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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판결
[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진재선(기소), 권찬혁, 이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재철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1156』

[모두 사실]

1.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9)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2013. 4. 15.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국정원은 매일 아침 원장 주재로 1ㆍ2ㆍ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주요 운영방향 및 정책사항 등이 논의ㆍ결정되고, 그 결정사항은 1ㆍ2ㆍ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ㆍ국장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의되며, 매월 1회 원장 주재로 1ㆍ2ㆍ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ㆍ국장,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해 원장의 지시 사항이 전달되어 전 국정원 직원에까지 전파되는 구조인바, 피고인은 국정원 내 최고위급 간부로 본부 실ㆍ국장 중 한 명인 국익정보국장으로서 ‘모닝브리핑회의’ 및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원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정원의 지휘체계를 거쳐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7)은 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8)는 2012. 5.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각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126은 2010. 9.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은 2011. 4.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각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70은 2010. 6.경부터 2013. 4. 15.경까지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40은 2009. 2.경 이전부터 2010. 12. 2.까지, 공소외 9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는 2010. 12. 3.부터 2013. 4. 12.까지 각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국정원 내 부서의 역할 분담 관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8국)은 200명 이상의 I/O(i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들로 하여금 I/O들이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들을 접촉하여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국정원 지휘부 및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B실, 7국)에 보고ㆍ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 및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I/O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여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국익정보국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원장 △△△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I/O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하고, 국익전략실은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이 수집ㆍ전달한 정보와 자체 수집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청와대의 요청 또는 △△△ 원장의 지시에 따른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 원장 등에게 보고한 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고, 이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심리전단 방어팀 또는 안보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요청 또는 △△△ 원장의 지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실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연예인 등 주요 인사들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수단체를 동원하고, 그와 같은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3. 기초 사실

△△△은 원장으로 재직한 2009. 2. 1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국정원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2차장 ☆☆☆ 및 ▽▽▽,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3차장인 공소외 126 및 □□□,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및 공소외 92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면서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시하면서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반복하였다.

△△△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의 후보자 선정 등 관련 동향 정보, 특히 공소외 8 서울시장 등 △△△이 속칭 ‘좌파 정치인’으로 지목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국익전략실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은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야권 정치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하고, 야권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각종 온ㆍ오프라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 △△△에게 보고하고, 이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하여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및 공소외 92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 위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이 수집한 첩보나 국익전략실에서 분석한 정보와 대응방안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온ㆍ오프라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에게 보고한 후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활동결과 등을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등에도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1.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 사실

2010년 말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점진적 무상급식’을, 야당인 민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복지예산 증대와 관련해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2010년 말 서울시 의회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당시 공소외 127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서울시 의회가 상호 대립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공소외 127 서울시장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해 2011. 8. 24.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25.7%)이 유효득표율(33.3% 주1) ) 에 미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였다. 이후 공석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공소외 133 후보가 공소외 8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소외 8 변호사가 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상하였고, 공소외 8 변호사는 민주당의 공소외 277 국회의원과 통합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로 선출이 되어 한나라당의 공소외 137 후보와 경쟁하였는데, 그 선거과정에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8 후보와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137 후보 간 복지정책 대결은 계속되었으나 2011. 10. 26. 공소외 8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한편 당시 원장이던 △△△은 정부와 여당의 ‘선택적 복지정책’에 찬성하고,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하에 2010. 11. 9.경 국정원 전부서장회의에서 “매일 좌파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포퓰리즘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특히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전달해야 한다. 무상급식하느라 예산이 줄어 낡은 교육 설비조차 교체 못하는 것 등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2011. 1. 21.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좌파들의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서 확실히 차단을 하세요. 우리 조직들을 지원하고 끌고 나가면서 차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하였으며, 2011. 2. 18.경 전부서장회의에서 “망국적인 포퓰리즘은 확실히 없애나가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은 서울시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일 이틀 전인 2011. 8. 22.경 열린 전부서장회의에서 “우리 원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복지 포퓰리즘 대해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 절정에 달한 거 같다. 우리 전 직원들이 이런 거를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인 2011. 12. 16.경 열린 전부서장회의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연구를 더 하라”라고 발언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야당이나 진보세력을 ‘좌파’로 규정한 다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우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을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지지ㆍ찬양하는 여론전을 전개하도록 하고, 야당이나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정원이 나서서 알리고, 국정원의 모든 조직을 활용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을 반대ㆍ비방하는 사이버 여론조작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반대 집회 개최 등 온ㆍ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친 대응활동 전개를 지시하였다.

나. 범죄사실

△△△은 위와 같이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야권의 대학 반값등록금 주장이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11. 5.경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야권 정치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이를 반대ㆍ비방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인 ☆☆☆,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을 통해 국익정보국과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 지시에 따라 야당의 반값등록금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 측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 등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로 하고, 2011. 5. 말경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야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주장의 문제점, 특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주요 좌파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자녀 해외 유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불상의 I/O들은 ‘공소외 7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서, 장남은 프랑스에서, 공소외 6 의원의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을 각 졸업하였다’, ‘대학등록금은 좌파 정권인 공소외 38정부 시절에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다’라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해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69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69는 2011. 6. 1.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등록금은 공소외 38 전 대통령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고, 야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공소외 7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 장남은 프랑스에,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의원은 장남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표리부동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이하 ‘반값등록금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 ☆☆☆, 원장 △△△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되었다.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반값등록금 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심리전 전략을 함께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86 등은 그 무렵 (단체명 65 생략)(이하 ‘(단체명 65 생략)’이라고 한다) 대표인 공소외 287에게 (단체명 65 생략) 명의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 주장 반대 1인 시위를 해 줄 것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공소외 287은 2011. 6. 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값등록금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0으로부터 반값등록금 반대 성명 발표, 집회 개최를 제의받은 대한민국 ♧♧♧♧♧(이하 ‘♧♧♧♧♧’이라고 한다) 사무총장 공소외 217은 2011. 6. 9.경 ♧♧♧♧♧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공소외 6, 공소외 7 등 무상등록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고액등록금을 들여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는 마치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척 위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끊임없이 올랐으므로 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공소외 37과 공소외 38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2011. 6. 10.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언론 매체 6 생략 사옥 앞에서 ♧♧♧♧♧, (단체명 62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야권 정치인들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보수단체인 (단체명 63 생략) 등을 동원하여 2011. 6. 10.경 (단체명 63 생략) 등 19개 단체 명의로 (언론 매체 6 생략), ◆★일보, 무가지인 (언론 매체 7 생략), (언론 매체 36 생략) 등에, 2011. 6. 21.경 (단체명 63 생략) 명의로 (언론 매체 9 생략)에, 2011. 8. 19.경 (단체명 63 생략) 등 22개 단체 명의로 (언론 매체 6 생략), ◆★일보에,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시국광고를 게재하였고,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288 등 직원들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12. 2. 13.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직접, 2011. 6.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ㆍ리트윗을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3차장 □□□, 심리전단장 공소외 92 등과 순차 공모하여, 좌파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주요 야당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로 자녀 해외 유학사례에 대한 첩보 등을 수집하여 보고하였고,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시위에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심리전단 직원들 및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ㆍ리트윗 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 사실

1) 국정원의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 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를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②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정하였고(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위 규정이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1994. 1. 5.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당시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되었다.

2)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선거 대책 마련 지시 배경

위와 같은 한정적ㆍ제한적인 국정원 직무범위에도 불구하고, 원장 △△△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2011. 8. 24.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소외 127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소외 8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 공소외 8 후보자의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네 하고 같은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해요.“라고 발언하여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의 위 지시는 피고인이 참석한 회의 및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2차장인 ☆☆☆,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에 의하여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나. 여당 선거대책 마련 문건 작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당 동향 파악

가)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첩보 수집 및 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전략실 등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1. 8.경 국익정보국 1단장 공소외 129, 지역팀장 공소외 130의 지휘체계를 거쳐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 동향 및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민주당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환멸 등을 우려하여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직원인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3은 2011. 8. 2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 공소외 58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8. 2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을 거쳐 △△△에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나)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첩보 수집 및 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 9. 초순경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 직원들에게 ‘공소외 133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따른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민주당으로 출마 가능한 후보에 대한 개별 대응책을 마련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33 교수가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다. 공소외 133 교수가 인기가 많아 출마하면 민주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외 133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대비하여 공소외 133 교수를 통합경선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라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첩보를 수집하여 소속 팀장 및 단장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4에게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4는 2011. 9. 5.경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 공소외 58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28 대표는 공소외 133 교수가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자 공소외 133 교수 영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133 교수를 범야권 후보군에 포함시켜 공소외 133 교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워 선거 승리를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9.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을 거쳐 원장 △△△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다)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 10. 초순경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일보에서 공소외 8의 사생활에 관한 기획취재가 있는데, 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일보에서 일제시대 공소외 8 부친이 정신대 모집 활동을 했고, 공소외 8이 공소외 134와 사이에 혼외자를 출생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기획보도를 준비 중에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외 8 사생활 등에 대한 기획보도가 실행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첩보를 파악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5에게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직원인 공소외 55는 2011. 10. 6.경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8 변호사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보가 공소외 8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기획보도한다고 하자 그 추이를 주시한다라는 취지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을 거쳐 원장 △△△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등에 관한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은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민심 등을 파악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하기로 하고, 2011. 9.경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바닥 민심을 파악, 여권 후보의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여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뉴타운ㆍ용산역세권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실망감으로 변질(뉴타운 사업대상 305개 구역 중 착공 또는 준공완료 구역이 32개 불과)되고, 야권의 무분별한 정부 정책 비판과 복지정책 남발 등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등 취지가 포함된 여론 정보 및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팀원인 공소외 56에게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지역팀 팀원 공소외 56은 공소외 58 등 국익정보국 직원들이 수집한 서울시민의 국정지지도 등 민심동향 첩보를 토대로 2011. 10. 6.경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서울시민의 여당에 대한 불신감 점증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지역 여당 국회의원 37명과 여당 구청장 5명을 통해 지역 민심을 다잡도록 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통해 야권ㆍ좌파의 무책임한 국정폄훼 시도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국정 우호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수립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을 거쳐 원장 △△△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3)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대선 관련 야당의 동향 파악

피고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인사인 공소외 8이 당선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0. 말경 불상의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 당선이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선거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은 ‘공소외 135 전 민주당 의원이 좌파 진영이 오래 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야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총선 및 대선에 대비하고 있다. SNS 네트워크 파워 유저인 공소외 136, 공소외 73 등을 참여시켜 무당파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시나리오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동향 정보를 파악하여 소속 팀장, 1단장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3은 2011. 10. 28.경 ‘공소외 135,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35 전 민주당 의원이 공소외 8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파진영이 오래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좌파진영에서는 야권 연대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좌성향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기간 구축해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사회변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당층 호응을 이끌어 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을 거쳐 원장 △△△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4)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인사의 선거법위반 행위 엄정처벌 요청

피고인은 위와 같은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1. 초순경 서울시장인 공소외 8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함과 동시에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1단 안보2팀 소속 I/O인 공소외 59 등에게 ‘선관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야당 인사 및 야당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1단 지역팀 소속 I/O인 공소외 60 등에게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재보선 선거 사범 중 야권 및 좌파인사 특히 공소외 8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범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59는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최대 관심사이던 서울시장 보선관련 선관위 조사 중인 건수가 45건이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정보를, 공소외 60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및 수사과장을 통해 ‘서울시장 여당 후보자였던 공소외 137의 남편이 □◇지법 판사 재임시절 검찰 간부에게 공소외 137 후보를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던 공소외 138 ◇☆☆ 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소속 지역팀 팀원 공소외 57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팀원인 공소외 57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2011. 11. 4.경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검ㆍ경 지휘부에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ㆍ처벌을 당부하되,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을 거쳐 원장 △△△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 ☆☆☆,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으로 하여금 위 기재와 같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선거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 진영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차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익전략실장과 연계하여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등으로 하여금 위 기재와 같이 국익정보국이 수집한 첩보 등을 토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선거 동향, 서울시장 선거 패배 직후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 차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도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공소외 8 서울시장 제압 목적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작성 및 실행 계획 마련

△△△은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시기를 전후하여 국정원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공소외 8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종북세력이므로 이에 대한 제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지시하고, △△△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2차장 ☆☆☆,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3차장 □□□, 심리전단장 공소외 92 등을 통하여 국익정보국, 국익전략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 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8 제압에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기로 하고, 2011. 10. 말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8 등 직원들에게 ‘서울시장의 좌편향 정책 및 월권행위 등에 대한 전방위적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1단 지역팀 소속 I/O인 공소외 58을 비롯한 직원들은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단체명 64 생략)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원 승소판결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징수를 포기하여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고, 공소외 289, 공소외 290 등 4대강 사업과 한ㆍ미 FTA를 반대한 좌파 인물을 시정에 적극 개입토록 하였으며, 무상급식 확대실시로 서울시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복지예산이 13.3% 증액되어 지역개발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라는 등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공소외 56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70을 통해 위와 같은 △△△의 지시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공소외 56은 위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2011. 11. 24.경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하 ’공소외 8 제압 보고서‘라고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단체명 64 생략)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서울 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세금급식 확대, 민관 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복지 확대 명문 지역개발 축소,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서울지하철 해고자 복직 시도 등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규탄시위, 저명 논객의 언론 칼럼 게재, 감사원 감사청구, 서울지하철 공사에 경영평가 불이익 고지를 통한 해고자 복직 제지 등으로 시정업무를 제어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을 거쳐 원장 △△△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공소외 8 제압 보고서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 실행부서에 전달되었다.

나. 공소외 8 제압 보고서 내용의 실행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집된 첩보를 토대로 국익전략실에서 수립한 공소외 8 제압 보고서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공소외 8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활동에 더하여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온ㆍ오프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심리전단 방어사업팀 팀원인 공소외 291은 2011. 11. 25.경부터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의 이슈청원 항목에,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서울시장 불신임 및 퇴진’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심리전단 방어사업팀 소속 공소외 286은 2011. 11. 28.경 공소외 35 교수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8 시장을 좌파시장으로 규정하고 그 시정 정책을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 매체 11 생략)에 게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심리전단 방어사업팀 공소외 286, 공소외 118은 (단체명 65 생략) 명의로 2011. 12. 1.경 (언론 매체 6 생략) 및 ◆★일보에 공소외 8을 비난하는 시국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공소외 8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도록 하고, 심리전단 방어사업팀 소속 공소외 20은 ♧♧♧♧♧ 사무총장인 공소외 217로 하여금 ♧♧♧♧♧ 회원들과 함께 2011. 11. 28.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공소외 8의 시정업무 규탄 및 공소외 8의 서울시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가두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심리전단 소속 불상의 직원들은 2011. 11. 27. 17:13:10경 트위터 (트위터계정명 생략) 계정으로 “공소외 8은 숙조부와 생부의 제적등본을 공개하라. 당당하다면 제적등본과 본인 호적등본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공개할 때까지 이 검증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소외 8 시장을 비방ㆍ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0. 12:5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소외 8 시장을 반대ㆍ비방하는 취지로 총 4,840건의 트윗ㆍ리트윗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3차장 □□□, 심리전단장 공소외 92,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서울시장인 공소외 8에 대하여 반대, 비방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공소외 8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소외 8의 서울시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대응계획을 마련한 후,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시국광고를 게재하는 등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4.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기초 사실

△△△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원장 재직 기간 동안, 2차장 ☆☆☆, 3차장 □□□,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92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다.

또한 △△△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이 증가한 데는 일부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정부 불만을 부추긴 것이 주요 요인이고, 방송국에 포진한 좌편향 인물 및 PD들이 좌파세력에 영합한 편파보도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제압을 지시하고, 2009. 7.경 공소외 80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대응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분석한 뒤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퇴출ㆍ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1) 좌파 연예인 공소외 10 등 퇴출 계획 마련

위와 같은 △△△의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139 등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공소외 10 등 좌성향 연예인들의 동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후 내부 첩보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의 지시 및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요청을 전달받은 국익전략실에서는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좌파 연예인 퇴출 등 방안을 계획하여 보고하였는데, ①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팀원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좌파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은 포용불가인 강성 좌파 연예인이므로 강성 좌파 연예인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②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9. 16.경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공소외 10은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퇴출토록 촉구(공소외 25 회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③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제압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해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 등 강성 좌파 연예인은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10 등을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명단’을 작성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이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전달하였으며,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2010. 10. 26.경 ‘문화ㆍ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비리ㆍ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ㆍ지탄 여론 조성으로 퇴출 유도하고, B실(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축소 등 간접 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④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ㆍ공소외 9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미 쇠고기 반대 시위ㆍ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 ◆◆◆’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공소외 10 등은 강성 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⑤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3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0 등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촉구하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공소외 10은 즉각 퇴출(공소외 25 회사)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를 거쳐 원장 △△△ 및 청와대의 홍보수석비서관 등에게도 보고한 다음 방송인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을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시도하였다.

2)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

그럼에도 위 4.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원장 △△△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 ◆◆◆ ◆◆◆’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던 공소외 10을 강성 좌파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인 공소외 10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되었으며,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3, 공소외 144 등은 “공소외 10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공소외 10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라는 취지의 △△△ 등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45는 2010. 하반기부터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 원장님, (공소외 80) 기조실장님이 공소외 10, 공소외 73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입니다. 공소외 10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장 등의 지시 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3.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 원장으로부터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을 통하여 좌파 연예인 퇴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1년 초경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4를 통해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 ◆◆◆ ◆◆◆ 프로그램 진행자 공소외 10 교체’를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 받은 공소외 145는 2011. 3.경 공소외 25 회사 기조실장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에게 원장의 지시 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 퇴출을 재차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순차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146 편성부장은 2011. 4.경 공소외 10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3 생략)’으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진행 중이던 ‘◆◆◆ ◆◆◆ ◆◆◆’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공소외 10은 2011. 4. 25.경 ‘◆◆◆ ◆◆◆ ◆◆◆’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MC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73ㆍ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1) 좌파 연예인 소속사에 대한 비리ㆍ탈루 등 조사 계획

△△△의 위와 같은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139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익전략실 사회팀 팀원 공소외 140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공소외 74ㆍ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공소외 147(본명: ▽◎◎)이 기용되었는데, 공소외 147이 소속된 기획사인 ●●기획(대표: 공소외 148)은 공소외 74ㆍ공소외 73ㆍ공소외 149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노제를 기획ㆍ지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강성 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4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4 등을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좌편향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편파방송 재연이 우려되므로 방송 퇴출 등으로 면밀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지휘체계를 거쳐 원장 △△△에게 보고하였다.

2) ●●기획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피고인은 2010. 12. 3.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으로부터 위와 같은 좌편향 연예인 대응 보고서에 따른 대응활동을 지시받고, 공소외 73 등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국세청을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해 공소외 73이 소속된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제재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 경제1팀장 공소외 76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I/O로서 국세청을 담당하던 공소외 150에게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 사항이다.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인 ●●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50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시 소재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공소외 26을 만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 사항임을 전달하며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획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ㆍ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공소외 150의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 사실

1) 국정원의 직무범위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1) 기재와 같다

2)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경위 및 방법

원장 △△△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ㆍ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보수단체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자, 공소외 27 연합회(이하 ‘공소외 27 연합회’라고 한다), ▼▼, ◎◁, ◀◀, ▶▶▶▶▶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2차장 ☆☆☆,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등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 공소외 27 연합회, 기업 등 경제관련 정보 수집ㆍ배포 및 작성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단을 관리ㆍ감독하는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위와 같은 △△△ 원장의 지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5처장 공소외 100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할 보수단체 명단,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공소외 27 연합회 또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각 기업 등이 특정 보수단체 등에 연간 지원해야 할 자금”을 명시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보수단체를 추가하는 등 검토를 거친 후 2차장 ☆☆☆, 원장 △△△에게 보고하였고, 2012년 초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제5처장 공소외 79로 하여금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검토를 한 다음 2차장 ☆☆☆, 원장 △△△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경제단 소속 1, 2, 3처장 등에 배포하여 각 처장들로 하여금 소속 I/O들에게 각자가 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보수단체 명과 그 단체에 지원해야 할 금액’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보수단체로부터 위 ▲▲사업계획서 외 수시로 자금 지원 요청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직원들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원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각 처별로 매칭 된 보수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면서,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민감한 지시 사항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I/O에게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등 ‘▲▲사업’을 주도하였다.

나.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 5.경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회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1 생략)’, ‘공소외 1 법인’, ‘(단체명 2 생략)’, ‘(단체명 3 생략)’에 각각 6,0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75는 그 무렵 경제단 소속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해 ▶▶▶▶▶ 담당 I/O인 공소외 152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건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52는 2011. 5. 말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상무 공소외 153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3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윗분’의 지시인데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상무 공소외 153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2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공소외 154 부장에게 공소외 15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공소외 154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상급자인 부사장 공소외 155와 부회장 공소외 144의 결재를 받아 2011. 6. 24.경 (단체명 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순번 5 제외)와 같이 2011. 6. 22.부터 2011. 6. 24.까지 총 4개 시민단체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5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년 초경부터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회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4 생략)’에 2,000만 원, ‘(단체명 5 생략)’에 5,000만 원, ‘(단체명 6 생략)’에 6,000만 원, ‘(단체명 7 생략)’에 4,000만 원, '(단체명 8 생략)‘에 4,000만 원이 각각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5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75는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면서 ◎◁에 의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76은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윗선의 지시인데, ◎◁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50은 2011년 초경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 본사 건물에 있는 ◎◁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면서 “국정원 내부 지시 사항인데, 쪽지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5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실무담당자에게 공소외 150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의 계열사인 ◎◁◁를 통해 2011. 3. 24. (단체명 4 생략)에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개 단체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8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년 초경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7 생략)’에 4천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단체가 ‘매칭’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75는 그 무렵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을 통해 ◀◀ 담당 I/O인 공소외 157에게 ◀◀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57은 2011. 2.~3.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 (빌딩명칭, 층 생략) 내 ◀◀그룹 홍보팀장 공소외 15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그룹에서 (단체명 7 생략)에 4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부사장 공소외 158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7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 홍보부장 공소외 159에게 공소외 157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59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6. 30.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단체명 7 생략)에 홍보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개 단체에 홍보비 명목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8, 공소외 159 등 ◀◀ 임직원으로 하여금 6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을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9 생략)’에 1억 원, ‘(단체명 10 생략)’에 5천만 원, ‘(단체명 11 생략)’에 2천만 원, ‘(단체명 12 생략)’에게 1억 원, ‘(단체명 13 생략)’에 1억 원, ‘(단체명 14 생략)’에 5천만 원, ‘(단체명 15 생략)’에 3천만 원, ‘(단체명 16 생략)’에 2천만 원, ‘(단체명 17 생략)’에 2천 6백만 원, ‘(단체명 18 생략)’에 3천만 원이 각각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보수단체 명, 지원금액, 후견기업’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160은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60, 공소외 150은 2012년 초경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사옥 내 ▼▼ (사무실명 생략) 기획팀장 공소외 162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2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에서 (단체명 9 생략) 등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2는 ▼▼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에게 위 쪽지를 전달하면서 “국정원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고 하나, ▼▼에서 위 보수단체들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 이를 전달하여 ▼▼자금을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60, 공소외 150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162, 공소외 163은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에게 “▼▼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는데 개별 기업에서 위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4는 “국정원의 요구이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 후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이를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공소외 164는 그 무렵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 회의실에서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우선 공소외 27 연합회의 예산으로 위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7 연합회는 2012. 6. 7.경 ‘(단체명 9 생략)‘에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은 그 무렵 공소외 27 연합회가 선지급한 지원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회비 명목으로 공소외 27 연합회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4개 보수단체에 합계 8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14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8억 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19 생략)’에 1,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보수단체 명, 지원금액, 후원기업’이 정리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160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처 소속 공소외 27 연합회 담당 I/O인 공소외 165에게 공소외 27 연합회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5는 2012년 초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 상무 공소외 16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에서 지원 요청하는 내역입니다. 요청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6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실무담당자에게 공소외 165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2. 11. 7.경 (단체명 19 생략)에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순번 4~7 제외)와 같이 총 3개의 보수단체에 사회협찬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3개의 보수단체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92』

1.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 2017고합1156호 범죄사실 5.의 가. 2)항과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7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7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타워 23층에 있는 ◁▷ 홍보담당 상무 공소외 16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등 단체의 명칭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매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상무 공소외 168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7로부터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계열사인 ◁▷홈쇼핑을 통해 (단체명 32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11. 6. 29.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총 4개의 보수단체 등에게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을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20 생략), (단체명 21 생략), (단체명 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과 위 3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을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3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 중구 (주소 5 생략) ▷♤타워 29층에 있는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0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2.경 ▷♤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를 통해 (단체명 20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11. 7. 1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총 3개의 보수단체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2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 중구 (주소 6 생략) ♤♡빌딩 26층에 있던 ♤♡ 부회장 공소외 171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1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부회장 공소외 17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8. 16.경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쇼핑을 통해 (단체명 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1. 8.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4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1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3 생략), (단체명 1 생략), (단체명 24 생략), (단체명 25 생략)’ 등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이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2, 공소외 173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 부사장 공소외 17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4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부사장 공소외 17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72, 공소외 173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2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0. 12. 3.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4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6 생략), (단체명 27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 (단체명 36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5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5는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63로에 있는 63빌딩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 상무인 공소외 17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상무 공소외 17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26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11. 6. 30.경부터 2011. 7. 5.경까지 4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28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3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시 중구 후암로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77 사무실에서, 공소외 177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대표이사 공소외 177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8. 3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9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11. 8. 3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3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8,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1. 6.경 경제3처장 공소외 178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을 통해 보수단체인 ‘공소외 1 법인’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과 위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78은 그 무렵 경제3처 소속으로 ■◆◆◆을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9는 2011. 6.~7.경 서울 강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80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6. 27. ■◆◆◆ 자금으로 공소외 1 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8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1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56』

○ 판시 범죄사실 1, 2, 3,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9, 공소외 160, 공소외 100, 공소외 161, 공소외 60,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587(일부), 공소외 130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5, 공소외 144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50, 공소외 26, 공소외 76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42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0, 공소외 113, 공소외 107, 공소외 92, □□□, 공소외 40, 공소외 217, 공소외 343, 공소외 142, 공소외 108, 공소외 28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19, 공소외 112, 공소외 20, 공소외 117, 공소외 286, 공소외 118, 공소외 150, 공소외 115, 공소외 111, 공소외 10, 공소외 148, 공소외 40, 공소외 20, 공소외 114, 공소외 116, 공소외 356, 공소외 119, 공소외 588, 공소외 370, 공소외 24, 공소외 140, 공소외 589, 공소외 26, 공소외 141, 공소외 139, 공소외 590, 공소외 5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국정원 내부 문건) △△△ 전원장의 전부서장회의발언 녹취록, 원장 지시 강조 말씀 요약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원장님 지시 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6), (언론 매체 11 생략) 보도 원 문건(8건)(증거목록 순번 9),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서울시민 관심이슈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도모,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인물 영입에 주력,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공소외 135,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증거목록 순번 10~17), 서울시장의좌편향시정운영실태및대응방향, 좌파의등록금주장허구성전파로파상공세차단, 공소외 8 실체 폭로ㆍ퇴출 압박 심리전 전개, 공소외 8 실체 폭로ㆍ좌편향 판결 강력 규탄, 『공소외 8』규탄 시국광고 중앙일간지에 게재, 공소외 8의 월권행태 규탄 심리전 추진계획, 공소외 8 비판활동 실적 및 계획,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이슈청원 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23~30), 좌파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및 관리방안,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 (부명) 좌파연예인 견제 위해 ‘●●기획’ 세무조사 추진 협조, 2010년「문화예술ㆍ체육인 건전한 사업」계획,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증거목록 순번 57~62),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공소외 73 등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ㆍ견제활동 방향, 공소외 25 회사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증거목록 순번 66~69), 공소외 25 회사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문화예술계내 좌파 인물ㆍ단체 현황 및 활동,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 예술계 종북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좌파 연예인들의 ‘등록금 부법시위’ 참여 제어,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주요 좌파연예인 견제 방안(증거목록 순번 74~81), 공소외 8 시장 제압 문건 등 관련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자료(증거목록 순번 123), 연예인 퇴출 등 관련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 자료(증거목록 순번 125), ‘공소외 8’ 월권적 정치선동 행태 규탄 심리전 계획(증거목록 순번 366), 부서 핵심성과 사항(증거목록 순번 996), 공소외 8 정무라인, 산하기관장 인사 둘러싸고 알력 표출, 공소외 8, 촛불시위대 손배소 취하 및 시 차원 기념식 추진, 공소외 8,서울시의 ‘민주주의전당’ 부지 제공 긍정 검토 지시, 공소외 8, 도시계획위원 전면교체 통해 대기업 영향력 확대 획책, 공소외 8 시장의 좌파 ‘♣♧♧♧♧’ 노조설립 허용 예상에 선제 대응, 공소외 8 지지 종북단체, 당선 기여 명분 이권 개입 조짐(증거목록 순번 1027~1032),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원장님 지시 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1044, 1045), 2011. 11. 1.자 국익정보국 작성 첩보보고서 1부(2017. 10. 19.자 국정원 제출 자료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154),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 자료(2009년~2013년)(증거목록 순번 1331~1340), 좌파 인사 자제들의 유학 현황 파악(2011. 5. 25.), 민주당 공소외 6 의원 자제 유학 현황 보고(증거목록 순번 1347, 1348), 민주당, 서울시장 보선 야권연대 방안 별무에 고심, 민주당, 공소외 133 출마 가능성 점증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 공소외 591 사무총장(민), (언론 매체 23 생략) 기자 공소외 592, 공소외 133 영향력 시사,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집중 탐사 주장,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기획취재 준비에 긴장, 공소외 135 전의원측, 공소외 133 등 정당배제 제3세력화 전망(증거목록 순번 1353~1358)

1. (기사, 트윗 등) '국정원 사찰' 공소외 8 승소….."국가는 명예훼손 소송 못해", 2010. 9. 17.자 (언론 매체 6 생략), ◆★일보 신문 스캔자료 출력물, (단체명 79 생략)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6~178), 신문기사(2011. 11. 28.~29.자)(증거목록 순번 253), 2011. 12. 1.자 (언론 매체 6 생략) A35면 신문 출력물, 2011. 12. 1.자 ◆★일보 31면신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6, 257), 반값등록금 이슈 관련 사이버 정치관여 글, 반값등록금 이슈 관련 사이버 정치관여 글 -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 공소외 8 서울시장 반대, 비방 정치관여 트윗 글(증거목록 순번 676, 677, 680), 수사보고(반값등록금 이슈 관련 정치관여 트윗글의 계정 사용자 확인 보고), 위 각 계정에 대한출처 및 사용 개요 등 관련자료 32부(증거목록 순번 1233, 1235)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75, 공소외 79, 공소외 160, 공소외 1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공소외 7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63, 공소외 154(공소외 153 대질), 공소외 158, 공소외 593, 공소외 182, 공소외 165, 공소외 157, 공소외 181, 공소외 76(공소외 563 대질), 공소외 152, 공소외 151, 공소외 170, 공소외 169, 공소외 79(공소외 160 대질), 공소외 15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국정원 내부 문건) 수사의뢰서, 2011년 기업체와 보수단체ㆍ인터넷 매체간 1:1 매칭결과, 2012년도 보수단체ㆍ인터넷 매체간 1:1 금전지원 주선사업,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청와대 협조요청 사항 검토, 기부지원 대상 보수단체 검증 및 공기업 협조 결과, 공기업의 우파단체 재정지원 중간점검 및 고려사항, 공기업의 우파단체 대상 자금 지원 성과 평가 및 보완방안, 공기업의 1:1 매칭 보수단체 지원실적 점검 결과,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 보수단체 매칭 결과보고,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으로 국정지원 기반 확충,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 중간보고,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추진 상황,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추진 결과, 보수단체ㆍ기업체 추가 매칭 추진 결과, 금년도 보수인터넷 매체ㆍ기업간 매칭 계획(안), 보수단체ㆍ기업체간 매칭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1187~1205), 「나라사랑 퀴즈 음악회」로 국민 호국의식 고취, 호국의식 고취 안보이벤트 진행상황(중간보고), 보훈처, 초중고생 등 청소년 대상 안보 퀴즈대회 개최지원, ○×퀴즈,「나라사랑 퀴즈 음악회」성공적개최로 국가관 정립,「3대호국보훈이벤트」성공개최로 국가정체성 확립(증거목록 순번 1322~1327)

1. 2008년~2016년 시민단체 지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137), 2008년~2012년 시민단체 지원현황(공소외 182제출), 2010년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 사내전산시스템 내역(단체명 4 생략)중 해당부분, 2011년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 사내전산시스템 내역(단체명 7 생략)중 해당부분, 2012년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 사내전산시스템 내역(단체명 32 생략)중 해당부분, 회계전표(단체명 32 생략 관련), 세금계산서(단체명 32 생략 관련), 명세표(단체명 32 생략 관련), 광고비 청구내역(단체명 32 생략 관련)(증거목록 순번 1139~1146), 2008년~2016년 시민단체 지원 현황(공소외 154 제출)(증거목록 순번 1148), 국정원이 ▼▼에게 보수단체 지원 요청한 사실과 관련된 공소외 27 연합회 사회 협찬 회계 지출품의서 및 전표 1부(증거목록 순번 1152), 자료설명서, 송금의뢰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39~1241), ◎◁ 그룹 제출자료 1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팩스문서, 각 계열사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1297, 1299~1302),

『2018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50, 공소외 75, 공소외 79, 공소외 160, 공소외 100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94, 공소외 168, 공소외 157, 공소외 167, 공소외 179, 공소외 175, 공소외 172, 공소외 173, 공소외 595, 공소외 596, 공소외 180, 공소외 597, 공소외 176, 공소외 598, 공소외 599, 공소외 600, 공소외 151, 공소외 17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국정원 요청에 따른 자금 지원 내역 서류(증거목록 순번 4),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단체명 34 생략) 청구문서 2부, (단체명 34 생략) 웹사이트 사본, (단체명 111 생략)명의 후원영수증 등, (단체명 32 생략) 후원 요청 서류, 각 계열사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7~12), 2010년도 (단체명 18 생략)관련계열사품의서,「2010년한가위사랑의송편나누기운동」후원협조의건 공문, 2010 이웃사랑대행진 “한가위사랑의송편나누기및한마당큰잔치”사업계획서, 2010 (단체명 112 생략) 관련 계열사 품의서, 기부금영수증(◁▷칼텍스(주))(증거목록 순번 14~18), ◁▷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58), 10년 8월 사회공헌위원회, 이체확인증, 11년 4월 사회공헌위원회-(단체명 6 생략)주최 국제심포지움 후원, (단체명 7 생략) 후원, 11년 11월 사회공헌위원회, 품의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2년 6월사회공헌위원회결과, 6월 사회공헌위원회심의결과, 안건 1)(단체명 17 생략)조사연구사업지원, 3. (단체명 5 생략)(증거목록 순번 61~71), 수사보고[▷♤그룹의 보수단체 지원 관련 거래내역 첨부 -171031㈜▷♤ 법무실장 공소외 170 진술 관련] 사본, 자료설명서 및 요청일자 송금의뢰서, 거래내역서, 관련공문(증거목록 순번 73, 74), 진술서 및 자료 송부 메일 사본, 진술서, 지급처별 자료 리스트, 지출 결의서, (단체명 113 생략) 후원계획(안), 기안문, ♤♡제과(주) 기부금명세서, (사)(단체명 3 생략) 기부(건), 기안문, 기부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 전표조회:데이터 입력 뷰, 구매처송장전표(F1)[KR](인터넷 (단체명 35 생략) 광고), 구매처송장전표(F1)[KR]((단체명 33 생략) 광고)(증거목록 순번 76~89), 광고대행계약서, ○○△△□□-110728-3(포레카 (단체명 23 생략) 11. 7. 19.), ○○△△□□-110823-1(포레카 (단체명 23 생략) 11. 7. 19.), ○○△△□□-110825-11(포레카 (단체명 1 생략) 11. 8. 31.), ○○△△□□-111208-5(포레카 (단체명 114 생략) 11. 11. 25.), 입출금내역, (계좌번호 3 생략)(단체명 115 생략 09. 12. 28), 입출금내역, 폰뱅킹입금거래확인증, ○○△△□□-(포레카 (단체명 33 생략) 11. 3. 28)(증거목록 순번 91~100), 대외기부[품신] (사단법인 (단체명 116 생략)), 대외기부[품신] (단체명 84 생략), 기안문(증거목록 순번 102~104), 2009. 5. 29. 기부금영수증, 2010. 2. 2. 기부금영수증, [(단체명 9 생략)기부금] 전도금 신청, 2011. 2. 23. 기부금영수증, 수령확인증, 2010. 9. 17. 기부금영수증, 2010. 9. 24. 기부금영수증, 2011. 7. 1. 기부금영수증, 2011. 7. 5. 지출결의서, 위수탁전자세금,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6~115), 수사보고[▲■■ 관련 ▲▲사업 범죄일람표 정리 및 근거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공모 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으로 원장, 2차장을 통한 일반적 업무 지시를 받고 이를 단장, 처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므로 정보 차단의 원칙에 의하여 국익정보국과 같은 단계의 위치에 있는 국익전략실이나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익전략실의 보고서 작성이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 아니고, 3차장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공소외 92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공모 사실 인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급자인 원장 △△△, 2차장 ☆☆☆뿐만 아니라, 3차장 공소외 126,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공소외 92와도 순차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전부서장회의 등에 참석하는 국정원의 간부들은 원장의 지시가 하달될 경우 그에 따라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유의 활동을 한다는 점 즉,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국익전략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에서 이를 기초로 한 각종 대응방안을 실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도 해당하는 사실이다.

국정원은 수장인 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이며 그 소속 직원들이 원장 또는 그들의 상급자들인 차장, 국장 등으로부터 순차 하달되는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 이를 이행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원장 △△△이 2차장, 3차장,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 모닝브리핑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지시 사항을 전달하면, 국익정보국은 I/O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이 수집ㆍ전달한 정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고,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익정보국, 심리전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한다. 이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심리전단 방어팀 또는 안보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심리전단장 공소외 92,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이 검찰에서, ‘원장의 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히 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면 각 관련 부서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원장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반값등록금이나 공소외 8 관련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국익정보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한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175, 1232)도 이를 뒷받침한다.

원장 △△△이 국익정보국장 피고인과 2차장, 3차장, 국익전략실장, 심리전단장 등 각 부서의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에서 반값등록금,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과 관련한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직접적으로 ‘전 직원이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한다.’,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해라. 그것이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심리전단의 온라인ㆍ오프라인 활동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 점(증거목록 순번 3, 2011. 10. 21.자, 2011. 11. 18.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도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서 간 정보 차단의 원칙’ 등은 이 사안에서 적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 계획 및 결과가 공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장의 지시 사항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이 담겨 있는 문건 중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8 제압 보고서, 2011. 2. 18.자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 계획’, 심리전단에서 작성한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 등이 국익정보국에 직접 배포되고 공유되었으므로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은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차장 ☆☆☆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312) 및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 자료(증거목록 순번 1331~1340)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장의 지시로 2차장이 2주에 1회씩 그 산하 간부인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등을 참여하게 하여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 10.경부터는 위 회의에 심리전단장이 참여하였으며, 위 회의에서는 각 실국에서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실행한 행위를 국익전략실에 알리고 그 소속의 종합판단처에서 실적을 취합하여 점검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에 따른 심리전단의 1인 시위 등 실행행위, 좌파 정치인 및 연예인에 대한 견제 활동, ▲▲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이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 보고되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은 이를 알았을 것이다.

2. 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보편적 복지논쟁,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직접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수집된 첩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한 불상의 I/O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집한 첩보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작성한 국익전략실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112, 공소외 69 등은 위 보고서를 인터넷 등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첩보는 국익전략실 SRI(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 특별 첩보 수집 지시)를 통하여 첩보 수집 지시가 내려진 것이거나 피고인의 국익정보국장 부임 전에 수집된 자료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지휘체계(국익정보국장이 소속 단장에게, 단장이 처장에게, 처장이 I/O에게 각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좌파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국익전략실을 통하여 동일한 취지의 SRI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장 △△△은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반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2011. 1. 21.자, 2011. 2. 18.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 및 업무 구조상 이러한 원장의 지시 사항이 전달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단장, 처장을 통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전달하였음이 충분히 짐작된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반값등록금 이슈와 관련된 원장의 지시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원장이 당시 반값등록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국익정보국이 첩보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첩보를 수집한 다음 국익전략실에 인계하라고 했습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당시 저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파악하라고 한 첩보의 지시 내용과 일치하네요.”, “제가 직접 I/O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각 단장, 처장에게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좌파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전부서에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반값등록금 이슈와 관련된 첩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182,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장으로 부임한 후 국익정보국에서 수집된 첩보가 존재한다. 즉, 국익정보국에서는 피고인의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1. 5. 30.경 ‘민주당 공소외 6 의원 자제 유학현황 보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공소외 6 의원의 장남이 미 스탠포드 대학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국내 모 컨설팅 회사에 재직 중이다’라는 취지의 첩보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51, 2018. 7. 5.자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위와 같은 내용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를 작성한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직원 공소외 69는 검찰에서 위 보고서 내용에 기재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601, 공소외 602 자녀들의 해외유학 사례는 “국익정보국 I/O를 통해 수집된 첩보, 인터넷 언론 등에서 확인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6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값등록금 보고서 내용 중 공소외 601, 공소외 602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인 2010. 8. 3.경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다른 부분도 인터넷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값등록금 이슈와 관련된 첩보 수집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피고인 부임 후의 수집 지시에 따른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 이상 수집된 첩보 중 일부가 피고인 부임 전에 수집된 것이라도 전체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가 2011. 5. 25.경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69가 SRI를 통하여 내린 수집 지시에 따라 보고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부서장이 모인 회의에서 △△△ 원장의 반값등록금 관련 지시가 있었으므로 각 부서별로 이와 관련된 활동 지시가 내려지고, 국익정보국에서도 지휘체계를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첩보 수집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원장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익전략실로부터 SRI가 전파되면 항상 그보다 조금 빨리 또는 조금 늦게 국익정보국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들의 법정 진술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익정보국 I/O는 위와 같이 SRI를 통하여 내려진 지시에 응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특히 원장이 관심이 큰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취지의 SRI가 내려왔는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첩보는 국정원 내부의 첩보 수ㆍ발신 시스템에 등재하여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은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수집된 첩보와 관련된 SRI가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익정보국 지휘체계에 따른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와 별도로 피고인 역시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그에 관한 첩보 수집 지시를 내렸다고 보아야 한다.

3. 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에서 언급된 각 보고서와 관련된 첩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일부 첩보들은 국익정보국 직원들이 국익전략실 SRI를 통한 지시를 받고 수집한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 국익정보국 직원들에게 정치인, 유명인에 대한 사찰성 첩보는 쓰지 말도록 강조해왔다.

2)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첩보 수집 지시는 원장 △△△의 2011. 10. 21.자, 2011. 11. 18.자 전부서장회의에서의 지시보다 이전인 2011. 8.경, 2011. 9. 초순경, 2011. 10. 초순경, 2011. 9.경 등에 이루어졌거나[판시 범죄사실 2.의 나. 1)항의 가)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나)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다)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 및 2)항의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 국장인 피고인이 아닌 단장이 참석하는 목요일인 2011. 11. 3. 모닝브리핑회의에서 그 직전에 열린 정무직회의에서의 원장 지시 사항이 전달되어 그 모닝브리핑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은 원장의 그 지시 사항을 알지 못했으므로[판시 범죄사실 2.의 나. 4)항의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 결국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직원들에게 원장의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위반죄의 직권남용의 상대방에는 국정원 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첩보 수집 지시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장 △△△은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2011. 10. 21.자, 2011. 11. 18.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 및 지휘체계상 이러한 원장의 지시 사항이 전달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단장, 처장을 통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전달하였음이 충분히 짐작된다.

나) 실제로 국익정보국에서 수집된 첩보가 있고, 이는 국익전략실 작성의 이 부분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즉,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130은 2011. 8. 26. ‘민주당, 서울시장 보선 야권연대 방안 별무에 고심’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공소외 128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반드시 야권연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선가능성과 총선을 앞둔 지역위원장들의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민주당 명을 갖고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를 이룸에 따라 자당간판의 야권통합후보를 내야 하나 여타 야당들을 설득할 만한 묘안이 없어 대책마련에 고심’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보고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위 보고서에 ‘민주당 공소외 128 대표는 이번 선거에 여권 심판, 야권 대통합 등의 의미를 부여해야 승리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평가’ 등의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 분주’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민주당, 공소외 133 출마 가능성 점증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 ‘공소외 591 사무총장(민), (언론 매체 23 생략) 기자 공소외 592, 공소외 133 영향력 시사’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공소외 133 원장의 출마 가시화에 따라 당초 공소외 128 대표가 판을 주도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당혹해 하는 가운데 당내 및 야권 통합후보추진위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소외 133 영입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 ‘(언론 매체 23 생략) 공소외 603 기자 등과 민주당 공소외 591 사무총장과 오찬 인터뷰에서 공소외 133 영입에 관하여 공소외 133은 범야권 후보로 보고 싶은데 공소외 133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통합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첩보를 보고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위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는 2011. 10. 5.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집중 탐사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에서는 공소외 8 관련 한나라당이 △□일보측에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정신대 동원 책임자였으며 판문점 근처에 땅을 갖고 있고 혼외자(아들)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탐사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보고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위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공소외 135,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는 ‘공소외 135 전 의원측, 공소외 133 등 정당배제 제3세력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공소외 135 전 의원측에서는 최근 등장한 시민단체 세력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20-30세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당배제 제3세력화를 통해 집권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망’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보고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위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다)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은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내려진 지시에 따라 위 각 보고서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당시 국익정보국 지역팀 소속으로 서울시를 담당했던 I/O 공소외 58은 검찰에서 ‘서울시장에 누가 출마할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원 I/O들이 파악해야 할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국정원 지휘부에서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공소외 8ㆍ공소외 133 등 유명인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77),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국정원 지휘부에서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단장, 처장을 통해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야당 인사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익정보국 안보2팀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담당하였던 I/O 공소외 59는 검찰에서 ‘당시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해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무렵 국익전략실에서 같은 내용의 SRI가 넘어와서 선관위 공보관실에 급하게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하면서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하였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54),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익정보국 지역1처 소속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을 담당하였던 I/O 공소외 60은 검찰에서 ‘검ㆍ경 및 선관위에서 수사 중인 재보선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 및 좌파인사 특히 공소외 8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범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국익정보국 지휘체계에 따른 지시가 있었다. 특히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와 관련하여 서울시장 재보선 관련된 건이 경찰에서 37건 정도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방송명 생략) 출연진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58), 이 법정에서도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해 지시를 받았는지 SRI를 통하여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한 지시에 따라 수집한 첩보 내용이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이 부분 보고서와 관련된 첩보 수집 지시는 국익전략실 SRI를 통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부서장이 모인 회의에서 △△△ 원장이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면 각 부서별로 이와 관련된 활동 지시가 내려지고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첩보 수집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원장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익전략실로부터 SRI가 전파되면 항상 그보다 조금 빨리 또는 조금 늦게 국익정보국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수집된 첩보와 관련된 SRI가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익정보국 지휘체계에 따른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와 별도로 피고인 역시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그에 관한 첩보 수집 지시를 내렸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은 평소 정치인에 대한 사찰성 첩보는 쓰지 않도록 강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더라도 그와 별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치인에 대한 사찰성 첩보에 해당할 수 있는 원장 △△△의 지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바) 2011. 10. 21.자 및 2011. 11. 18.자 전부서장회의에서의 원장 지시 전에 피고인이 그에 관한 첩보 수집 지시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1)항의 가)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나)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다)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와, 2)항의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보고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간관계상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첩보 수집 지시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2011. 8. 24.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소외 127 전 서울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위 보궐선거와 관련한 원장 △△△의 지시는 위 전부서장회의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견제 내지 비판 활동 지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원장의 지시는 녹취록이 남아있는 전부서장회의뿐만 아니라 매일 열리는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을 통하여도 전파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은 위 보고서 작성일 무렵 국정원 지휘체계를 통하여 위 보궐선거 관련 첩보 수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도 검찰에서 위 보궐선거 대책 마련과 관련된 활동은 원장 △△△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2011. 10. 21. 또는 2011. 11. 18.자 전부서장회의에서의 지시 전부터 이와 관련한 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국익정보국의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 단장이 참석하는 목요일인 2011. 11. 3. 모닝브리핑회의에서 정무직회의의 원장 지시 사항이 전달되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그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국익정보국 소속 2단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52는 이 법정에서, ‘국장을 대신하여 원장 주재 모닝브리핑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국장 방에 단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 ‘모닝브리핑 갔다 온 것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단장과 처장들에게 모닝브리핑 전달사항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이 부분과 같이 원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시한 사항이라면 이를 들은 단장으로서는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당연히 알렸을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내의 최고 책임자로서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승인하여 단장이 처장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것 역시 국익정보국 지휘체계에 따른 피고인의 지시 전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닝브리핑회의에 피고인이 실제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국정원 직원이 포함되는지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의 직권남용죄는 ‘ 제11조 제1항 (원장ㆍ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9조 제3항 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형식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①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은 국가정보기관의 직무에 관한 관계 법령 개정 과정에서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국가정보원법으로 명칭이 바뀐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②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와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의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죄와 중복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직권남용행위의 유형 중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대상으로서 ‘사람’을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의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 유형에 ‘다른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그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인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이라는 문언 중 ‘다른 기관ㆍ단체’는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람’은 이를 ‘다른 기관ㆍ단체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고 그렇게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3항 에서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죄와 달리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중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종 보안ㆍ기밀정보를 보유한 국정원 직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하는데, 국정원 직원이 국민의 일원인 국정원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그 금지 또는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이 국민의 일원인 국정원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 ‘사람’에는 국정원 직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3.항 공소외 8 제압 보고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과 관련된 △△△ 원장의 지시는 2011. 11. 22. 정무직회의에서 있었는데 그날은 화요일로 그 직후에 열린 모닝브리핑회의에 국장인 피고인이 아닌 단장이 참석하였고, 그 지시가 전달된 그 모닝브리핑회의에 피고인은 없었으므로 그 지시는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또한 공소외 8 제압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일부 첩보들은 국익정보국 직원들이 국익전략실 SRI를 통한 첩보 수집 지시를 받고 수집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국익전략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고, 이를 심리전단에 배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심리전단에서 실행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첩보 수집 지시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첩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장 △△△은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시기를 전후하여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지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 및 지휘체계상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단장, 처장을 통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을 것이다. 설령 공소사실에 적시된 원장의 지시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화요일에 모닝브리핑회의를 통하여 전달되었더라도 앞서 3.의 나. 1)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지시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공소외 8 제압 보고서를 작성한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56은 검찰에서 ‘국익정보국에서 받은 정보와 추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들을 취합하여 지시 후 2~3일 동안 공소외 8 제압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1). 또한 국익정보국 소속 I/O로서 서울시청을 담당했던 공소외 58 역시 이 법정에서 ‘SRI를 통한 수집 지시 및 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취지의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한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에 관한 첩보를 보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원장 △△△이 공소외 8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SRI를 통한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와 별도로 피고인 역시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첩보 수집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앞서 3.의 나. 1) 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실제로 ‘공소외 8, 촛불시위대 손배소 취하 및 시 차원 기념식 추진’ 첩보 등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및 견제 방안과 관련하여 수집한 다수의 첩보가 남아 있고(증거기록 20966쪽 이하), 이와 같은 첩보 내용이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의 내용에 반영되었다.

2) 피고인이 심리전단의 실행 활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15 등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414) 등에 의하면,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8 제압 보고서는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 및 심리전단에 배포되었고, 위 보고서에 기재된 대응방안을 참고하여 심리전단에서 온라인 서명운동, 공소외 8 정책 비판 칼럼 게재 등 제압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소외 8 제압 보고서가 그 후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익전략실의 공소외 8 제압 보고서 작성 전에 심리전단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더라도 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하는 첩보를 활용하여 국익전략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업무 구조상 명백한 점,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부서장회의, 모닝브리핑회의 등에 참석하는 고위급 간부로서 심리전단에서 온ㆍ오프라인 실행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차장이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및 심리전단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주재한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 공소외 8 등 야권인사에 대한 제압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결과를 논의한 점 등을 더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에 따른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4.의 나.항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외 10 퇴출 활동은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에 부임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온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익전략실과 ☆☆☆ 2차장의 주도로 이루어져서 피고인은 이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2011. 2.경 발생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침입 사건으로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0 퇴출을 지시하지 않았다.

2) 2011. 2. 이전부터 공소외 25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공소외 10 퇴출이 기정사실화 된 단계에 있었으므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외 10 퇴출 활동을 지시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해 I/O 공소외 145에게 공소외 10 퇴출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장 △△△은 피고인이 2010. 12. 3.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전부서장회의 등을 통하여 종북 좌파,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견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2011. 1. 21.자, 2011. 4. 15.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나)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공소외 25 회사를 담당했던 I/O 공소외 145는 검찰에서 “2011. 3.경 공소외 10이 방송에서 퇴출되기 직전까지 국정원 지휘부에서 공소외 10을 퇴출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공소외 144 처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빨리 실적 올리라고 지시한다. 공소외 10 퇴출 좀 빨리 진행하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5 회사 기조실장 공소외 24에게 국정원 지휘부의 공소외 10 퇴출 지시 사항을 직접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42, 116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국익정보국 소속 방송처장이었던 공소외 144도 검찰에서 “공소외 80 기조실장이 그만두고 나서부터 피고인이 주도가 되어 공소외 10 등 방송인에 대한 퇴출을 독려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07, 1229), 이 법정에서는 “2011. 3.경에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 지시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나 지휘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145 I/O가 공소외 10 퇴출 지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의 진술과 당시의 국정원 상황 및 업무 구조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다) ☆☆☆ 2차장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지시를 전달하였거나 국익전략실에서 직접 I/O들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계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외 145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피고인이 좌파 연예인 대응을 주도하였다.”라고 위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국정원의 지휘체계에 비추어 그와 같이 실무책임자로 국장인 피고인을 배제하고 원장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시가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공소외 10 등 좌파 연예인에 대한 퇴출 지시는 원장이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수차례 강조한 사항이고 국익전략실이나 2차장에게 개인적으로 내린 것은 아니었으므로 특별히 국익정보국의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배제하고 2차장이 직접 처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국익전략실에서 직접 I/O에게 지시를 전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2011. 4. 29. 국정홍보 현안 및 조치사항(주요 성과 및 지시 사항 이행실태)’ 문건(증거목록 순번 996)에 의하면, 국익정보국은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진행자 공소외 10 퇴출’을 주요 성과로 보고하였고, 2011년도의 부서 핵심성과 사항을 보고하는 문건에서도 ‘■■■■ 공소외 44 PD 전보, 공소외 10 등 좌파 연예인 방송하차 조치’를 국익정보국의 핵심성과 사항으로 보고하였다.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서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참석하고 주기적으로 열린 2차장 주관의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언론계 단체 또는 인물 등에 대한 제압 방안과 활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공소외 25 회사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 문건을 기초로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 활동 결과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331~1340, 2011. 8. 24.자 회의자료 등).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공소외 145, 공소외 24 등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1. 3. 당시 공소외 25 회사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 사장 등 일부 경영진이 이른바 좌파 연예인 퇴출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를 통하여 공소외 10 하차에 대한 국정원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소외 24가 이러한 국정원의 요구를 ◇◇◇ 사장에게 전달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29, 공소외 24 진술조서 사본) 그 후 실제로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편성부장 공소외 146 등이 하차를 압박하여 공소외 10이 프로그램 진행을 그만두게 된 점, ② 공소외 590 공소외 25 회사 PD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164) 등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10이 진행하던 ‘◆◆◆ ◆◆◆ ◆◆◆’이 동시간대 청취율 1위이고 광고 수익도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MC를 교체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 공소외 145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45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의 요구를 전달하자 공소외 24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당신들이 와서 사장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71),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 퇴출에 대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입장이 일치되어 있었다거나 이미 공소외 10 퇴출이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45를 통한 국정원의 요구사항 전달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방송 편성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4.의 다.항 공소외 73ㆍ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외 75 단장, 공소외 76 처장을 통해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국내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협조 요청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세무조사에 대한 권한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와 권한에 속할 뿐 국세청 조사국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게 세무조사 요구를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지시 사실이 있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해 I/O 공소외 150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150은 검찰에서 “공소외 76 처장이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가 적힌 포스트잇을 주면서 지휘부 지시 사항이라고 하면서 세무조사를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98),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76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기획 세무조사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메모가 내려와서 저는 그 메모를 I/O한테 주었고, 그 I/O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기획이 어떤 회사라는 것을 알고 저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획 세무조사 관련)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이 받은 지시를 바로 당시 경제처장이던 공소외 76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15, 한편 공소외 75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획 세무조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 당시 “메모지를 하나 주면서 여기 적힌 업체에 세무조사를 하라고 하여 저는 그와 같은 업무지시가 기분이 나빠서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바로 경제1처장인 공소외 76에게 메모지를 넘겨주면서 ‘국장님 지시 사항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법정에서도 “기억을 못할 뿐이지, 만약에 담당 I/O와 처장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면 그 진술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여 검찰 진술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받았다는 공소외 75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 국익정보국의 관련 직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기까지 하므로 믿을 만하고 당시 국정원의 특수한 상황에도 들어맞는다.

나) 공소외 150은 ‘최근 대학생 반값등록금 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공소외 74, 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세청에 이들의 소속사인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협조,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 약속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복명) 좌파연예인 견제위해 ●●기획 세무조사 추진 협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공소외 150의 법정 진술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복명)’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이 부분은 원장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앞서 본 국정원의 지휘체계 및 업무 구조를 고려할 때 실무책임자인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ㆍ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

또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국정원 직원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국세청 직원 등에게 부당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가)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조직법 제17조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 또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

(나) 국정원 직원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당 기관의 임직원들을 접촉하여 업무 협조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 협조 요청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 에서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제로 이 사건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의 경제팀 소속 I/O들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등을 각 기관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각자 자신이 담당하는 기관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면서 담당 임직원들과 접촉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필요한 협조 요청 등을 하는 것을 통상적인 업무로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장이 공소외 3 정권에 반대하는 발언 등을 하는 연예인들을 이른바 ‘종북세력’ 또는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견제 활동을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직무상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즉, 원장 △△△은 2009년경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0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게 하였고 그 모임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속하여 국익정보국 I/O들은 위와 같은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 분석관들은 이를 전달받고 분석하여 그 연예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획에 소속된 공소외 74, 공소외 73을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2011. 6.경까지 작성된 보고서들은 피고인, 차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되었고 대부분은 청와대의 비서관들에게까지도 보고되었는데 거기에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거나 위선ㆍ비리 행태를 수집ㆍ유포하여 도덕성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8.경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가 있었다.

(마) 국익정보국 소속 담당 I/O 공소외 150은 평소 정보 수집 및 이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등을 명목으로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 등을 접촉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개인적 친분이 아닌 위와 같은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른 업무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의 업무 협조 요청을 외관으로 삼아 공소외 26을 만나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었던 공소외 26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773)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국은 국세청의 조사행정(법령, 절차, 연간 조사 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바, 국세청 조사국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50의 요청이 국세청 조사국장이 법에 정해진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여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따른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5.항 및 2018고합92 사건의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2009년경부터 청와대 요청에 의하여 해오던 사업으로, 피고인은 ▲▲사업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지휘부 지시에 따랐을 뿐 이를 주도하거나 확대 실시하지는 않았다.

2) 구체적인 보수단체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측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2011년 및 2012년 매칭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가 확정되기 전에 지원된 경우 등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국정원 기업담당 I/O에게는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각 기업마다 사회공헌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 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므로 국정원에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사업을 확대 실시한 것인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의 주도로 보수단체와 기업체 사이의 ▲▲사업이 체계화되고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매칭계획서를 작성한 경제5처장 공소외 100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수단체의 규모와 활동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87), 후임 경제5처장 공소외 79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년도 ▲▲사업계획을 지시하면서 지원금을 늘리라고 지시하였다. ▲▲사업은 단장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챙겼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65). 경제단장 공소외 75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수단체 자금 지원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독려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15), 경제1처장 공소외 76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에 취임하고 2011년 상반기부터는 액수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금액도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69), 후임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수단체 지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거의 매일 보수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다시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42).

이렇게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직원들이 각자 경험한 구체성을 담고 있어서 믿을 만하다.

나) ▲▲사업에 관한 국정원 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187) 및 2011. 4. 13.자, 2011. 6. 3.자 각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으로 국정지원 기반 확충’ 문건(증거목록 순번 1198, 1199)에 의하면 2010년에는 32억 3,500만 원 정도이던 기업의 보수단체 후원 규모가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이 된 후인 2011년에는 38억 4,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그 후 41억 원으로 재차 확대되어 약 27%가량 상향되었다. 또한 보수단체와 대기업 간의 매칭안도 2010년보다 상세하게 계획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2년도 매칭계획서에 ‘2012. 3. 이전 매칭완료’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였고, I/O들에게도 ‘2012. 3.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2. 2. 15.자 보수단체ㆍ기업체 간 매칭 추진 계획 문건(증거목록 순번 1205)의 ‘향후 계획’ 란에 ‘3월 이전 매칭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하여 후원 규모를 65.7% 상향하고, 향후 기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 및 보수단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3월 이전 매칭 완료’ 하며, 불필요한 잡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기업체 관계자 및 보수단체, 인터넷매체 대상으로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 취지는 ▲▲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고, 신속히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경제5처장 공소외 79 역시 검찰에서 ‘2012. 3. 이전 매칭완료라는 문구는 2012. 4. 총선이 있으니 그 전에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3월까지만 진행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11), 2차장 ☆☆☆ 역시 검찰에서 ’3월 이전 매칭 완료 문구는 2012년에는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속히 진행하자는 취지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12).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위와 같이 ‘3월 이전 매칭 완료‘라는 문구가 2012. 3. 이후에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라는 의미임을 뒷받침한다.

2) 구체적인 보수단체 지원 내역에 대하여

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11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년 및 2012년 매칭계획서에 따라서만 처장이나 단장에게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으므로, 그 매칭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가 확정되기 전에 자금이 지원된 범죄일람표(5) 순번 1, 2, 11은 피고인과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년 및 2012년 매칭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가 확정되기 전에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1년 및 2012년 매칭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 및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자금 지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 매칭계획서에 따른 지원 요청 이외에도 피고인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경제5처장 공소외 79는 검찰에서 ‘연초에 예상했던 ▲▲사업 금액 외에도 피고인이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거나 직접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직접 경제1, 2처장에게 매칭 및 지원을 지시하여 실행하는 방식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65), 경제1처장 공소외 160 역시 검찰에서 ‘연초에 수립한 매칭계획서에 따른 자금 지원 요청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842), 공소외 79의 전임 경제5처장 공소외 100 역시 검찰에서 ‘▲▲사업 외에도 보수단체의 개별적인 행사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87).

또한 국정원의 업무 구조나 지휘체계상 피고인을 통한 지휘부의 지시 없이는 I/O가 기업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고 보인다. 공소외 160, 공소외 79가 이 법정에서 ‘지휘부의 지시가 없는데도 I/O가 스스로 기업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다’, ‘절대 국장 지시 없이는 업무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가 확정되기 전에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즉, 2011년 매칭계획서가 확정된 2011. 6. 3. 전에도 2011. 3. 18. 및 2011. 4. 13. 매칭계획서가 작성되었는데,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에 ‘(단체명 14 생략), (단체명 4 생략), (단체명 117 생략)’ 등 단체에 7억 원이 ‘기집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국익정보국 I/O를 통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국익정보국 소속 I/O도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 확정 전에 범죄일람표(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한 지시를 받고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자금 지원을 직접 요청하고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그 내용에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은 믿을 만하다.

즉, 국익정보국 소속 I/O로 ◎◁를 담당했던 공소외 150은 검찰에서 ‘경제1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룹 전무 공소외 156에게 범죄일람표(5) 순번 1, 2, 11 기재와 같이 (단체명 4 생략), (단체명 5 생략)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87, 688). 또한 ◎◁그룹 전무 공소외 156 역시 검찰에서 ’공소외 150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범죄일람표(5) 순번 1, 2, 11 기재와 같이 (단체명 4 생략), (단체명 5 생략)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공소외 156은 범죄일람표(5) 순번 11과 같이 2012. 10.경 (단체명 5 생략)에 3,000만 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150의 요청을 받고 ’2012. 6.에도 (단체명 5 생략)에 돈을 지원했는데 3개월만에 왜 또 지원하라고 하냐’고 하자 공소외 150이 ‘2012. 6.은 (단체명 5 생략)의 이름만 빌린 것으로 실제로는 (단체명 16 생략)을 지원한 것이다. 금액을 줄여서라도 한번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금액을 줄여서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90, 공소외 156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나) 범죄일람표(7)(▼▼)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7)의 순번 1, 2, 4, 6, 8, 10, 12, 13, 14는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되었다거나 2011년 및 2012년 매칭계획서에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의 (1), (2)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 및 국정원의 요청에 의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장의 범죄일람표(7)의 순번 4, 5에 기재된 2011. 9. 9. (단체명 118 생략) 4,000만 원, 2011. 10. 25. (단체명 5 생략) 5,000만 원의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가 제출한 단체 지원목록(증거기록 15502쪽)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공소외 27 연합회의 회계 지출품의서 및 전표(증거목록 순번 1152)에 의하면,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2011. 9. 9. (단체명 16 생략)스토리K에 4,000만 원, 2011. 10. 25. (단체명 118 생략)에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은 검찰에서 ‘공소외 162 전무가 국정원 I/O 공소외 563의 요청을 받고 공소외 27 연합회에 이를 전달하여 위와 같이 (단체명 16 생략)스토리K, (단체명 118 생략)에 자금이 지원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18, 공소외 163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이에 따르면 ▼▼에서는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2011. 9. 9. (단체명 16 생략)스토리K에 4,000만 원, 2011. 10. 25. (단체명 118 생략)에 5,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소장의 범죄일람표(7)의 순번 4, 5에 기재된 2011. 9. 9. (단체명 118 생략) 4,000만 원, 2011. 10. 25. (단체명 5 생략) 5,000만 원은 위 2011. 9. 9. (단체명 16 생략)스토리K 4,000만 원, 2011. 10. 25. (단체명 118 생략) 5,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보수단체 명은 오기로 보이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일람표(7) 순번 4, 5 기재를 2011. 9. 9. (단체명 16 생략)스토리K 4,000만 원, 2011. 10. 25. (단체명 118 생략) 5,000만 원으로 수정한다.

다) 범죄일람표(8)(공소외 27 연합회)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8) 순번 1, 2, 3의 경우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에서 요청하여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범죄일람표(8) 순번 1, 2, 3과 같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공소외 27 연합회 공소외 164 전무는 검찰에서 ‘구체적인 일자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단체명 19 생략), (단체명 44 생략), (단체명 45 생략)이라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50, 공소외 16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64 진술 기재 부분).

(2) 실제로 2009~2010년경 국정원 측이 공소외 27 연합회에 요청하여 (단체명 19 생략), (단체명 44 생략), (단체명 45 생략)에 대하여 자금이 지원된 바 있는데 보수단체를 적극 육성해야한다는 원장의 지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및 2012년의 지원 역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청와대에서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3)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앞서 6.의 나. 2) 가)항에서 본 법리와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국정원 직원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부당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1) 국정원 직원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들을 접촉하여 업무 협조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 협조 요청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실제로 이 사건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1, 2, 3처 소속 I/O들은 ▼▼, ◎◁, ☆●, ☆▲▲, 공소외 27 연합회 등 대기업, 단체를 나누어 담당하면서, 각자 담당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필요한 협조 요청 등을 하는 것을 통상적인 업무로 수행하였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장이 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세력에 대한 견제를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일환으로 보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종북세력에 대항하는 보수단체 육성을 위해 대기업이나 공소외 27 연합회 임원들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하라고 직무상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장 △△△의 지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은 경제5처장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받을 보수단체와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기업 등을 매칭시키고 연간 지원할 금액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업계획서를 경제1, 2, 3처장에게 배포하여 각 처장들로 하여금 소속 I/O들에게 그 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게 하기까지 하였다.

(4) 국익정보국 소속 담당 I/O들은 평소 정보 수집 및 이를 위한 업무 협조 등을 명목으로 대기업이나 공소외 27 연합회의 임원들을 접촉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개인적 친분이 아닌 국정원 직원의 업무 요청을 외관으로 삼아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원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등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대기업이나 공소외 27 연합회 내부에서 보수단체 자금 지원에 대해 사회공헌위원회 회의 등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를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매년 일정 금액을 문화복지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회단체를 후원하는데, 각 단체로부터 사업내용이나 추진계획 등을 접수 받아 사업 타당성, 단체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증거목록 순번 1195).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 I/O가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특정 금액의 지원을 요청하면 대기업이나 공소외 27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심지어 지원된 단체 중 일부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활동 내역이 없거나 실제로는 1인 단체에 불과하여 추후 국정원 스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199).

대기업 임원들도 국정원 직원을 통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보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 공소외 156 전무는 검찰에서 ‘(단체명 7 생략) 같은 단체를 예로 들면, 사실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89), ▶▶▶▶▶ 그룹 이사 공소외 154도 검찰에서 ‘어차피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보수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자금 지원이 회사 방침에 부합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91). ◀◀ 본사 홍보팀장이었던 공소외 158도 검찰에서 ‘(◀◀가 자금을 지원했던) (단체명 4 생략)에 대해 기억도 나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도 관심이 없어 알아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원을 보고 지원한 것이지 그 단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왔으면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93).

(2) 국정원 직원의 요청을 받은 대기업이나 공소외 27 연합회 임원은 국정원 측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국정원 I/O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정원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 진술 내용은 납득할 수 있다.

즉, ◎◁ 공소외 156 전무는 검찰에서 ‘국정원 같은 기관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룹 차원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정원 요구로 이념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는 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입장에서는 혹시 외부로 알려져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봐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부담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89), ▶▶▶▶▶ 그룹 이사 공소외 154도 검찰에서 ‘국가기관이자 정보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91). 또한 ▼▼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 역시 ‘국정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유, 무형의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청이라면 일단은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64 역시 ‘공소외 27 연합회에서는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입장으로 국정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5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자격정지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자산을 축적하고 활동하는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으로서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 그 조직과 예산, 업무수행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속성상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국정원 직원은 그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직위와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의 고위 간부인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등과 공모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국가안전보장 등 국정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고, 이러한 첩보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국익전략실 보고서를 통하여 심리전단에서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을 반대ㆍ비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I/O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임원들에게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된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을 요청하고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역시 ‘좌파 연예인’으로 일방적으로 분류한 공소외 74, 공소외 73 등의 소속사인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에 대하여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정치인, 연예인 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로부터 원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촉구하기까지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부임 이후 ▲▲사업이 체계화 되고 규모가 확장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미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전면 회피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였으며, 국정원의 구성원으로 상급자인 원장과 2차장의 지시에 따랐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MC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원장, 2차장, 국익전략실장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의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이 ‘◆◆◆ ◆◆◆ ◆◆◆’ 프로그램의 진행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부분 행위 태양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2017고합1156사건의 판시 제4의 나.항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기획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국세청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 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원장, 2차장, 국익전략실장 등과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국세청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이 ●●기획 세무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부분 행위 태양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로 기소된 2017고합1156사건의 판시 제4의 다.항 국세청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5. 나.항 기재와 같이 원장 △△△, 2차장 ☆☆☆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1. 12. 13. (단체명 10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2. 13. (단체명 10 생략)에 지원된 1억 2,000만 원은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원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경제5처장 공소외 79가 작성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리스트(증거목록 순번 1114)에 의하면, 국정원 요청에 의하여 (단체명 10 생략)에 3,000여만 원이 지원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를 통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보수단체 자금 지원 리스트에 기재된 금액은 3,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1억 2,000만 원과 큰 차이가 난다. ▶▶▶▶▶의 임원으로 자금 지원 실무를 담당한 공소외 154, 공소외 153은 검찰에서 “2011. 12. 13.자 (단체명 10 생략)에 지급한 1억 2,000만 원은 누구의 요청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특정이 되지 않지만, 2012. 3.과 2013. 12.에 청와대 측 요청으로 (단체명 10 생략)에 운영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청와대 측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88). 이를 고려하면 청와대 측 요청에 따라 자금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에 관하여 ▶▶▶▶▶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I/O의 진술도 찾아볼 수 없고, 범죄일람표에도 ▶▶▶▶▶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I/O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7고합115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5. 나.항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4~7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5. 바.항 기재와 같이 원장 △△△, 2차장 ☆☆☆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4~7 기재와 같이 2010. 12. 24.부터 2010. 12. 28.까지 4개의 보수단체에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8) 순번 4, 5, 6, 7의 경우,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경제단장 공소외 75가 공소외 27 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부분 자금 지원은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를 통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0. 12. 24. 및 2010. 12. 28.경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공소외 27 연합회에 자금 지원 요청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국정원의 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187) 및 2010. 7. 13.자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 2010. 10. 11.자 보수단체 매칭 결과보고 문건(증거목록 순번 1195, 1196)에 따르면, 국정원에서는 2009년경부터 국익정보국 I/O들을 통하여 공소외 27 연합회 및 대기업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2) 공소외 27 연합회 공소외 164는 검찰에서 ‘2009년 말경에 국정원 공소외 75로부터 (단체명 13 생략), (단체명 119 생략), (단체명 25 생략)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공소외 27 연합회 사회협찬자금을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49, 공소외 16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64 진술 기재 부분). 공소외 164가 제출한 국정원 요청 단체 지원 내역(추가 증거목록 순번 116, 추가 증거기록 662쪽)에도 2010. 12. 24. 및 2010. 12. 28.자 지원 금액의 지원 요청시기는 2009년 말로 기재되어 있다.

3)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국정원의 요청을 받더라도 실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27 연합회 내부에서 필요한 자금 결재 과정 등을 거쳐야 하므로 국정원 직원의 지원 요청 시기와 실제 자금이 지원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27 연합회의 실제 자금 지원 시기가 2010. 12. 24. 및 2010. 12. 28.경이라면 국정원 직원의 자금 지원 요청 시기 및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지휘체계를 통해 공소외 27 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받은 시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7고합115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5. 바.항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성수(재판장) 정기종 최지은

주1)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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