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의 피해자 E(당시 5세)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10:11경 위 어린이집 2층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 1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4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양육하여야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 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일반적인 폭행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5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