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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5구합55547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2012. 5. 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다.

나. 이에 정부는 2014. 1. 28. 배출권거래법 제4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2015. 1. 1.부터 실시하되, 그중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3년을 제1차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확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환경부장관은 2014. 9. 12. 환경부 고시 제2014-162호로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면서, 원고를 조선 업종의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 라.

환경부장관은 2014. 9. 16. 환경부 공고 제2014-541호로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하고, 개정 이후의 것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8항에 따라, 계획기간의 할당대상 부문과 업종,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및 업체별 할당기준 등에 관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배출권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배출권 할당신청기간인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사이에 환경부장관에게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4. 12. 1.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과 원고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량에서 실제 할당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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