원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대정부전복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대정부전복국의 역할과 소속 I/O들이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수집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간부진 T/F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미약하지 않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국정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은 국정원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증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해당 부서인 ♣♣♣단의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 또는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하여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전·현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다만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측면도 있는 점을 참작한다.
5. 피고인 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증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5)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였고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정원에 파견되어 ○○실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하고 있었으므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국정원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국정원의 겸직 직원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0조 ) 국정원장 등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증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5)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검사로 재직하여 왔고, 더구나 공안부서 근무 경력을 통하여 국정원의 역할과 임무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특히 간부진 T/F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은 실무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전체 범행에 있어서의 위상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국정원 조직 내에서 상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7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직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이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 국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지휘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본질을 피고인의 입맛에 맞게 규정한 후 간부진 T/F의 구성과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국정원 간부들과 파견 검사들 및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군인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점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8. 피고인 8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단장 겸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대변인으로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하여 언론대응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간부진 T/F에서 담당한 역할이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대변인으로서 조직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4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당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증거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21건의 녹취록 등 문건에 관하여,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이나 국가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적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공소외 4,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전 국정원장과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중요 증거서류들을 ‘비닉’ 조치하게 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증거가 은닉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원장,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4가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21건의 녹취록 등 문건의 비닉조치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4가 비닉조치 결정 당시 간부진 T/F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음이 전제되어야 주37) 하는데,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에 따른 간부진 T/F의 비닉조치 결정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3. 4. 30.부터 국정원이 녹취록 등 문건을 임의제출 한 2013. 5. 10.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1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2013. 5. 1. 기점으로 2, 3일 지난 시점에 검찰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은 ‘2013. 5. 10. 전후로 해서는 피고인 4가 간부진 T/F에 참석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4는 한참 지나고 나서 간부진 T/F에 참석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도 ’간부진 T/F에서 비닉본을 본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 4는 그 이후부터 간부진 T/F에 참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4가 비닉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4가 ♣♣♣단장으로서 녹취록 등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의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증인도피
1) 공소사실의 요지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2014. 4. 14.경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공소외 1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아이디 ‘(아이디 생략)’[닉네임 ‘(닉네임 생략)’] 등으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위 공소외 1을 해외로 출장을 보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간부진 T/F의 결정을 하달받은 국정원 ◀◀지부장 공소외 48은 ◀◀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공소외 1에 대한 해외 출장 가능 여건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공소외 59 직원이 추진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장이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당초 출장이 예정된 직원들은 4박 5일 일정을 마치면 귀국하지만, 위 공소외 1은 현지에 계속 체류하는 것으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위 ◀◀지부장 공소외 48에게 결재를 올리고, 위 ◀◀지부장 공소외 48은 2014. 4. 22.경 위와 같은 출장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단장인 피고인 4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심리전단 직원을 통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간부진 T/F의 결정에 따라 급조된 해외 출장계획에 따라 2014. 4. 24.경 러시아로 출국하여 특별히 수행할 업무가 없음에도 2014. 6. 21.경까지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2014. 4. 29.경 및 6. 16.경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2회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은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인 공소외 1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간부진 T/F의 결정으로 증인 공소외 1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부진 T/F의 팀장인 피고인 1은 2014. 4. 14. 사직의사를 밝혀 같은 날 수리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794), 피고인 1이 퇴임한 후 간부진 T/F 회의가 계속 열렸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②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2014. 4. 14. 제28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같은 날 재판부가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제28회 공판기일은 오후에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공판진행상황 보고는 더 늦게 작성되어 보고되었을 것이므로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문제가 당일 간부진 T/F 회의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사직의사를 밝힌 피고인 1이 당일 간부진 T/F를 열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검사는 2014. 4. 14. 이전에 이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청 논의가 있어 그 전에 간부진 T/F에서 이에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2014. 4. 14. 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공소외 2 제28회 공판기일 및 공소외 47·공소외 14 제18회 공판기일)’ 보고서에는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공소외 1의 증인도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인 8은 간부진 T/F에서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간부진 T/F가 아닌 보좌관 회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8의 진술을 근거로 간부진 T/F에서 공소외 1을 도피시키기로 하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⑤ 공소외 1 해외 출장 관련 기안문, 보고서 등 존안 여부 확인(증거목록 순번 1660)에는 ‘당시 원 T/F로부터 결정이라며 지부장 지시로 지부 내 여건 중 해외 출장 가능 여건을 파악’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내용 전체를 보면 공소외 1로부터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에 불출석 사유를 본청에서 정해 준 것은 아니라는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내용, 피고인 1의 퇴임 일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를 근거로 공소외 1의 출장이 간부진 T/F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가 2014. 6. 17.경 국정원에 『공소외 1 직원의 심리전단, 근무 기간, 소속 부서 및 담당 분야, 공소외 1 직원이 심리전단 근무를 하면서 사용한 ID, 닉네임 및 활동사이트, 공소외 1 직원의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인지,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에 대한 지시·보고 체계 및 방식, 공소외 1 직원이 관리한 단체, 언론 및 학계 인사 등 현황, 2012. 12. 이후에도 ‘건전세력’ 육성 및 ‘건전사상’ 전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소외 1 직원의 러시아 출장 이유』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자, 피고인 6은 간부진 T/F의 결정에 따라 2013. 6. 20.경 ♣♣♣단장인 피고인 4와 협의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5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 보안처 담당 직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2014. 6. 23.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 위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서가 첨부된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다.
위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라는 보고 내용은 현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공소외 1 직원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공소외 1 직원의 해외 출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공판 일정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보고 관련 자료는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고, 위 공소외 1은 심리전단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보고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위 공소외 1의 해외 출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급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은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14. 4. 14. 퇴임한 이후, 간부진 T/F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간부진 T/F의 결정에 따라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이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8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8의 2012. 12. 16.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경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국정원 내 ♥♥정보국 2단장실 및 언론대응팀 사무실에서,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은 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면서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들은 2012. 12. 19.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조직적인 ◆◆◆ 활동을 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2012. 12. 16.자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수서경찰서가 2012. 12. 16.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공소외 7 직원의 개인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공소외 24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이므로,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가 국정원장 재직 기간 동안 월례 전 부서장 회의 및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이나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들이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시기에 있어서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지시가 결국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정치관여와 달리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진 행위여서 피고인 8이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지시와 발언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보도자료 작성 당시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 활동을 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 8은 보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존 자신이 근무하면서 인식하고 있었던 심리전단의 활동내역에 더하여 심리전단으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와 공소외 14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등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소외 14가 확인해 준 내용 중에 선거개입과 관련된 조직적 비방 댓글 등 게재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제출된 ‘금일 이슈와 논지’(증거목록 순번 753)에는 ‘대북 이슈’, ‘종북세력 차단’, ‘정책홍보와 국정성과 홍보’ 등의 내용만 존재할 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논지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위 보도자료는 ‘선거개입 댓글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서경찰서의 2012. 12. 16.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원용하는 취지인데, 앞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8이 위 발표된 중간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8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주3) 아래에서 보는 ‘실무진 T/F’와 달리 당시 T/F(태스크 포스)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 수사과정, 공소장 및 재판과정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사건 수사과정, 공소장에서는 ‘간부진 T/F’ 또는 ‘간부진 T/F’와 ‘실무진 T/F’를 함께 ‘현안 T/F’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주4) 검찰은 2018. 4. 17. 별지 ‘범죄일람표(3) - ◇◇’의 지원단체 순번 1을 ‘역사다큐 제작지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 담당 I/O 공소외 19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38권 6,484쪽)에 의하면 ’역사다큐 제작지원‘은 지원명목이고, 지원단체는 같은 목록 순번 6과 동일한 역사문화센터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지원단체는 12개이다.
주5)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한 피고인들의 증언은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증거로 사용한다.
주6)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거시하는 경우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주7) 피고인 5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검사의 나머지 주신문과 증거에 부동의한 공동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모두 증언을 거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이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함에 있어 공동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아닌 자를 구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공동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탄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형사소송법이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증거능력 부여 요건을 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하 같다.
주8)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공소외 3은 2017. 11. 6. 사망하였는데(순번 1560, 156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기재된 진술 내용이 피고인 6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자신에게 불리한 범죄 혐의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잘못된 내용을 자필로 수정하고 추가할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하 같다.
주9) 공소외 28은 2017. 10. 30. 사망하였는데(순번 1529, 1530), 공소외 2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기재된 진술 내용이 피고인 6 및 공소외 18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43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일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구분하여 진술하는 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하 같다.
주10) 피고인 4는 공소외 18, 공소외 7, 공소외 61, 공소외 60, 공소외 13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46, 1749, 1752, 1753, 1756, 1760)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후에 이루어진 추가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된 점, 피고인들에게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된 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주1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주12) 이미 설시한 관련 법리의 경우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문제되는 경우 재차 설시하지는 않는다.
주13) 공소외 32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7이 준 메모, 또는 자신이 배석한 회의 등에서 피고인 7의 지시사항 또는 피고인 7에 대한 보고사항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14) 정무직회의는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이다.
주15) 이와 관련하여 대정부전복국 소속 I/O 공소외 63은 2012. 12. 12.부터 2013. 4. 29.까지 다수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관련 문건(증거기록 제43권 11,016쪽 내지 11,022쪽)을 출력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대정부전복국에서 작성된 문건임이 확인된다. 피고인 3도 검찰에서 대정보전복국 소속 I/O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보고를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권 6,266쪽, 6,267쪽, 6,273쪽).
주16) ‘◆◆◆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 문건이 압수수색을 위하여 급조된 서류인 점, ‘이슈 및 대응논지’가 적어도 일부라도 국정원에 실제로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위 문건에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는 보안상 기 파기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압수수색 장소에 비치되어 압수되도록 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
주17) 국정원이 일차적으로 국가기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이 ‘범죄혐의 관련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심리전단 직원들의 ◆◆◆ 활동에 국정원 직원 이외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관한 자료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주18)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수사관 공소외 38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 갈 때도 국정원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팀들이 마음대로 다른 층이나 다른 사무실을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주19) 다만 공소외 39, 공소외 4 모두 그 규정이 비닉처리의 실체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20) 피고인 6은 2013. 11. 2. 이 문건을 피고인 4에게 따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주21) 공소외 12, 공소외 11에 대한 예상신문사항과 달리 ‘답변’까지 기재되어 있다.
주22) 이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 범죄를 자백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23)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가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공소외 13과 공소외 28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예상신문사항을 준비하여 증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실제로 답변을 기재하였는지는 위증교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24)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의 위증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증 지시가 간부진 T/F라는 국정원 지휘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위증을 지시하거나 증언 교육을 한 사람과 위증한 사람의 직급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주25) 피고인 4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미 위증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위증 지시와 위증에 이른 경위, 일부 직원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을 번복하여 위증한 점, 실무 직원들에 대하여 소추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수의 직원이 위증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큰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26) 공소외 6 등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위증 범죄를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하였고, 그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도 위증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그 위증한 부분이 증언의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허위 진술라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주27) 25,000,500원으로 ◀◀지부에 공작 관련 예산이 없어 예산처로부터 해당 예산만큼 책정조정을 받아 출장을 시행하였다.
주28) 피고인 4는 이러한 피고인 6의 문의에 대해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6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4로부터 그런 거절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29) 피고인 6은 ‘증인신문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문구는 공소외 1의 증인 출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신이 증인도피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공소외 1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여부 및 해외 출장은 공소외 1이 본청에 다녀간 2013. 4. 16. 며칠 후에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30) 피고인 6은 증인이 재판에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 증인도피가 성립할 수 없는 주장도 하지만, 불출석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그 불출석으로 인하여 증인신청이 취소되고 사실조회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31) 피고인 6은 공소외 1에 대한 증인도피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공소외 1을 혹시 빼돌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주32)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 관해 기억나는 것이 없고, 당시 러시아에 체류 중이어서 자신이 답변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주33) 2014. 1. 14.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국정원 직원이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주34) 피고인 3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청으로 ◇◇에서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상, ◇◇이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3의 주장처럼 ◇◇이 보수단체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국정원의 요청 규모를 늘렸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주35) 공소외 51은 이 법정에서 한정식집에서 ▷▷▷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9의 진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얘기는 나왔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주36) 공소외 51은 검찰에서 ‘제가 I/O가 ☆☆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고 피고인 3에게 보고를 하자 피고인 3이 “고생했어”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23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증거기록 제40권 8,97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37) 이 부분 비닉조치 한 문건들에 국정원 심리전단 작성의 문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4 ♣♣♣단장이 감찰실 직원들에게 비닉조치에 관해 지시하였다거나 기타 비닉조치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