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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4]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2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피고보조참가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8항의 효력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한 시가주의 원칙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면 시가에 근접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모법인 법 제9조 제2항의 시가주의 원칙의 위임 한계를 넘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1996. 5. 15. 증여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에 따라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위 제5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34조의7,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와 시행령 제5조는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제5조 제8항의 적용에 따라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5조 제8항이 모법인 법 제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시행령 제5조 제8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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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31.선고 98누1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