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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030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는 E 차량(이하 ‘공동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8. 6. 22. 03:10경 원고 차량이 공주시 송선동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하여 도로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었는데, 공동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차 사고가 난 후 원고 차량은 도로 진행방향 쪽을 향한 상태에서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면부를 다시 충격하는 사고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8. 6. 19.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4,629,000원(= 차량가액 480만 원 견인 및 구난비용 35만 원 - 차량 잔존물 가액 52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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