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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71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B연합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연합회는 E 차량(이하 ‘피고 연합회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C은 F 차량(이하 ‘피고 C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연합회 차량은 2015. 4. 20. 01:28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3.3km 지점 편도 4차로인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136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G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 연합회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소외 차량은 위 도로의 1차로에 정차하고, 피고 연합회 차량은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게 되었다.

다. 피고 C 차량은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고 40초 가량이 지난 후에 위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1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 연합회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연합회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원고

차량은 피고 C 차량의 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137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차로 변경을 하는 피고 C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위와 같이 정차해 있던 피고 연합회 차량의 뒷부분 왼쪽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라.

한편 피고 연합회 차량의 동승자 H는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 후 피고 연합회 차량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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