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55431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원고
에스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환경부장관이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51,658이산화탄소상당량톤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부는 2009. 11. 17. 국무회의에서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이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BAU'라 한다) 대비 30% 감축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나. 정부는 2010. 4. 14.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42조 제5항,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후 2011년 목표 설정 없는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각종 연마재 수출입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석유화학업종 내 관리업체로 지정되었다.
다. 2012. 5. 14.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하 '배출권' 또는 Korean Allowance Unit의 약자인 'KAU'라 한다)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라. 정부는 2014. 1. 28. 배출권거래법 제4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를 2015. 1. 1.부터 실시하되, 그중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3년을 제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마. 정부는 2014. 9. 11. 배출권거래법 제5조에 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달 16. 이를 공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12. 배출권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석유화학업종 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4. 10, 14.경 주무관청인 경정 전 피고인 환경부장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6. 6. 1.부터 주무관청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종전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은 변경된 주무관청이 행한 행위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차 계획기간에 대하여 387,349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하 'tCO2eq'라 한다)의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5,691KAU를 할당하였다(이하 원고의 신청량에서 할당량을 공제한 나머지 51,658KAU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KAU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2.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 17호증, 을 제1, 4, 5, 34, 3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할당대상업체로서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지출을 통해 배출권을 구입하여 초과량을 충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절차상 하자
가) 배출권거래법상 절차 위반
(1) 형식적 공청회 개최로 인한 절차 위반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할 때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정부로서는 이해관계인이 할당계획에 관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즉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별·업체별 할당량 결정 방식과 위 결정 방식에 사용되는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청회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배출권 할당 시 업종별 배출전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에도 공청회에서는 업종별 배출 전망이 배출권 할당에 반영될 것처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기한 미준수로 인한 절차 위반 배출권거래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중요 절차, 즉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정부 또는 피고는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반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
(1)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피고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을 일부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실체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요소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국가 배출량 전망치 산정의 위법
피고는 배출권 할당 시 정부가 2009년에 산정한 국가 BAU(이하 '2009년 국가 BAU'라 한다)를 사용하였으나, 2009년 국가 BAU는 이 사건 처분 시로부터 5년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2015년에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하의 배출권할당 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나) 업종분류의 위법
원고는 석유화학업종 내 다른 할당대상업체들과 온실가스 배출방법이나 감축기술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목표관리제 하에서의 업종구분을 그대로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적용하여 원고를 석유화학업종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원고에게 적용되기 어려워 원고로서는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다) 업종별·업체별 예상성장률, 업체별 형평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미고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배출권거래법과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하고, 배출권거래법과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통칭할 경우에는 '배출권거래법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필수 고려 요소 중 업종별 · 업체별 예상성장률, 업체별 형평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 동일한 조정계수 적용의 위법
피고는 석유화학업종에 동일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업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마) 간접배출 비중에 따른 배출권 미할당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원고의 간접배출 비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했어야 하나, 원고에게 할당할 배출권을 다른 할당대상업체들에게 균등 분배함으로써 원고가 간접 배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석유화학업종 내 원고가 차지하는 간접 배출의 비중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4 내지 12, 20 내지 2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과정을 거쳐 로드맵과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이 각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2012. 5. 14. 배출권거래법이 제정됨으로써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준비를 위해 환경부는 2013. 1.경 배출권거래제의 전담기구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2)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2014. 1.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추진과제,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하 '로드맵'이라 한다)을 마련한 후 2014. 1. 17.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기획재정부는 2013. 12.경 정부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14. 1. 28.경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요 1. 개요. 6 (항목별 세부내용) 법 제4조 제2항의 각 내용별 세부사항 ②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성격 ③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거래제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사회 논의를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배출권거래제가 규제하는 온실가스 배출 범위 계획기간별 배출권 총량 설정과 관련된 사항 |
④ 경제성장과 부문별·업종별 신규투자 및 시설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전망에 관한 사항 *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 및 배출량 전망(BAU) * 부문 업종별 감축목표 등 2.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의의 및 성격 [1] (의의 및 성격)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의 성격 보유 * 1차 기본계획은 15~24년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중 1기 (15~17), 2기(18~20), 3 기(21~25)의 전반부 4년을 포괄 13 (할당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은 모두 법적으로 행정계획에 해당하며, 기본계획은 할당계획의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 관련 대내외 여건 등 외적 현황 전망, 운영원칙, 산업 지원대책 등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을 규정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기준, 할당방식, 이월 차입·상쇄 등 배출권거래제 의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 II.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1. 기본원칙 1 (5대원칙) ① 국제협약 준수, ② 국제경쟁력 등 경제영향 고려, ③ 시장기능 활성화, ④ 공정. 투명성, ⑤ 국제적 기준 부합 V.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량 전망 1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09.11) [2] (BAU)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년 BAU 전망과 부문별 배출비중, 부문별 감축률 등 세부방안 수립’ (11.7.) * (배출전망) 2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76백만tCO2-er * (부문별 배출전망) 산업(439백만), 건물(168백만), 수송(100백만) 순 13 (배출량 목표) 20년 국가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776백만tCO2-eq) 대비 30% 감축으로, 감축 후 배출허용총량은 542.1백만tCO2.eg 2. 배출권거래제 적용범위 [2] (적용부문) 산업 전환·수송·건물 등 각 부문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다음 원 칙을 고려 (①) 특례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배출권거래제를 형해화하지 말 것 ② 공정성, 투명성,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③ 목표관리제와의 조화를 고려할 것 3.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국가감축목표 달성의 원칙 (감축의 원칙)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 다음 원칙을 고려 * (효율성) 국가 온실가스의 주요 감축활동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 (형평성)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와 비적용업체간 지위왜곡을 방지하고, 적용업체의 국제경 |
쟁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감축를 결정 (투명성) 결정의 기준이 일관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함 (단순성) 업종간 차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감축률을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최 소화 |
4) 전문가 · 시민단체 ·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할당계획 민간자문단'은 2014. 5. 9.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전체 및 분과회의를 총 6회 개최하였고, 환경부는 할당계획 민간자문단의 할당계획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할당계획안을 마련한 후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4. 5. 29. 대전, 대구, 광주에서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6. 2. 서울에서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5)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은 2014. 6. 2. 할당계획안 업종별 할당량 상세 산정 방식을 만들었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 6. 17.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할당대상업체의 임원급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6) 그 후 환경부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 9. 11. 할당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배출권 할당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①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해야 하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를 받을 뿐,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의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대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할당대상업체 입장에서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의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할 책임을 전부 면제받거나 회복 · 복원 비용에서 유상 할당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회복 · 복원 비용에 상당하는 책임을 면제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④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같은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전제로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이지, 피고가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이 없이도 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절차상 하자 여부
가) 배출권거래법상 절차 위반
(1) 형식적 공청회 개최로 인한 절차의 위법 여부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4항은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과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경부는 할당계획 민간자문단의 할당계획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할당계획안을 마련한 후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4. 5, 29. 대전, 대구, 광주에서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4. 6. 2. 서울에서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점, 2014. 6. 2. 할당계획안업종별 할당량 상세 산정방식이 만들어지자, 환경부는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 6. 17.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4.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할당대상업체의 임원급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등의 세부 산정방식과 수치들을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온 점, 할당계획은 정부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오랜 기간에 걸쳐 수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 아래 3)의 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할당계획에는 업종별 예상성장률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할당계획 수립 전에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몸이 상당하다.
(2) 기한 미준수로 인한 절차 위법 여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정부는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각 수립하도록, 배출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도록, 배출권거래법 제13조는 배출권할당 신청은 계획 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제출되도록,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피고는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1차 계획기간이 2015. 1. 1. 시작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본계획은 2013. 12. 31.까지, 할당계획은 2014. 6. 30.까지 각 수립되어야 하고,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는 2014. 7. 31.까지, 배출권 할당 신청은 2014. 8. 31.까지 각 이루어져야 하며, 배출권 할당량은 2014. 10. 31.까지 할당대상업체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2014. 1. 28.에, 할당 계획은 2014. 9. 11.에 각 수립되었고,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는 2014. 9. 12.에, 배출권 할당 신청은 2014. 9. 15.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각 이루어졌으며, 배출권 할당량은 2014. 12. 1.에서야 할당대상업체들에게 통보되는 등 배출권 할당을 함에 있어 배출권거래법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한이 준수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는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 후 약 8개월 이상 동안 할당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배출권거래법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련의 기한이 준수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반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일련의 절차에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 여부
(1)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처분의 이유 제시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을 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하였는지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한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16. 6. 8. 환경부고시 제2016-100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할당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할당신청서상에는 배출권거래법 제13조 제1항,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할당 신청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수차례에 걸쳐 할당계획 등에 관한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위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배출권거래법령과 구 할당지침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관한 산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할당량 통보서를 송달한 후 같은 달 5. 에는 구체적인 할 당내역이 담긴 자료를 송달한 바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구체적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3) 실체상 하자 여부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제5호),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제6호) 등 총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제3호), 계획기간 중의 해당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제5호) 등 총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구 할당지침은 제4장 제8조 내지 15조에서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이하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이라 한다)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위 각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은 위 각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이 배출권거래법 제12조,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산정방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사항(제1호),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제2호),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제3호), 부문별· 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제4호),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제5호),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제6호)' 등 총 11가지 사항이 포함된 할당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제12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할당계획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할당계획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및 할당방식 등에 위법이 있다면,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에 따른 할당이더라도 그 할당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의 실체상 하자 주장과 관련하여 할당계획의 위법성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되, 그 전에 피고가 할당계획과 배출권거래법령을 토대로 마련한 배출권 할당의 세부 산정방법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배출권 할당의 세부 산정방법 배출권 할당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5~17년간) 산정 (2) 연도별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산정 → 1③ 연도별·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산정 (④)연도별 ·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산정→⑤ 1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산정 →⑥1차 계획기간 예비분 규모 산정 →①1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 사전할당량 산정 (③1차 계획기간 연도별·업종별 사전할당량 산정→⑨1차 계획기간 연도별 할당량 산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1차 계획기간의 연도별 국가 BAU는 2014. 1.경 국무회의를 통해 수립된 로드랩과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수치, 즉 2009년 국가 BAU로 정해졌는데, 그 수치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단위 : 백만tCO2-eq)
②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TS'라 한다)의 BAU(이하 'ETS BAU'라 한다)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국가 인벤토리보고서 상의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할당대상업체들이 목표관리제 하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과거부터 정부에 보고해 온 명세서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산출되었는데, 그 수치는 아래와 같이 81.0%이다.
(단위 : 백만tCO2-eq)
③ 업종별 ETS BAU는 ETS BAU에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되는 개별 업종들의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비중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종별 배출전망을 이행연도별로 산정하는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석유화학업종의 업종별 ETS BAU는 아래와 같다.
다만 업종별 ETS BAU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업종은 각 업체가 보유한 사업장들 중에서 동일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들을 추린 사업장 기준 업종을 의미하는데, 사업장 기준 업종을 토대로 산정된 업종별 ETS BAU는 이후 업종별 배출권 할 당량의 산정을 위하여 업체 기준 업종에 부합하도록 전환된다.
④ 업종별 ETS BAU에 로드맵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연도별 업종별 감축률을 적용한 후, 업종별로 1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유지하되 계획기간 내에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조정하여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이행연도별로 산정한다.
⑤ 위와 같이 산정된 업종별 ETS BAU와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 기준 업종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를 업체 기준 업종을 바탕으로 한 업종별 ETS BAU 및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으로 전환하고, 이 경우 직접배출 부분과 간접배출 부분을 구분하여 전환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업체 기준 석유화학 업종의 이행연도별 업종별 ETS BAU와 석유화학업종의 배출허용총량 및 석유화학업종의 감축률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tCO2-eq)
⑥ 각 이행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모두 합하면 제1차 계획 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이 되고,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에 5%를 곱하여 배출권 예비분을 산정한다. 따라서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예비분을 뺀 나머지가 계획기간의 배출권 사전 할당량이 되는데, 그 수치는 아래와 같다.
(단위 : KAU)
⑦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할 당계획에서 정해진 최종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및 예비 분을 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로드맵상 업종별 감축률을 직접배출은 10%, 간접 배출은 80% 완화하였고, 이에 따르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직접 예상 배출량 + 할당대상업체의 간접 예상배출량 X 업종별 할증률) X 업종별 조정계수'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중에서 예비분으로 산정되는 비율이 당초 5%에서 3.5%로 조정되었다.
⑧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석유화학업종의 할당량은 아래와 같다.
나) 할당계획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 ·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 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등 참조).
(2) 국가 BAU 산정의 위법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정부는 할당계획에서, 로드맵과 기본계획에서 정한 국가 BAU, 즉 2009년 국가 BAU를 배출권 할당의 국가 BAU로 정한 사실, 정부는 2013년경 국가 BAU를 재검증(이하 재검증 결과를 '2013년 국가 BAU'라 한다)하였고, 2013년 국가 BAU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국가 BAU보다 높은 수치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년 국가 BAU는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독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UN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부회장을 포함한 에너지·환경·경제 등 7인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검증, 44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간담회,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30차례의 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된 점, 정부가 UN에 2012. 3.경 제출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와 2014. 12.경 제출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1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에는 2009년 국가 BAU와 동일한 국가 BAU가 수록되어 있는 등 2009년 국가 BAU는 국제적으로 공표된 바 있어, 정부로서는 2009년 국가 BAU를 유지하여 국제적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2009년 국가 BAU는 2010년~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치보다 다소 낮을 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에 부합하고, 2013년 국가 BAU는 2020년의 경우 2009년 BAU와 불과 3.6% 정도 차이가 날 뿐 2009년 국가 BAU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점, 배출권 할당 시 2009년 국가 BAU를 사용한 것만으로 할당대 상업체에게 수인할 수 없는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국가 BAU는 예측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불확실하여 배출권 할당 시 2013년 국가 BAU를 사용하는 것이 2009년 국가 BAU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원고가 속한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2009년 국가 BAU를 적용한 배출권 할당량은 143.7백만 KAU인 반면, 2013년 국가 BAU를 적용한 할당량은 141.0백만 KAU로서, 2009년 국가 BAU를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더 유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2009년 국가 BAU를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할당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업종분류의 위법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부는 목표관리제 시행 당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의 업종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목표관리제 하의 업종 분류를 한 바 있고, 할당계획에서는 목표관리제 하의 업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업종분류를 고려하여 업종을 분류하였는데, 원고는 목표 관리제 하에서 석유화학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업종은 목표관리제 하에서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되었다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각 각의 업종으로 분류되었는바, 할당계획에서는 목표관리제 하의 업종분류를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나름의 검토를 한 점, 온실가스 배출권 업종분류에 대해서는 전문적·정책적인 요소가 많이 고려되고, 실제 할당계획 수립 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업종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선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배출권거래제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개별업체의 배출 특성이나 온실가스 감축 여력에 부합되도록 업종을 분류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원고가 석유화학업종에 속하는 다른 할당대상업체보다 간접배출의 비중이 높아 다른 할당대상업체들에 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법이 적다고 하더라도, 배출권은 업체별로 할당되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간접 배출의 형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업체 내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후 그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할당계획에서 원고를 석유화학업종으로 분류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업종별 · 업체별 예상성장률 고려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할당계획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국가 BAU를 산정한 후,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되는 개별 업종들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비중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 국가 BAU 범위 내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업종별 ETS BAU를 산정하고, 여기에 각 연도별 감축률을 곱하여 연도별 ·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출하였는바(을 제1호증의 1 중 55~57면 참조), 결국 위와 같은 할당계획에 따르면, 업종별 예상성장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할당계획에는 '업체별 예상성장률은 신·증설시설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을 제1호증의 1 중 22면 참조), 배출권 거래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구 할당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 다. 목에는 할당신청서에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설치되거나 준공될 예정인 시설 또는 계획기간에 신설, 증설이 예상되는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계획기간에 신설·증설될 시설이 있다는 것은 해당 업체가 성장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할당계획에는 업체별 예상성장률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 고려 여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이 업종의 특성에 맞게 다소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배출권거래법이 정하는 최종 목적이므로, 할당계획에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는 감축목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석유화학업종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 대비 28.6%, 산업 부문대비 45.9%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궁극적으로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업종이나, 석유화학업종은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 전체 감축률 16.2%와 산업계 평균 감축률 11.6%보다 낮은 4.6%의 감축률이 적용된 점, 할당 계획에는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2015년 2.8%, 2016년 3.6.%, 2017년 4.6.%로 정하는 등 배출권거래법 시행 초기에 감축기술을 개발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점, 로드맵에서는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갑 제4호증 중 109~114면 참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할당계획에는 업종별 감축기술이 고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업체별 형평성 고려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할당계획에 따르면, 업종별 ETS BAU 산정 시 '업체 기준 업종'이 아닌 '사업장 기준 업종'을 적용하고,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업체 기준업종'에 부합하도록 전환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점, 업체 기준 업종으로 전환 시 직접배출과 간접 배출 부분을 구분하여 간접배출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간접배출 부분에 조정계수를 다르게 적용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배출 비중이 높은 업체에게는 전환 전보다 배출권이 더 많이 할당되도록 한 점,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에서의 예비분 산정 비율을 5%에서 3.5%로 축소함으로써 사전 할당량을 증가시킨 점, 업종별 ETS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할 때에는 업종별 배출권거래제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 감축를 대신 로드맵상의 '업종별 감축률'을 업종별 ETS BAU에 적용한 점, 이행연도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을 유지하면서 2% 수준으로 선형 감소하도록 한 점,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모든 업종에 대하여 직접 배출의 감축률은 10%, 간접 배출의 감축률은 80% 완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할당계획에는 업체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동일한 조정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배출권 신청량 중 인정량에다가 석유화학업종의 조정계수 0.84를 곱하여 할당량을 산정한 사실, 석유화학업종의 조정계수 0.84는 산업부문 내 자동차업종의 조정계수 0.98, 조선업종의 조정계수 0.96, 철강업종의 조정계수 0.93보다 낮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정계수는 배출권거래법령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으로서, 할 당계획에서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을 정함에 있어 조정계수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할당계획(을 제1호증의 1 중 26면)에 따르면, 조정계수란 '업종별 할당량'을 업종내 모든 할당대상업체의 신청량 중 인정량의 총합으로 나눈 계수, 즉 업종 내 할당대 상업체들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의 총합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업종의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치로서, 이는 이행연도별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과 해당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 배출량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동일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들에게는 동일 조정계수가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가 속한 석유화학업종의 조정계수가 자동차, 조선, 철강업종의 조정 계수보다 낮은 것은 석유화학업종 내 할당대상업체가 2014년~2017년의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에 대해서 계획기간 중에 배출권의 추가할당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할당받기를 원하여 해당 시설들에 대하여 할당을 많이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4년~2017년에 신설·증설되는 시설에 대한 예상 배출량까지 포함하여 할당대상업체들의 예상 배출량이 산정됨으로써 석유화학업종의 조정계수가 일부 다른 업종에 비해 낮게 적용된 것이지, 피고가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조정계수를 낮게 적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배출권 할당은 총량 제한적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일 업종에 속하는 특정 할당대상업체에게 조정계수를 높게 적용해 배출권을 많이 할당하게 되면 다른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될 배출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특정 할당대상업체에게 조정계수를 높게 적용할 정도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다른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될 배출권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특정 할당대상업체에게 추가 할당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석유화학업종 내 다른 할당대상업체보다 조정계수를 높게 적용할 명시적 규정이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석유화학업종의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간접배출 비중에 따른 배출권 미할당의 위법 여부
석유화학업종의 간접배출량 비중이 약 39%인 반면, 원고의 간접배출량 비 중은 92%에 달하는 사실, 원고가 간접배출량과 관련하여 추가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전체 석유화학업종 배출권의 1.7%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직접 예상배출량 + 할당대상업체의 간접 예상 배출량 X 업종별 할증률) × 업종별 조정계수' 산식에 따라 정해지고, 배출권 할당 시 석유화학업종의 업종별 할증률은 2015년 1.021, 2016년 1.028, 2017년 1.035로 1을 초과하므로, 위 산식에 의할 경우 간접배출 비중이 높은 할당대상업체는 간접 배출 비중이 낮은 업체에 비해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따라서 간접배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할당받은 배출권 비중이 석유화학업종의 간접배출 비중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실체상 하자 역시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송병훈
판사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