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48496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소588143 판결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5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5,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1. 18:10경 전주시 덕진구 하오리길 91에 있는 용진-용정간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용진 방향에서 용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나와 위 도로의 2차로 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 2차로에 비스듬하게 걸쳐 멈춰섰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이에 A은 당시 112에 이 사건 1차 사고를 신고한 후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의 위 도로 갓길에서 손전등으로 수신호를 하는 방식으로 위 사고를 알렸고, 그 무렵 위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E도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손전등을 가져와 A과 함께 수신호로 위 사고를 알렸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후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F 운전의 G 차량 및 H 운전의 I 차량은 속도를 줄여 각각 위 도로의 2차로 및 1차로에 멈추어 섰다.
라. 한편 그 후 2016. 11. 11. 18:25경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위 도로에 위 G 차량 및 위 I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여 위 도로의 갓길에서 수신호 중이던 A과 E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G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G 차량이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I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E는 약 10주간, A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위 G 차량의 운전자인 F 및 위 I 차량의 운전자인 H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해당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러한 E 등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총 190,596,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그 지급한 보험금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58,533,1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E 등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9로 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7. 11. 6.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9로 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위 재심의 결정에 따라 2017. 11. 30. 피고에게 합계 19,651,840원(= E 16,987,120원1) + F 185,210원2) + H 84,720원3) + C 2,394,790원4),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에 대하여는 그 비율을 달리 적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낸 이후 손전등으로 수신호를 하는 등 이 사건 1차 사고와 관련한 사고 후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2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반면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2차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차량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과실비율이 10%라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9,651,84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는 일몰 후로서 어두웠고 그 사고 구간에는 가로등도 없으며, 그 도로도 왼쪽으로 굽은 형태로 전방의 상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피고 차량을 갓길로 옮기거나 고장 자동차 표지를 하는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10%라는 심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한편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다만 위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차량의 운전자 A은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112에 사고 신고를 하고, 주변에 있던 E와 함께 위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갓길에서 손전 등으로 위 사고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였던 사실, 이 사건 1차 사고 후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F 운전의 G 차량 및 H 운전의 I 차량은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1차 사고로 차량 바퀴가 가드레일 방지턱과 충돌해 꺾여 차량을 이동하기 어렵고, 트렁크가 파손되어 트렁크 속에 있는 비상삼각대 등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2차 사고의 원인이 된 선행사고인 이 사건 1차 사고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1차 사고 후 원고 차량은 편도 2차선인 위 도로의 1, 2차로 걸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후행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어 후속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는 겨울의 일몰 시간대인 상황 등에 비추어 멀리서 손전등으로 수신호를 하는 정도만으로 후속 추돌사고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2차 사고 사이에는 15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손전등 수신호 외에 다른 조치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어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① 내지 ④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1, 2차 사고의 발생 장소 및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고 차량들의 충돌 상황과 피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9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성훈
판사 김문성
판사 손주희
주석
1) 피고 지급 보험금 169,871,220원의 10% (을 제3호증)
2) 피고 지급 보험금 1,852,110원의 10% (을 제3호증)
3) 피고 지급 보험금 847,230원의 10% (을 제3호증)
4) 피고 지급 보험금 3,374,190원 중 2,394,790원 (을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