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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령)

[시행 2022.03.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03.25. 타법폐지]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생략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별표 1] 수소불화탄소 및 과불화탄소 물질(제2조 관련)
[별표 2] 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