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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5828
보험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과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LED등 무상 교체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특별이익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무죄 부분’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연금보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표지인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② LED등 설치는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연금보험 계약을 유치하려던 보험대리점 측에서 내세운 조건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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