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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고단6258 판결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나.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20고단6258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1.가. A (76년생, 여), 무직

2.가. B (81년생, 여), 무직

3.나. C (80년생, 여), 무직

검사

하용만(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

변호사 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月(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부터 대구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甲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1. 4.부터 위 0 어린이집에서 乙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9. 10:15경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 甲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인 이○○(남, 1세)이 다른 아동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김○○(남, 1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2. 11:07경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 乙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인 유○○(남, 2세)와 다른 아동들이 종이상자를 가지고 놀이 활동을 하던 중 이를 중 단시키고 상자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종이상자를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상자를 빼앗아 피해아동의 머리로 1회 밀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위 ○○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사용인인 보육교사 A과 B이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어린이집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 C, 류○○, 권○○, 김○○, B, 이○○, 이○○, 배○○, 이○○, 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1. ○○어린이집 CCTV CD 4매, CCTV 영상 DV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0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을 믿고 피해 아동들을 맡긴 보호자들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육 교사로서의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단 한 차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 B에 대한 감독을 게을 리하여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시키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C는 운영자로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남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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