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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5하,1524]
판시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항 , 제32조 제1항 제4의2호 ,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 제2항 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만 정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자체가 당연히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영업과 관련한 이익도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이익 등은 당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경호)

피고, 피상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 은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1. 11. 25. 보건복지부령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별표 3의2]는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비품은 신장투석기 또는 이 사건 소모품과 일체로 제공되어야 하는 물품이 아니라 의료기관 등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물품들로,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비품을 제공한 것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본문이 정한 ‘경제적 이익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4의2호 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제12조 제3항 ( 제14조 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5항 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을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한편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은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2호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3호 ) 등을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①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만 정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그 자체가 당연히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그 영업과 관련한 이익도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으나 그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이익 등은 당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2010. 12. 1.부터 2011. 8. 30.까지 28개 의료기관에 각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료기기 채택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각 해당 의료기관에 이 사건 비품을 설치하여 준 것이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 ② 그 처분사유로 ‘원고가 2010. 12. 1.부터 2011. 8. 30.까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8개 의료기관 등에 침대, 컴퓨터 등 병원사용비품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감독행정청의 현장점검을 받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사전통지 및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정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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