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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6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 6.부터

8. 13.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F(여, 2세), G(남, 2세), H(남, 1세), I(남, 2세), J(남, 2세), K(남, 2세)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11:40경 위 E 어린이집 L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2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다리로 피해아동의 몸을 조르고,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고 피해아동이 식판을 치며 밥 먹는 것을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부터 2018.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아동 6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 6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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